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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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756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1 |
일부개정: 2016.1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편집]- 제3조(대학등의 설립·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① 대학·산업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 ③ 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 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 ② 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1998.2.24.>
- 제6조(설립기준등) ① 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 [전문개정 2004.3.29.]
- 제8조(교사) ① 기술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 ④ 교육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9조(교원) ① 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 1. 대학등의 교원
- 2.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3. 산업체의 임·직원
- ③ 삭제 <1998.12.31.>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⑤ 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①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29., 2016.11.1.>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6.8.31.>
- ④ 제1항에 따른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2조 삭제 <1998.12.31.>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편집]- 제13조 삭제 <1998.2.24.>
- 제14조 삭제 <1998.2.24.>
- 제15조 삭제 <1998.2.24.>
- 제16조 삭제 <1998.2.24.>
- 제17조 삭제 <1998.2.24.>
- 제18조 삭제 <1998.2.24.>
- 제19조 삭제 <1998.2.24.>
- 제20조 삭제 <1998.2.24.>
- 제21조 삭제 <1998.2.24.>
- 제22조 삭제 <1998.2.24.>
- 제23조 삭제 <1998.2.24.>
제4장 보칙
[편집]-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① 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 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6.11.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6.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9제2호다목중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으로 한다.
- 별표10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 별표11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
-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2.24.>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21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57호, 1998.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7조제1항·제3항·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8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후단·제4항, 제9조제1항 후단·제2항 본문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26> 내지 <152>생략
- <25>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35호, 2004.3.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7.18.>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⑩부터 <16>까지 생략
- ⑨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후단·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21>부터 <102>까지 생략
- <20>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49>부터 <192>까지 생략
- <48>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89호, 2012.6.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㉟부터 <105>까지 생략
- <34>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⑮부터 ㊲까지 생략
- 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61호, 2016.1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계열별구분[제6조제4항관련]
-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제8조제1항관련]
- [별표 3]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제8조제2항관련]
- [별표 4] 교과산출기준[제9조제1항관련]
- [별표 5] 교과편성(제18조제1항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7561호) (시행 2016.11.1)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7471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3889호) (시행 2012.6.29)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20171호) (시행 2007.7.18)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8335호) (시행 2004.3.29)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5957호) (시행 1998.12.31)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5665호) (시행 1998.3.1)
- 대한민국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5396호) (시행 1997.6.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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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