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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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28.
타법개정: 2008. 3. 28.

조문[편집]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05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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