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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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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27] [통일부고시 제2015-4호, 2015.7.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영 제27조제1항의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추진경위 나. 주요내용 다. 세부 추진계획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마. 기대효과

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의 명칭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5.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4호,2015.7.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