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법
보이기
-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67호, 1999.1.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산물검사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