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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세계의 산업경제/국 제 무 역/국제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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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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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換

외국환이란 말은 넓은 의미나 좁은 의미나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현금을 수송하는 일 없이 대외채권·채무를 결제할 목적으로 쓰이는, 외국 통화로 나타낸 융통성 있는 채권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 통화에 대한 청구권(請求權)이며 구체적으로는 외국환 어음을 의미한다.

외국환 어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많은 종류로 분류되는데 송금 어음과 하환(荷換)어음이 대표적이다.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예로 하여 대외채권·채무 결제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송금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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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金- 미국의 수입업자 A가 한국의 수출업자 B로부터 1만달러의 상품을 수입했다고 하자. A는 미국의 환은행 C(외환업무 취급은행)로부터 1만달러의 송금 어음(미화 청구권)을 구입하여 이것을 B에게 송부한다. B는 이것을 한국에 있는 C의 거래은행 D(코레스先)에 제시하고, D은행으로부터 1만달러 상당의 원화를 수취한다. 이렇게 하여 A·B 사이의 채권·채무는 결제되는데, 그 결과 D은행이 C은행에 대하여 1만달러의 채권을 대신 인수하여 갖게 된다.

하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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荷換- 송금 어음의 경우 채권자 B는 채무자 A의 송금을 기다릴 뿐이나, 하환 어음에 의하면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대금을 맡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위의 예를 인용해 보자.

한국의 수출업자 B는 미국의 수입업자 A에게 1만달러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B는 A를 지급인, D은행 또는 C은행 (D의 코레스先)을 수취인으로 한 액면 1만 달러의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것을 D은행에 팔아, 그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수취한다. 이 때 환어음에는 수출 상품을 대표하는 선적 서류(선하증권·보험증권)가 첨부된다. 상품을 담보로 한 환 어음이란 의미로 하환 어음이라 한다. 다음에 은행은 어음과 선적 서류를 C은행에 송부하고 C은행은 어음·선적 서류와 바꾸어 수입업자 A로부터 1만달러를 수취한다. 그래서 A는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입 상품을 입수한다.

이것이 하환 어음에 의한 결제이며, 수출업자는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회수하고, 수입업자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상품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D은행이 C은행에 대하여 1만달러의 채권을 갖는 것은 송금 어음의 경우와 같다.

어쨌든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1만달러의 수출은, D은행(한국)의 C은행(미국)에 대한 채권(외환 잔고)을 발생시킨다. 외환 잔고는 흔히 C은행에 대한 D은행의 예금으로서, 혹은 유동성(환금성)이 많은 미국 단기 증권의 형태로 보유되는데, D은행이 그러한 외환 잔고를 갖는 것은 이 대외채권(미화 청구권)을 한국의 수입업자(대외 채무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만약 한국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의 환 은행 전체의 외환잔액은 불변한다. 즉 수출업자가 대외채권을 환 은행에 팔고(환 공급), 수입업자가 채무 지급에 필요한 외화 청구권을 환은행에서 사는(환 수요) 일련의 환거래에 대하여 환 은행은 원활하게 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수입 초과가 계속되면 환 수요는 환 공급을 초과하고, 일국 전체가 갖고 있는 외환 잔액은 감소하고, 결국에는 대외 지급에 필요한 액수의 외환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 일국의 무역수지(넓은 의미로 국제수지)의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국제경제 이론과 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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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率 환율이란 일국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 즉 일국의 통화의 대외 가치이다. 환율에는 2종류의 표현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예컨대 1달러=700원이라 하듯이 외국 통화 1단위의 가치를 자국 통화의 양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것을 자국 화폐기준환율 혹은 지급계정환율이라 한다)이며, 둘째는 예컨대 100원=1.4달러라 하듯이 자국 통화 1단위의 가치를 외국통화의 양으로 나타내는 방법(외국화폐 표시환율, 수취계정환율)이다. 예컨대 환율이 1달러 700원에서 800원으로 변했다고 하면 그것은 대미 원화가치의 하락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외환에 대한 수요·공급으로써 결정되는데, 그 움직임은 금본위제의 경우와 금본위제가 정지된 경우와는 상위(相違)하다.

