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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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29507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9. 1. 29. |
| 타법폐지: 2019. 1. 29. |
본문
[편집]-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1. 29.>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29507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9. 1. 29. |
| 타법폐지: 2019.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