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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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6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2. 01. 28. |
제정: 1952. 01. 28. |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
조문
[편집]- 제1조
- 법 제2조제1호중 등록된 단체라 함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처 사업별로 소관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제2호중 공인된 종교단체라 함은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종교단체를 말한다.
- 전항의 등록에 있어서 그 단체의 사업이 전국에 와할 때에는 직접하여야 한다.
- 제2조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관내에서 모집을 허가할 수 있는 기부금품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3조
- 기부금품모집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좌에 열기한 사항을 가추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국을 모집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1. 허가신청자의 본적, 주소, 직업, 성명과 생년월일 단, 법인, 정당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본적, 주소, 직업,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정관이나 규약과 등기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목적
- 3. 지역
- 4. 방법
- 5. 기간
- 6. 금품의 종류, 예정수량과 보관방법
- 7. 사업의 계획, 수입예산 및 완료예정시기
- 8. 모집비용의 예정액명세와 지변방법
- 9. 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의 소재지
- 10. 기타 참고사항
- 제4조
- 기부금품모집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조각호의 사항을 가추어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처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2개이상의 시, 구, 군을 모집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구청장, 군수는 본령에 규정한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진달할 때에는 허가신청자의 인물, 경력과 신용정도, 단체에 있어서는 그 자산과 신용의 정도와 그 대표자의 인물경력과 신용정도등 각 항목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한 후 그 적부 기타 참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장, 구청장, 군수가 전항에 의하여 의견을 첨부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징하여야 한다.
- 제6조
- 좌의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할 때에는 그 사유서에 모집허가지령서 또는 지령서사본과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 1. 제3조제3호 내지 제8호에 열기한 사항
- 2. 법 제5조와 제9조에 의한 인정 또는 허가사항
- 전항의 허가신청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구청장, 군수를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 단서와 제4조 단서의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좌의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호와 제9호에 규정한 사항
- 2. 모집종사자의 주소 또는 성명
- 전항의 신고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구청장, 군수를 거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 단서와 제4조 단서의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가 각호를 방문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할 때에는 그 착수전에 모집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을 모집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와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모집금품의 예정액과 예정기일을 신고하여야 한다. 모집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 시장, 구청장, 군수와 경찰서장이 전항의 신고를 받을 때에는 모집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의 여백에 검인을 찍어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
- 모집자는 서식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장부를 모집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전항의 장부에는 허가년월일, 모집예정수량,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와 장부매수를 표지의 리면에 부기하고 사용전에 시장, 구청장, 군수와 경찰서장의 검인을 받어야 한다.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금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 기타 명확한 증빙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 모집에 관한 서류와 장부는 수지결산서 제출후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수지계산서를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에는 모집허가지령서와 제8조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지령서사본과 수지결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집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6개월마다 수지계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법 제7조에 의하여 임검 기타 실지사무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 제6호에 의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하였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관보, 도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 법 제9조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을 중지하고 모집된 금품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허가지령서 제8조에 의한 지령서사본과 수지결산서에 서식 제7호의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처 내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국을 모집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처분이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 제6조, 제9조,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15조
- 제7조, 제8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개월이하의 징역,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601호, 1952. 01. 28.>
-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계속허가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한 절차를 밟어야 하며 계속모집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와 검인은 각각 그 효력을 존속한다.
- 대통령령 제223호 기부통제법시행령은 폐지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기부모집금대장
- [서식 2] 기부모집물품대장
- [서식 3] 기부모집금품출납부
- [서식 4] 기부모집물품수불부
- [서식 5] 기부금품모집비지출부
- [서식 6] 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7조에의한증명서
- [서식 7] 기부모집금품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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