금본위제란 일국의 통화가 일정량의 금과 자유로 교환되며 더구나 금의 수출입이 자유로 허용되는 화폐제도이다. 이 경우 금본위국 사이의 환율은 어떤 일정한 좁은 한계를 넘어서면 변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본위국의 통화는 일정량의 금의 순분(純分)을 넣은 금화(金貨)와 항상 자유로 교환되기 때문에 금본위국 사이의 환율은 먼저 양국 통화의 법정금순분량(法定金純分量)에 의하여 규정된다.

대외 채권·채무는 금의 수송에 의해서나 또는 외환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금을 수송하는 데에는 경비(운임·보험료·포장비·금리)가 든다. 예컨대 영국인에 대해서 1,000파운드를 지불하여야 할 미국인은 4,866달러 56센트(1930년의 법정평가 기준)를 미국 조폐국에 지불하기만 하면 영국에서 1,000파운드로 전환할 수 있는 분량의 금을 획득할 수 있다. 수송 비용이 20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영국에서 1,000파운드를 획득하는 데 요하는 총비용은 4,866달러 56센트이다. 즉 1파운드당 4달러 88센트를 필요로 하며 4달러 88센트란 시세가 금수출점 (gold export point)이다. 또 이 금수출점에 대응해서 그 반대의 경우, 즉 금을 수입할 때에 나타나는 환율의 한계점을 금수입점(gold import point)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금수출점과 금수입점을 금현송점(gold points, specie points)이라고 한다. 대외결제는 외환을 사용하기도 하며 가령 환율이 지금 말한 금수출점을 넘은 1파운드=4.89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대외 채무의 지불은 외환보다도 금의 수송으로 하는 편이 싸게 먹히므로 외환은 수요되지 않으며(환 수요의 감소), 환율은 금현송점의 범위 내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환 시세가 금수입점을 넘어, 예컨대 1파운드=4.83달러가 되었다고 하자. 그 경우 대외채권을 수취할 때에는 금으로 받는 편이 외환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환의 공급은 감소하고 환율은 역시 금현송점의 범위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금본위제 아래서 환율은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금현송점이란 좁은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입·출초(入·出超), 즉 외환에 대한 수요·공급의 차액분은, 금의 수출입에 의하여 결제된다. 이 의미로 금본위제를 고정환율제(固定換率制)라 한다. 그러나 일단 금본위제가 정리되면 외환만이 대외 결제의 수단이 되므로, 환율은 금수출점의 구속을 받지 않고 환 수요에 의하여 좌우된다. 환 수요가 환 공급을 초과하면(入超) 환 시세는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出超)에는 등귀한다. 이와 같이 환율의 자유변동이 인정되어 있는 제도를 변동환율제(變動換率制)라 한다. 이 경우 환율의 변동이 환 수급을 균등화하는 작용을 지니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율의 하락은 수출품의 외국시장 가격을 인하하고, 수입품의 국내시장 가격을 인상하므로 수출을 촉진하고(환 공급의 증가) 수입을 억제하는(환 수요의 감소) 효과를 갖는다(가령 1달러=450원의 환율이 1달러=500원으로 하락하면 한국의 국내 가격 450원의 수출품의 외국시장 가격은 1달러에서 0.9달러로 하락하고 또 외국 가격으로 1달러인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등귀한다).

그렇긴 하지만 환율이 너무 크게 변동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원만한 발전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다. 먼저 무역업자로서는 수출입의 채산기준(採算基準)이 불안정하게 되고 환 위험이 발생한다. 예컨대 한국의 수입업자가 환율 1달러=7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서 단위 1달러의 상품을 수입했다고 하자. 수입업자는 그 상품을 700원으로 하여 채산하고 있는 셈인데, 만약 대금 지급시의 환율이 1달러=800원으로 상승했다고 하면 그 상품에 대하여 8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며 1개당 100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은 상품무역을 위험한 것으로 하는 외에 환율의 변동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환 거래(환 투기)를 발생시켜 더욱 환율을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을 지닌다. 사실 1920년대에 금본위제가 무너져서 각국의 환율이 대폭적으로 변동했을 때 국제무역은 대단히 저해(沮害)된 것이다. 이 쓰라린 경험은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을 낳아서 환율의 규정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즉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은 자국의 환 평가(IMF 평가)를 금 또는 미국의 달러(금 1온스=87달러)로 표시하여 실제의 환율을 IMF평가의 상하(上下) 1% 범위로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환율을 자유로 움직일 수 없도록 했었다.

