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티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8.3.4., 2013.3.23.>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명칭·위치·학과·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 제3조(기술대학법인 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4.3.30., 2008.3.4., 2013.3.23.>
  •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 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200 - 총정원) x (계열별 학생정원)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제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 제10조(소득의범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 삭제 <1999.2.2.>
  •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697호, 1997.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37호, 199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3호, 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