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비자보호법
To promote a fair, accessible and sustainable marketplace for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and for that purpose to establish national norms and standard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to provide for improved standards of consumer information, to prohibit certain unfair marketing and business practices, to promote responsible consumer behaviour, to promote a consistent legislative and enforcement framework relating to consumer transactions and agreements, to establish the National Consumer Commission, to repeal sections 2 to 13 and sections 16 to 17 of the Merchandise Marks Act, 1941 (Act No. 17 of 1941), the Business Names Act, 1960 (Act No. 27 of 1960), the Price Control Act, 1964 (Act No. 25 of 1964), the Sales and Service Matters Act, 1964 (Act No. 25 of 1964), the Trade Practices Act, 1976 (Act No. 76 of 1976), the Consumer Affairs (Unfair Business Practices) Act, 1988 (Act No. 71 of 1988), and to make consequential amendments to various other Acts; and to provide for related incidental matters.
서장
[편집]제1장
해석, 목적과 적용
[편집]해석, 목적과 적용
해석
정의
1. 이 법률에서,
‘‘accredited consumer protection group’’ means a consumer protection group that has been accredited by the Commission in terms of section 78 for the purposes contemplated in that section or elsewhere in this Act;
광고는 다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미디어 · 표시 · 또는 문자로 되거나, 새겨지거나, 기록되거나, 어떤 미디어에 코드화되거나 포함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화상(畵像) 또는 구두의 수단을 말한다.
(a)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음 각목의 것을 전달하는 것
(i) 공급자의 존재나 식별 수단
(ii) 공급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존재, 성질, 이용가능성, 특징, 장점 또는 사용 또는 공급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에 붙는 조건이나 가격
(b)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촉진, 또는
(c) 동기를 촉진
판촉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공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광고, 전시 또는 청약
(b) 합리적으로 볼 때, 상호대가교환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론되는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현
(c)합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어떤 계약에 이끌기 위한 유인책 또는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타 다른 행위를 유도
이 법의 목적, 정책 및 적용
이 법의 목적과 정책
3. (1)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호에 의해 남아프리카의 소비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를 촉진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a) 공정하고, 접근가능하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 시장의 실현과 유지를 위한 법적 기본구조의 구축
(b) 다음 각목의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접근함에 있어서 경험한 불이익의 감소 및 개선
(i) 저소득층이거나 저소득 집단을 형성하는 자
(ii) 외딴 곳, 격지, 또는 인구밀도가 늦은 구역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자
(iii) 미성년자, 고령자 기타 이에 상응하는 약점이 있는 소비자 또는,
(iv) 광고, 계약, 표지, 안내, 라벨, 경고, 통지 또는 기타 시각적 표현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은 문해율, 시각 장애 또는 그 표현이 제작되고, 발표되고 제시된 언어에 있어서 유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한된 자
허위, 오인유발 또는 기만적 광고
41. (1) 재화나 용역의 마케팅에 관련하여, 공급자는 언어 또는 행동으로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오인유발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것
(b) 중요한 사실에 관한 과장, 빈정거림 또는 애매함 또는, 비공개가 기만에 이를 정도의 경우라면, 중요한 사실의 비공개
(c)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허위, 오인유발 또는 기만적인, 명백한 오해를 미수정하거나, 공급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함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를 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그 자가 후원, 승인, 제휴 관계에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것
(b) (1)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행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유도하는 것
(3) 제(1) 및 (2)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암시하거나, 그 효과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오해인 것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위, 오인유발 또는 기만적인 표현이다.
(a)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특정한 상태, 제휴, 관계, 후원, 승인이 있다는 것
(b) 다음 각 목의 재화나 용역
(i)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성분, 효력의 특성, 부가물, 사용법, 장점, 품질,후원, 승인을 가진 것
(ii) 특정한 표준, 품질, 등급, 형식 또는 모델을 가진 것
(iii) 신제품이나 미사용품이 아니거나 (4)항에 따라 수리되거나 재활용된 것일 때, 신제품이나 미사용품이라고 하는 것
(iv) 사실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범위나 기간 동안 사용된 것
(v) 이전의 표현에 의해 공급된 것
(vi) 특정한 시간 내에 제공되거나 수행될 수 있는 것
(c) 다음 각 목의 토지나 기타 부동산
(i) 가지고 있지 아니한 특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
(ii)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될 능력을 갖추었거나 사실상 불법적이거나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iii) 가지고 있지 않은 또는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설비, 편의시설 또는 자연 환경을 가졌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d) 필요한 용역, 정비 또는 수리 설비나 부품이 이미 또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갖추어 진다는 것
(e)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용역, 부품, 교체품, 정비 또는 수리
(f) 특정 가격의 혜택이 존재함
(g) 특정 목적에 대한 부과 또는 부과 제안
(h) 피용인, 판매인, 대표자, 대리인이 다음 각목의 거래 조건을 협상하거나, 결론을 내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i) 소비자의 권리나, 보상방법, 의무에 영향을 주는 또는 주지 않는 거래
(j) 특정한 목적을 가진 소비자에의 특정한 간청이나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k) 소비자가 새로운 또는 잠재적인 소비자를 얻는 데에 있어 공급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소비자가 특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4) 어떤 재화가 새로운 것이라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 (3)(b)(iii)에 규정된 표현은, 그 재화가 다음 각목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라면, 허위, 오인유발 또는 기만이 아니다.
(a) 생산자, 수입자, 배급자 또는 소매상에 의한 또는 이들을 대리한 것이고
(b) 합리적인 테스트, 용억, 준비, 배송의 목적을 가진 것
(5) 제51조는 이 조항에 관한 법원 절차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