교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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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易條件 수출품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을 교역 조건이라 한다. 수출량을, 수입량을 라 하면 교역 조건은 이다. 일반적으로 교역 조건을 운운할 적에는, 교역 조건을 두 시점에서 비교한 교역 조건지수의 변동, 즉 (0…기준 시점, 1…비교 시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지수가 1 보다 크게(不變, 1보다 작음)될 때 교역 조건은 유리화(有利化; 不變, 不利化)했다고 말한다.

교역 조건의 유리화, 불리화는 일정량의 수출로 입수할 수 있는 수입품 수량의 증가·감소를 의미하는 데서 교역 조건 지수는 일국에 귀속하는 무역 이익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된다.

교역 조건은 수출품·수입품의 수량적 교환 비율인데, 수출품·수입품이라 해도 다종다양하며 그 물리적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역 조건을 직접 측정할 수 없다. 그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간접적 방법이 채택된다.

가령 모든 수출품에 대한 그 대금으로 수입품이 제공된다고 하자. 이 경우 화폐액으로 나타낸 수출 총액은 당연히 수입 총액과 같을 것이다. 다음에 각종 상품 가격 통계에서 수출품 물가수준와 수입품 물가수준를 계산한다. 그 절차는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물가지수)를 계산하는 경우와 같다. 그런데 물가 총액은 수출품 물가 수준에 수출 수량을 곱한 값이라 생각되기 때문에(수입 총액에 대해서도 같음) 수출 총액수입 총액(), 즉 를 얻는다. 교역조건 는 수출품·수입품 물가로 표시되는 셈이다. 단 이리하여 측정된 교역 조건은 이미 측정한 수출품·수입품의 교환 비율이 아니고, 추상적 평균적인 수출품·수입품의 수량적 교환 비율이다. 또한 이 교역 조건은 다음에 서술하는 각종의 교역 조건 개념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확히는 순교역 조건(純交易條件)이라 부른다.

순교역 조건과 대비(對比)되는 개념으로서 총교역 조건(總交易條件)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순교역 조건에서 일체의 수출품은 수입품에 의하여 그 대가가 지급된다고 가정했으나, 실제의 국제무역에서 그 가정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 예컨대 배상·원조·자본수출 등 일방적 거래에 알맞는 상품 수출에는 수입상품에 따른 대가 지급이 없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런 일방적 거래를 포괄한 수출량과 수입량과의 교환 비율이 생각된다. 이 비율을 총교역 조건이라 한다. 따라서 배상 지급이나 자본 수출이 큰 나라의 총교역 조건은 순교역 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된다. 실제로는 순교역 조건의 편이 총교역 조건보다도 중요하다.

앞서 순교역 조건의 변동은 그 나라의 무역 이익의 변동을 나타낸다고 했으나 반드시 그것이 일국의 경제후생 수준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생산능률 향상 결과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자. 이 일은 순교역 조건의 불리화(不利化)로서 나타날지라도 동시에 생산성의 희생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경제후생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러한 생산능률의 변동을 고려하여 무역이 일국의 경제후생 수준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요소 교역조건(要素交易條件)이 있다.

이상의 교역 조건은 어느것이나 수출량 1단위당의 무역이익을 문제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1단위당 이익이 불변일지라도, 만약 거래 수량이 증가하면 이익의 총액도 당연히 증대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국이 무역으로부터 받는 이익 총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총무역 이익지수가 있다. 이것은

:무역량지수)로 정의된다.

총무역 이익지수에서는 무역량가 수출량인지, 혹은 수입량인지는 명시되지 않는다. 이것을 수출량에 한정한 것이 소득 교역 조건 이며 지수화(指數化)하여

의 모양으로 쓰인다. 소득교역조건은 총무역 이익지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일방적거래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므로, 소득교역조건은 일국이 수출로 처리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수량적 수입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 교역 조건은 일국의 무역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현재의 개발도상국처럼 그 경제 발전(소득 향상)의 가능성을 어떤 종류의 수입품(특히 자본재)의 수입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이것은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무역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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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乘數 케인스(J. M. Keynes, 1883∼1946)에 의하여 정립된 승수이론은 국제 무역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 구조이다(봉쇄 체계의 승수 이론). 케인스의 수제자 해로드(R.F.Harrod, 1900∼1978)는 이에 국제무역을 구성해 무역승수 이론을 전개했다(개방체계의 승수 이론).

