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수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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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758호, 1999.2.5> (농업·농촌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및 2.생략
-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5815호) (시행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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