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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제7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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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법률 제7872호
제정기관: 국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6.10.1.
타법개정: 2006.3.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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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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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9.23, 2004.12.31>
1.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시장"이라 함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에 기술의 판매와 구매행위를 통하여 유·무형의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체계를 말한다.
3.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술"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그 소유권, 실시권 및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과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 등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역의 기술이전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이전촉진계획의 수립 및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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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표와 전략
2. 기술이전 사업계획 및 예산의 배분
3. 기술이전 촉진기구의 설립 및 국내외 기술이전망 구축·운영
4.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및 확산 촉진
5. 민간기술의 이전·거래 및 사업화 촉진
6.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7. 기술정보와 기술이전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 등 기술이전기반 정비
8. 기술평가제도의 정립과 기술평가기관의 육성
9. 사업화를 위한 투자 촉진
10. 기술거래기관의 육성·지원 및 상설기술거래시장의 운영
11.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의 육성
12. 기타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촉진계획은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과 연간추진계획으로 구성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기관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시책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관분야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기술개발 관련기금을 기술이전촉진관련 사업수행에 지원할 수 있다.
(5) 산업자원부장관은 촉진계획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1) 촉진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촉진계획의 종합검토·심의 및 조정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중요시책의 협의·조정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관련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 분야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1)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촉진 및 촉진계획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3)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설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2.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및 중재
3. 기술거래·평가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4.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 촉진
5.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6. 기술거래사 및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등록·지원 및 관리
7.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출자
8.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의 종합연계체제 구축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거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
2. 정부투자기관
3. 민법상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6) 정부는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8)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거래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9)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융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거래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유통 및 사업화촉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거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평가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유통촉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거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결과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정부는 거래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 또는 출연하거나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거래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정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거래기관의 지정기준과 업무범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1) 공공연구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안에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2)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공립학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5. 민법상 비영리법인
6.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7. 국·공립학교 교직원
8. 개인
(3)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4)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제10조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1)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술이전정보의 유통,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시설 설치등 기술이전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은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거래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있는 자는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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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 촉진)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성과(기술 및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관련기관과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성과(정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를 포함한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민간기술의 이전 촉진 등) (1) 정부는 민간기업간에 수평적 내지 수직적기술이전과 기술협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시장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 기술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원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지방의 기술이전 촉진) (1) 정부는 지방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지방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술이전 촉진사업에는 국내외 벤처기업가의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사업,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거래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이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1) 정부는 개인 또는 공공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히 권리화되어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특허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허법 제83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6.3.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1) 정부는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에 있어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공공연구기관(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을 말한다)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4)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과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권의 설정 등 그 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5)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과의 개발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내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6) 국·공립학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의 활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비
3. 전담조직 운영비
4.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이와 관련된 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귀속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이용허락의 조건과 그 이용에 따르는 실시료 또는 사용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및 제6항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4장 기술이전촉진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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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출연금 등의 지급)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거래소, 거래기관, 평가기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출자·출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등 재정지원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금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1)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로서 국가 등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과제를 연구한 자 및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지적재산권을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연구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의 확충 및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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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및 유통 촉진) (1) 정부는 산업기술분야의 기술이전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신기술,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이하 "기술이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국가기밀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술의 내용 등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을 거래소, 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거래기관협의회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및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정부는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력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마케팅·기술계약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설비의 확보,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지원 및 제2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기술이전 연구자, 기술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치)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2)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촉진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적평가 및 근무성적에 그 실적을 반영하게 할 수 있으며 급여에 있어서 우대하게 할 수 있다.
(4)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기술을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또는 기업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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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민·군기술이전사업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위임·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 (보고·조사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기술이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벌칙)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이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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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229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래소의 설립 기준) (1)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거래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6) 거래소의 설립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한다.
  • 부칙 <제6580호, 2001.12.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생략
(7) 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8)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6)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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