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0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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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5.
타법개정: 2010.6.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본조신설 2007.1.26]
  •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③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이를 공익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2장 조직[편집]

  •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1999.4.15, 2006.12.21, 2007.1.26>
③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10.6.4>
④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10.6.4>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의 추천 또는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⑥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
2. 차별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 조정(調整)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⑦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제6조의2(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7.5.17]
  • 제7조(위원의 임기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07.1.26>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의2. 삭제 <2007.1.26>
2. 조정담당공익위원
가.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의2. 삭제 <2007.1.26>
2. 조정담당공익위원
가.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삭제 <2007.1.26>
  •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7.1.26, 2010.6.4>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위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②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각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 및 계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 위원이 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노동위원회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6]
  •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개정 2007.1.26>
  •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26>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10.6.4>
[제목개정 2007.1.26]
  •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제14조의3(조사관) ① 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3장 회의[편집]

  • 제15조(회의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4.15, 2005.1.27, 2006.12.21>
②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에 한한다)
③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④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⑤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과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각각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⑦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담당 분야와 관계 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⑧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1999.4.15, 2006.12.21, 2007.1.26>
⑨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5.1.27, 2006.12.21, 2007.1.26>
  •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의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07.1.26]
  • 제1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③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제17조(의결)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제18조(보고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7.1.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위원장은 제3항의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⑤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6>

제4장 권한[편집]

  • 제22조(협조요청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한다.
  •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제목개정 2007.1.26]
  •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0조(벌칙)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7.1.26]
  •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6]

부칙[편집]

  • 부칙 <제5311호, 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제4조 (출석·보고등 요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가 행한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62호, 19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 내지 (68)생략
  • 부칙 <제8075호, 2006.12.21.>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96호, 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474호, 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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