일국의 국민소득는 소득 발생 원인에 대응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생산액, 외국에 판매되는 상품의 생산액 및 국내 자본재 증가를 위해 판매되는 상품의 생산액 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그 지출목적에 따라 국내 소비재의 구입 , 수입 상품의 구입(수입원료를 포함) 및 저축 로 나누어진다.

국민소득의 이러한 지출 비율을 소비성향 수입성향 저축성향 라 하고 각각 안정된 정치(正値)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만약 어떤 수준의 국민 소득이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하려면(즉 그것이 균형 소득 수준이라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그러나 이므로

(2)
 (3)

(3)식이 무역승수식, 이 무역승수이다.

다시 (3)식은 혹은 I의 변동에 의하여 생기는 의 변동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서,

(4)

혹은,

 (5)

의 모양으로 변형된다. 즉 수출액, 투자액의 변동은 그 승수배(乘數倍)만큼 국민소득 수준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이 무역승수식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론적으로는 첫째로, 그때까지는 충분한 설명을 부여하지 못했던 경기의 국제 파급의 과정이 명료하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그 파급 과정은 이러하다. 가령 A국이 투자 붐에 의하여 호황(好況)이 되었다고 하자. A국의 투자 증대국 소득 수준의 증대국 수입의 증대국 수출의 증대국 소득 수준의 증대. 즉 일국의 호황은 타국에 호황을 초래한다. 불황의 국제 파급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로 일국의 국내 투자 혹은 수출액의 변동이 그 나라의 무역 수지(넓게 말하여 국제수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계량적(計量的)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셋째로 이론적으로는 이상의 분석으로 외국 반작용(外國反作用)을 가하여 복잡화할 수가 있다. 외국반작용이란 다음과 같은 작용이다.

예를 들어 A국의 투자가 증대했다고 하자. 그것은 A국의 소득 증가와 함께 외국의 소득 증가까지도 초래하지만, 외국의 소득 증가는 외국의 수입증가, 즉 A국의 수출을 증가시켜서 다시금 A국 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이다.

이러한 반작용을 고려한 승수식은 극히 복잡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만약 세계 경제에 나타나는 A국의 웨이트가 작으면 A국의 소득 변동이 세계의 소득 수준에 끼치는 영향은 작고, 따라서 A국이 입는 외국 반작용도 작게 되어 외국 반작용을 무시할 수도 있다.

무역승수식의 정책적 의의는 매우 크다. (3)식은 수입성향과 저축성향을 소여로 하여 국민 소득 수준이 수출 수준과 투자 수준에 의하여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된 소득 수준이 반드시 일국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실업) 혹은 인플레이션과 양립한다. 그리고 같은 국민소득 수준은 무역수지의 불균형과도 양립할 수 있다. 그 뜻은 (2)식의

이며, 따라서

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국 경제의 불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거기에 적당한 정책을 생각해 보자.

케이스 (1) 실업+출초(出超)

케이스 (2) 인플레이션+출초

케이스 (3) 실업+입초(入超)

케이스 (4) 인플레이션+입초

케이스 (1)에서는 국내 투자확장정책(이자율 인하, 공공 투자의 확대)이 유효하다. 그것은 투자 의 증대가 국민소득를 증대시켜 실업을 흡수함과 동시에 수입 를 증대시켜 출초를 시정하기 때문이다. 케이스 (2)에서는 반대로 국내 투자의 축소정책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케이스 (3)에서 유효한 것은 투자확장정책이 아니고, 환율의 인하정책(혹은 생산요소 보수율의 인하)이다. 왜냐하면 투자의 증대는 소득를 증가시켜 실업을 흡수하지만 동시에 수입까지도 증가시켜 입초를 격화한다. 이에 비하여 환율의 인하정책은 수출를 증가시켜 입초를 시정함과 동시에 소득도 증가시켜 실업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케이스 (4)에서는 반대로 환율의 인상(혹은 요소 보수율 인상)이 유효하다.

