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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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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3조 (기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4. 나노기술 관련 인력·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6.7.]
  • 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6.7.]
  •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나노기술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
③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나노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나노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硏究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6.7.]
  • 제15조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7조 (나노기술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 (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

[편집]
  • 부칙 <제6812호, 2002. 12. 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28>까지 생략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772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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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