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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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3.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 및 어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01.4.7, 2007.4.11, 2007.12.21, 2008.2.29>
- 1. "재해"라 함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 2. "농업재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3.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 4.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축사·잠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4의2. "임업용 시설"이라 함은 묘포장 기타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4의3. "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그물, 부자, 로프, 지주목 기타 수산양식물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5.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5의2.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 6.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
- 7. "재해대책"이라 함은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 8. "농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9. "어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가구단위와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 10. "수산양식물"이라 함은 어가가 양식하는 어류·패류·해조류 기타의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 (재해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실시한다.
- 1. 재해의 예방을 위한 장비·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2. 재해의 발생시의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 3.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재해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제4조 (보조 및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3.6.11, 1995.12.6>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4.7>
- 1. 한해대책의 경우
- 가. 양수를 한 때에는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 나.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 다.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
- 2.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 농약대금
- 3.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대파하는 경우 :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 4.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 5. 유실 또는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에 갈음하여 입식하는 경우 : 어린 가축의 입식비
- 7. 유실 또는 매몰된 초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사육비
-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양곡의 지급등
- 10. 기타 지원사항
- 1. 한해대책의 경우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4.7, 2005.3.31>
-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 2. 유실 또는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어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양곡의 지급등
-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되,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7.12.13, 2001.4.7, 2005.3.31, 2008.2.29>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개정 2008.2.29>) (1)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2008.2.29>
- (2) 삭제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응급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의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명령서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수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4)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이라 한다)를 복구이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 또는 어가는 선급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일기불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의 지원비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실시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4.7]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01.4.7>]
- 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및 어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재해의 예방 및 사후복구의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01.4.7>]
- 제11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1.4.7]
- 제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운수업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서 이동 <2001.4.7>]
부칙
[편집]- 부칙 <제4250호, 1990.8.1>
-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4555호, 1993.6.1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93호, 1995.12.6> 자연재해대책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468호, 2001.4.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부칙 <제7438호,2005.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77호,2007.4.11>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 (10) 내지 <24>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749호, 2007.12.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 (2) 부터 (10)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8> 까지 생략
- <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9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620호) (시행 2009. 10. 2.)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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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