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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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시행: 2006. 4. 1
  • 법률: 제7428호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채권은행"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주채권은행"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4. "기업"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 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5. "부실징후기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신용공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7. "채권재조정"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업회계정보와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편집]

  • 제4조 삭제 <2003.12.11>
  • 제5조 삭제 <2003.12.11>
  • 제6조 삭제 <2003.12.11>
  •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요구)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03.12.11>
  • 제9조 (신용위험의 평가) (1) 채권은행은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채권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위험의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성장성·건전성 및 안정성 등의 경영지표가 포함된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기준 및 사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래하는 기업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편집]

  • 제10조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조치) (1)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2)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거래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채권은행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해서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1)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동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12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1)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 또는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5. 삭제 <2005.3.31>
(2)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중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경우(관리절차 개시후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채권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1.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청산의 요구
2. 당해 기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 및 파산신청의 요구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4)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여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1)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자는 당해 부실징후기업이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소명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4) 자금관리인의 자격요건, 권한과 책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채권행사의 유예) (1) 주채권은행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통보된 날부터 7일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개시일부터 1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1) 협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14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 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채권금융기관은 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운영자금의 조달 등 긴급한 자금소요가 있는 경우로서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약정의 이행점검) (1)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당해 기업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3) 주채권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기초로 당해 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7조 (채권재조정 등) (1)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총 담보채권(당해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내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액중 4분의 3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제18조 (신규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공동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0조 (회생계획의 사전제출<개정 2005.3.31>)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계획안으로 본다. <개정 2005.3.31>
(3) 삭제 <2005.3.31>
  • 제21조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가능성 점검<개정 2005.3.31>) (1) 주채권은행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당해 기업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3) 주채권은행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4)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제22조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1)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행협의회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보며,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3) 주채권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은행협의회의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보며,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 제23조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1) 주채권은행은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단독으로 당해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보며,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로 본다.

제4장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등[편집]

  • 제24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1)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3) 주채권은행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 제25조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이하인 채권금융기관(이하 "소액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된 소액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제26조 (협의회의 업무)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 결정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4. 약정의 체결
5.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6.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8.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각
9.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
10.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와 관련된 사항
(2)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경우 사전에 기업경영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써 제1항 각호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1)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써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가 정한다.
  • 제28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1) 채권금융기관은 제13조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기간 이내에는 주채권은행이 은행연합회로부터 통보 받은 최근의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의결은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의 신고된 신용공여액이 제27조제1항의 의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4)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의 존재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존재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신용공여액의 존재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6) 제1항의 신고기간 후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제29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
(2)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내에 매수하도록 한다.
(3) 협의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반대채권자의 채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당해 기업이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가격과 잠정 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0조 (손해배상책임) (1)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안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협의회에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금융기관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받은 위약금의 배분은 협의회가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 제31조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1)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부, 금융감독기관, 채권금융기관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3. 금융관련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연구원·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
2.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받은 위약금의 배분에 대한 조정
4.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5.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조정신청 등) (1)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신청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33조 (조정절차 등) (1) 조정위원회는 제32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채권금융기관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편집]

  • 제3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제109조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7조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5.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 제3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4)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6장 시정조치 및 벌칙[편집]

  • 제36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1)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위험의 평가 또는 사후관리조치를 해태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지원한 때
4. 제16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 또는 명할 수 있다.
1.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영업의 일부 정지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제37조 삭제 <2003.12.11>
  • 제38조 삭제 <2003.12.11>
  • 제39조 삭제 <2003.12.11>

부칙[편집]

  • 부칙 <제6504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1) 이 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효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3) 이 법의 유효기간내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채권금융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적용례) (1)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여된 신용공여분부터 적용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제109조"로 한다.
(4) 내지 (8) 생략
제3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항 후단중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제20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90조의2"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회사정리·화의기업"을 "회생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계획 또는 화의조건"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절차폐지·화의폐지 또는 화의취소"를 "회생절차폐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폐지"를 "회생절차폐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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