1930년대 세계 불황 때에, 각국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합리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각국은 무역수지의 상황을 고려하는 일 없이 환율의 절하 혹은 수입 제한으로써 자국의 불황을 타개하려 하였다. 환율의 인하가 그 국민 소득을 끌어 올린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서술했다. 수입제한(관세 인상, 수입 할당)은 그 나라의 수입성향을 직접적으로 작게 하고 따라서 승수를 크게 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율의 인하는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자국의 수입성향을 작게 하여 외국의 수입성향을 크게 한다(외국의 승수는 작아진다). 그리고 일국의 수입 제한은 직접적으로 외국의 수출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면 가령 자국의 소득수준은 상승하여도 외국의 소득수준은 저하하게 된다. 실업 수출이나 근린궁핍화 정책(近隣窮乏化政策)이라고 불리는 사태가 이것이다. 세계적 불황시에 취해야 할 정책은 먼저 출초국의 국내 투자확장정책이다. 이것은 출초국의 경기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외국의 불황 완화에도 역할을 한다. 다음에 각국이 보조를 맞추어 각자의 국내 투자를 확장하는 일이다. 그것은 여러 나라의 무역수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 없이 각자의 경기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서 입초국에 대하여서 환율의 인하를 인정한다면 각국은 각각 국내 균형(완전고용)과 국제균형(무역수지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요컨대 각국의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을 보증하는 바람직한 국제경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제정책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환율도 국제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브레튼우즈 협정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구매력평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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購買力平價說

한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환율)는 금본위제 아래서는 금 평가에 기초를 둔 금현송점(金現送點)을 넘어서는 변동하지 않으나, 변동환율제 아래서는 환에 대한 수요·공급에 의하여 자유로 변동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동환율제에 있어서도 금 평가에 상당하는, 환율이 당연히 낙착되어야 할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1차대전 후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격심했을 때, 변동하는 환율의 안정된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진지하게 요구되었다. 이 요구에 부응하여 제창된 것이 구매력 평가설이다.

구매력평가설은 스웨덴의 학자 카셀(G. Cassel, 1866∼1945)이 『1914년 이후의 화폐와 환율』(1922) 속에서 체계적으로 전개했다. 이 설에 의하면 환율은 자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 각각의 구매력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환율은 자국과 외국과의 일반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 해도 좋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우리들이 자국 통화와 교환하여 외국 통화를 입수하려 하는 것은 그 외국 통화를 사용하여 외국의 상품(서비스를 포함)을 구입하기 위해서며, 또 외국 통화와 교환으로 자국 통화를 입수하려 하는 것은 그 자국 통화로 각국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함이다. 만약 외국 통화의 구매력이 저하되면 사람들이 1단위의 외국 통화를 입수하기 위하여 지불하려는 자국 통화의 단위량은 감소할 것이다. 결국 외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한다. 통화의 구매력은 그 나라의 일반물가 수준의 역수(逆數)이며,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반영하므로, 인플레이션이 격심한 나라일수록 그 환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바르게 반영한 환율을 구매력 평가라고 한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아래서의 환율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 설은 화폐수량설에 입각,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변동이라는 순화폐적 요인에, 환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압도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매력 평가 산출의 절차는 이러하다. 먼저 국제수지가 균형잡혔던 연도를 기준 연도로 선정하고, 이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한 비교 연도의 A·B 양국의 일반물가지수를 계산하여 그 비율을 기준 연도의 두 나라 사이의 환율에다 곱한 값이, 비교 연도의 구매력 평가이다.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비판은 이 설이 순화폐적 요인을 강조하지만, 그 반면에 같은 환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실질적 요인의 작용을 경시 혹은 무시하고 있는 점에 있다.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 요인의 보기를 약간 지적하려고 한다. 먼저 수요 구조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천연섬유에서 합성섬유로, 쌀에서 밀로의 수요 변동은 그것만으로도 일국의 수출입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 결과 발생하는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환율의 변동은 일반물가 수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음에 생산조건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수출품 가격이 기술 진보의 결과, 저하되었다고 하자. 그것은 그 나라의 무역수지를 출초(出超)로 이끌어서 환율을 인상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또한 각국의 고용 수준의 변동, 무역제한 정책의 변경, 국제자본 이동 등, 순화폐적 요인과는 별도의 많은 실질적 요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실질적 요인의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구매력평가설은 순화폐적 요인만이 강력히 작용하여 실질적 요인의 작용이 무시될 만큼 작을 경우에만 타당한 극히 개략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비판되는 것이다.

