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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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3.2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 및 어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01.4.7, 2007.4.11, 2007.12.21, 2008.2.29>
1. "재해"라 함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축사·잠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4의2. "임업용 시설"이라 함은 묘포장 기타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4의3. "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그물, 부자, 로프, 지주목 기타 수산양식물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의2.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라 함은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가구단위와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10. "수산양식물"이라 함은 어가가 양식하는 어류·패류·해조류 기타의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 (재해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실시한다.
1. 재해의 예방을 위한 장비·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발생시의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제4조 (보조 및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3.6.11, 1995.12.6>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4.7>
1. 한해대책의 경우
가. 양수를 한 때에는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나.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
2.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 농약대금
3.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대파하는 경우 :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5. 유실 또는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에 갈음하여 입식하는 경우 : 어린 가축의 입식비
7. 유실 또는 매몰된 초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사육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양곡의 지급등
10. 기타 지원사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4.7, 2005.3.31>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 또는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양곡의 지급등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되,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7.12.13, 2001.4.7, 2005.3.31, 2008.2.29>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개정 2008.2.29>) (1)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삭제 <2008.2.29>
(3)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응급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의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명령서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수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이라 한다)를 복구이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 또는 어가는 선급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일기불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의 지원비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실시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4.7]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2001.4.7>]
  • 제10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및 어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 및 사후복구의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제12조로 이동<2001.4.7>]
  • 제11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4.7]
  • 제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운수업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서 이동 <2001.4.7>]

부칙[편집]

  • 부칙 <제4250호, 1990.8.1>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4555호, 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4)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468호, 2001.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14)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438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10)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2) 부터 (10)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8> 까지 생략
<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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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