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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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756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1
일부개정: 2016.11.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편집]

  • 제3조(대학등의 설립·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① 대학·산업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③ 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사립학교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학설립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계획서
5.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각서를 포함한다)
  •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 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② 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8.2.24.>
  • 제6조(설립기준등) ① 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②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전문개정 2004.3.29.]
  • 제8조(교사) ① 기술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교육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9조(교원) ① 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1. 대학등의 교원
2.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산업체의 임·직원
③ 삭제 <199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 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①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29., 2016.11.1.>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6.8.31.>
④ 제1항에 따른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2조 삭제 <1998.12.31.>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편집]

  • 제13조 삭제 <1998.2.24.>
  • 제14조 삭제 <1998.2.24.>
  • 제15조 삭제 <1998.2.24.>
  • 제16조 삭제 <1998.2.24.>
  • 제17조 삭제 <1998.2.24.>
  • 제18조 삭제 <1998.2.24.>
  • 제19조 삭제 <1998.2.24.>
  • 제20조 삭제 <1998.2.24.>
  • 제21조 삭제 <1998.2.24.>
  • 제22조 삭제 <1998.2.24.>
  • 제23조 삭제 <1998.2.24.>

제4장 보칙[편집]

  •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① 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전문개정 2016.1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제2호다목중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으로 한다.
별표10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별표11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21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57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7조제1항·제3항·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제4항, 제9조제1항 후단·제2항 본문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6> 내지 <152>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35호, 200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9>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89호, 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㉟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61호, 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계열별구분[제6조제4항관련]
  •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제8조제1항관련]
  • [별표 3]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제8조제2항관련]
  • [별표 4] 교과산출기준[제9조제1항관련]
  • [별표 5] 교과편성(제18조제1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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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