일반물가 수준의 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물가 수준이라 해도 상품을 국제품(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 국제 상품과 준국제 상품으로 나뉜다)과 국내상품(국제무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나누면 양자의 가격에는 큰 성격의 차이가 있다. 국제품의 가격 수준은 외국의 경쟁에 의하여 해외 시장가격과는 크게 상위할 수 없다. 즉 현실의 환세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일국 내에서의 국제품의 가격은 그 환율로서 환산한 외국 시장에서의 가격과 균일화(均一化)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제품 가격 수준에 관한 한, 구매력 평가설은 자명한 이치로서,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한 반면 국내 상품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쟁은 없으므로 국내 상품의 가격 수준은 국제적 균일화의 경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은 국내 상품의 물가 수준을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환율이 변화하면 국내 상품과 국제품과의 상대 가격은 변화하고 양자 사이에 대체 효과가 작용한다. 그 결과 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내 상품, 국제품의 웨이트가 변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 상품의 물가수준이라고 해도 환율에서 완전히 독립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상품, 국제품이라 해도 그 분류는 자의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매력평가설의 목적에 합치하는 일반물가 수준의 산정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구매력평가설은 그것이 극히 간단한 이론인 만큼 현실 발언력이 강하고 또 실제로 제1차대전 후의 마르크 인플레이션 시대, 제2차대전 후의 일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매우 타당했다. 앞으로 구매력평가설은 순화폐적 요인에 보태져 실질적 요인의 작용을 가미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센(A.H. Hansen, 1887∼1975)의 생산비 구조평가의 주장은 그 방향으로의 노력의 표현인 것이다.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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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價切下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의 인하를 평가절하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에 의거하여 말하면, 가맹국이 그 환 평가(IMF 평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가맹국 평가의 변경에 대해서는 '기금' 협정 4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① 환 평가의 변경은 가맹국이 이를 제의하고 '기금'과 협의 후에 비로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가맹국이 자국 통화의 평가 변경을 제의할 수 있는 것은 그 평가 변경이 자국 경제의 기초적 불균형의 시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또 ③ '기금'은 그 변경이 기초적 불균형의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히 기초적 불균형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금' 협정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실상 기금 당국의 판단에 맡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적 불균형이 공허한 개념이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에 하나의 기준을 부여할 수가 있다. 가령 참으로 바람직한 환율(규범적 균형환율)이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자.

① 대외 경제면에 있어서 일정 기간에 걸쳐 국제수지를 균형 시켜야 한다는 것(국제 균형의 실현).

② 국내 경제면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을 것(국내 균형의 실현).

③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역이나 환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만약 기금 당국이 이 균형 환 개념을 채택하면 이 세 조건이 충족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초적 불균형의 유무(有無)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초적 불균형의 존재를 판단하는 유력한 이론적 기준이다.

다음에 평가절하의 제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평가절하는 인하국(引下國) 수출품의 외국시장 가격을 인하하고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인상한다(예컨대 일본의 대미 환율의 인하는 일본 수출품의 달러 가격을 인하시켜, 수입품의 엔화가격을 인상한다).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은 강해지고 수입품의 대내 경쟁력은 약해진다. 수출액은 증대하고 수입액은 감소할 것이다. 그 결과 무역 승수이론에 의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평가 절하국의 소득 수준은 상승하고 무역수지(국제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이제 평가절하는 절하국의 국제수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서술은 아니다. 실은 평가절하가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지니려면 엄밀히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령, 1달러=몇원이라는 지불 계정 환율(支拂計定換時勢)을 , 환 인하율을, 수출품의 원 가격을, 그 달러 가격을 (따라서 ), 또 수입품의 원 가격을, 그 달러 가격을 (따라서 )라 한다.

