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금융지주회사법 (제1036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03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12. 9.
타법개정: 2010. 6. 8.

본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의2.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다. 「은행법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을 계산할 때 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8조의5제1항제1호에서 같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를 포함한다)이 그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6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②제1항제1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편집]
  • 제3조 (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 (인가의 기준)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삭제
  •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의3 (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2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①금융지주회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편집]
  • 제6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제6조의4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7조의2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 기준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처분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5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의4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5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되도록 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의5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2.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4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구성내역,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7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외의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2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1항 및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8조제5항, 제8조의4제6항 및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등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동일인: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
2.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3.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등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11조 삭제
  • 제12조 삭제
  •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제14조 삭제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편집]
  • 제15조 (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9조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배하는 외국 증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③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2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편집]

제1절 비금융회사 지배 등

[편집]
  • 제20조 (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① 비은행지주회사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은행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규정(그 중 제15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이 법을 계속 적용한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 중 주된 사업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비은행지주회사등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도록 하거나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후단,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3항 후단 또는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7.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2조제2항 후단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편집]
  • 제23조 (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2|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등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③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특례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편집]
  • 제29조 (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는 각각 제19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 및 비금융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33조 (비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대주주·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편집]
  •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같다)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⑥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⑦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⑩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⑪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 (비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한 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방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금융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편집]
  • 제3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당해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 등의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②제1항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2.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그 손해가 있을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사외이사의 선임) ①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41조제42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감사위원회) ①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4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의2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의3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의결의 경우 해당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의4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①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542조의10을 준용한다.
  • 제41조의5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제47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의 준수, 위험 관리 및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 제43조 삭제
  • 제43조의2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주식소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5.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②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등록한 경우에도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주식소유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기준을 제1항의 주식소유기준과 달리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공동출자법인의 세부기준, 제2항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및 제3항의 주식소유기준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3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45조 (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채권확보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지주회사등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의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요출자자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출자자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45조의2제1항·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4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45조의5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6조 삭제
  •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②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삭제
⑦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3 (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편집]
  • 제49조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1조 (검사) ①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선임한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1조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제3항, 제8조의4제1항 및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2조 삭제
  •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54조 (업무보고서) ①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 제5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제56조 (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57조 (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4.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③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7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57조의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8조제3항,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제8조의4제1항·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8조 (시정조치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59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편집]
  •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 (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이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2의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3. 상호를 변경한 경우
4.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삭제
  •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①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주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6월"은 "3년"으로 본다.
1.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만료일까지 매입한 자기주식
②금융지주회사를 설립(금융지주회사등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제4항 본문, 제3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의5제2항, 제360조의9제2항 본문, 제360조의10제4항, 제360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3조제1항 본문 중 "2주"는 각각 "7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5제1항·제2항 중 "20일"은 각각 "10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전에"는 "5일전에"로, 동법 제360조의10제5항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 때에는"으로, 동법 제360조의19제1항제2호중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로, 동법 제374조의2제2항중 "2월 이내에"는 "1월 이내에"로 본다.
③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당해 회사가 제1호외의 회사인 경우 :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 경우 회계전문가의 범위와 선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회사 또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2항에 따라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3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편집]
  • 제64조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l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6. 삭제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l0 이하
12. 제4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13. 삭제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7조 (이의신청)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8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제8조의4제9항(제8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5항·제18조제3항·제22조제9항·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벌칙

[편집]
  •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⑤ 제18조·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제8조의4제3항(제8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2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4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3의5. 제4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3의6. 제41조의5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6항·제7항, 제4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5.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부칙

[편집]
  • 부칙 <제6274호, 2000. 10.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최종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의 보유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의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처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6692호, 2002. 4.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37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38호, 2005.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㉒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9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투자한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칙 <제8571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해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그 밖에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의 종료 시까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제5호·제3항·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06호, 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086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9788호, 2009.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제10호,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45조의2제8항·제9항, 제45조의4, 제45조의5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51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009년 10월 10일
2. 제39조, 제41조의5,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임직원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과 다른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⑱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