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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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56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4.1 |
폐지: 1999.1.29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93호, 1999.1.29>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매절차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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