또한 수출품의 수량을 , 수입품의 수량을 이라고 한다. 환율의 인하는 수출품 달러 가격을 하락시켜 한국의 수출량(), 즉 외국의 수입량을 증가시킨다. 또 그것은 수입품의 원 가격을 등귀시켜서 한국의 수입량()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가격 변화와 수량 변화와의 관계를 수입 수요 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국의 수입 수요탄력성

외국의 수입 수요탄력성

증명은 생략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정률의 환 인하에 따른 국제수지의 개선 달러 액()는,

로 된다. 는 환 인하 전의 수출 달러 액이다. 이 식에서 환율의 인하가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아니면 안 되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것을 환 시장 안정성의 러너 조건(Lerner Condition)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환율의 인하가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양국 수입수요탄력성의 합계치(合計値)가 1보다 크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이 조건이 실제로 만족되어 있는 것일까. 이 환 시장 안정성이 확립된 1940년대에 있어서는 이 합계치가 1보다 작고, 혹은 1보다 크다 해도 극히 적은 정도밖에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평가절하의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크게 위태롭게 생각되었다(이것을 수입수요탄력성 페시미즘이라 한다). 그러나 1949년 영국의 평가절하가 실제로 큰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올린 때문에 현재에는 러너 조건은 충분히 만족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수입수요탄력성 옵티미즘이 통설로 되어 있다.

국제 가격·국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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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價格·國際商品

국제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재화(용역을 포함)는 국제 상품, 준(準)국제 상품, 국내 상품의 3종류로 분류되어 그 가격에는 각각 특징이 있다.

국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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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商品

이것은 널리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동질적 성격의 상품으로서 주로 원료·식료·귀금속 등 제1차 생산물로 되어 있다. 국제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완전경쟁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므로 운임·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가격은 국제적으로 균일화(均一化)하는 경향이 있다.

준 국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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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國際商品

원자재가 국제 상품일지라도 그것이 가공된 완성품, 반제품이 되면 약간 성격이 변한다. 제조 공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품질·규격·디자인에 상위(相違)한 점이 생기고, 각종 형(型)의 상품이 각각 독자적 가격을 갖는다. 또한 판매자·구매자 사이에 신용거래나 특수한 관습이 생겨 나서 완전경쟁 조건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보험이나 은행의 용역도 이 종류에 속한다고 해도 좋다. 이 종류의 상품 가격은 국제적으로 균일화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나, 다음의 국내 상품의 가격에 비하면, 국제적 균일화의 경향이 강하다.

국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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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商品

이것은 그 성질상, 국내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품으로서 가옥·고정설비·사회자본·가정 용역과 같이 장소적 이동이 곤란한 상품으로 되어 있다. 이에는 국제적 경쟁이 없으므로 국내 상품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균일화하는 경향은 전혀 없다.

국내 상품 가격의 특징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생산 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내 상품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국제 상품 혹은 준국제 상품의 가격에는 국제적 균일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만약 A국의 생산 능률이 천연자원이나 기술 지식의 상위(相違) 때문에 국제 상품 산업에 있어서 B국의 생산 능률보다도 높다고 가정하면 A국의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율은 B국의 보수율보다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 반면 한 나라 안에서는 생산 요소의 이동성에 따라서 생산요소의 보수율은 각 산업에서 대등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A국의 국내 상품 산업은 생산요소에 대하여 B국보다도 높은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A국의 국내 상품 산업의 생산 능률이 B국의 동종(同種) 산업의 생산 능률보다도 특히 높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적을 것이다(예컨대 가정 용역의 생산 능률은 국제적으로 그다지 상위하지 않다). 그 결과 A국의 국내 상품 가격은 B국보다도 높다고 결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추론에서 생산 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생활비가 높다는 것도 설명될 것이다.

다음에 국제 상품에서 볼 수 있는 중요 특징을 살펴보자. 그것은 국제 상품의 상당 부분이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이며 더구나 그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이 가격 불안정성은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이 작은 데에 기인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크게 촉진될 것이다. 현재, 밀·설탕·커피·올리브에 대해서 국제 상품 협정이 있으며,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각종 회의,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 그 성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거기에는 기술적 이유도 있으나, 그보다 개발도상국 상호의 이해의 불일치와 선진국측의 소극적 태도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금후 개발도상국 측이 당면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결국 자국의 이익임을 이해함에 따라서, 또한 선진국측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이 가장 안가(安價)한 개발도상국 원조(후진국 개발)의 방법임을 인식함에 따라서 국제 상품 가격 안정화의 노력은 크게 전진할 것이다.

