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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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0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
| 시행: 2006.11.17 |
| 제정: 2006.11.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 ④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간 중에는 별표의 표지를 착용한다.
- ⑤ 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4조(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통일부령 제40호, 2006.1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및수행원이착용하는표지[제2조제4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 [별지 제3호서식] 임명장
- [별지 제4호서식] 임명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0호) (시행 2006.11.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