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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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
| 시행: 2019. 12. 30. |
| 일부개정: 2019. 12. 30. |
조문
[편집]1.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지역/가구구성원 수 | 1~2인 | 3~4인 | 5~6인 |
|---|---|---|---|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432,300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6. 그 밖의 지원금액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기준금액 | 188,000 | 118,000 | 101,000 |
8. 재검토 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009-150호, 2009. 8. 24.>
-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09-240호, 2009. 12.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0-131호, 2010. 12. 28.>
-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2-5호, 2012. 1. 9.>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3-3호, 2013. 1. 2.>
-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7-196호, 2017. 11. 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18-266호, 2018. 12. 2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19-283호, 2019. 12. 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