환평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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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平衡資金 환안정자금(換安定資金)이라고도 부른다. 관리통화 제도하에서의 환 시세의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정부기관이 환 시세에 개입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1930년대 초 각국이 금본위제를 정지한 이후, 먼저 1932년에 영국에서 창설되고 뒤이어 미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가 이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재원(財源), 중앙은행과의 관계 등의 점으로 보아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제2차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활동을 나타낸 것은 영국의 환 평형 계정(換平衡計定)이다.

( 재원(財源)

환 평형 자금은 재원으로서 외화 자산과 자국화 자산(自國貨資産)을 필요로 한다.

영국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상당액의 재무증권을 부여 받아 이것을 팔아서 외화를 매입하는 조작을 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 평가절하를 단행한 나라에서는 이에 따라 생긴 금 재평가 이익(金再評價利益)으로써 여기에 충당했다.

( 기능(機能)

이 기구가 이룩한 최초의 역할은 투기적 자본 이동이 단기간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무역 활동에 의한 환의 수급이 현저하게 교란될 때, 이 활동을 상쇄하는 것이었다. 이에 계절적인 시세 변동의 완화가 그 목적에 포함되었다.

( 성격(性格)

환 자금은 이와 같이 금본위제 정지에 수반하는 일시적인 기구라 생각되었으나 그것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양 대전 사이의 시기에 있어서는 국제통화 제도의 중핵(中核)이 되었다. 전시에는 환 관리에 의하여 형식화되어 버렸으나 최근 재차 고려되고 있다. 당초 이 기구는 원래 국가주의적인 원리를 기조(基調)로 한 관리통화제도에 있어서 때로는 국내 균형의 유지가 국제 균형의 희생에서 추구되기 쉽기 때문에 그 반면에 있어서 국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종 타협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국가주의의 원리가 어디까지라도 추구되어 환 관리의 정책으로 이행하면 그 기능은 마비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제적인 요구가 중시되려면 이 기구를 가일층 국제주의적인 금본위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전망(展望)

전후 최근에 이르러 자유 환 시장(自由換市場)이 부분적으로 부활되고 통화의 교환성이 회복되어 가는 경향이 현저하므로 이 제도의 존재 의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성공여부는 각국의 환자금이 환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기본으로 한 운영 여부에 있을 것이다.

외화 버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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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貨 buffer論

국제수지불균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 기구의 단계에서 차단(遮斷) 내지 완화하고, 실무적 활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를 버퍼(완충 장치)로서 이용하려는 견해이다.

국제수지가 불균형하게 된 경우, 자유변동 환율제도(自由變動換率制度)하에서는 먼저 환 시세의 변동이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다. 이 변동이 계속하면 각종의 채널을 통해 실물면의 경제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불균형이 구조적인 원인을 갖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실물면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단지 일시적 혹은 경기 순환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직접 충격을 전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러한 의미의 버퍼로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먼저 외화 준비 내지는 IMF로부터의 차입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환 시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시켜 두고, 국제수지는 보유 외화로 충당함으로써 국내 균형이란 독립된 국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의 변동은 한편 이른바 조정적 거래에 의하여 커버된다. 이 거래는 최종적인 결제 준비로서의 외화뿐 아니라 단기 자본의 이동을 포함한다. 만약 일국의 수지가 적자가 되어 환율이 하락했을 때, 만약 시세의 회복이 가까운 장래에 예측되면 차익(差益)을 획득하기 위해 값이 내린 그 나라의 통화를 매입하려고 단기자본이 그 나라에 유입된다. 이 경우처럼 단기자본 이동은 조건만 부여되면 균형화 작용을 지닌다. 예컨대, 금본위제하에서는 단기자본 이동의 도움으로 금의 이동은 최소한으로 방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외화 버퍼론(論)은 국제 단기자본 이동에 조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외화 내지 IMF로부터의 차입 능력을 바탕으로 확보함으로써 그 조건을 정비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의론(議論)을 실행에 반영한 한 나라의 독자적인 방책으로서 환 평형 자금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별항과 같이 1930년대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최근 트리핀(R. Triffin)이 제창하는 것과 같이, IMF의 적극적인 신용 창조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서 각국에 단기 대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금후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순환적 변동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외화 버퍼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때의 조건이 될 만한 것을 들면 첫째로,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보유하는 일이다. 둘째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탄력성이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을 유효하게 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할 때 이 정책은 백해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