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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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6. 28. |
타법개정: 2016. 12. 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2017. 3. 21.>
- 1. "농업생명자원"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 2. "농업생물자원"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 나. 삭제 <2016. 12. 27.>
-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胞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9. 삭제 <2016. 12. 27.>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 12. 27.>
[편집]-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조사·등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7조(분석·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8조 삭제 <2016. 12. 27.>
- 제9조 삭제 <2016. 12. 27.>
- 제10조 삭제 <2016. 12. 27.>
- 제11조 삭제 <2016. 12. 27.>
- 제12조 삭제 <2016. 12. 27.>
-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개정 2016. 12. 27.>
[편집]-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7.>
-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 ③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16. 12. 27.]
-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7.>
-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2. 국공립 교육·연구 기관
-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16. 12. 27.]
-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 12. 27.>
[편집]-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사육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제목개정 2016. 12. 27.]
-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2.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3.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제목개정 2016. 12. 27.]
-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5장 삭제 <2016. 12. 2.>
[편집]- 제24조 삭제 <2016. 12. 2.>
- 제24조의2 삭제 <2016. 12. 2.>
- 제25조 삭제 <2016. 12. 2.>
- 제25조의2 삭제 <2016. 12. 2.>
제6장 보칙
[편집]-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 2. 제20조에 따른 보존·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1. 삭제 <2016. 12. 27.>
-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7장 벌칙
[편집]- 제31조(벌칙) ① 삭제 <2016. 12. 27.>
- ② 삭제 <2016. 12. 27.>
-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12. 27.>
-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 3. 18.>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 1. 삭제 <2016. 12. 27.>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부칙
[편집]- 부칙 <제11693호, 2013. 3. 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등급부여·고시·행정처분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12425호, 2014. 3. 1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 제25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 ⑧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제13385호, 2015. 6. 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 ⑧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 ⑨부터 ⑬생략
- 부칙 <제14292호, 2016. 12. 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513호, 2016. 12. 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수산유전자원"을 "농업유전자원"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종축(種畜)·수산종자·난자(卵子)"를 "종축(種畜)·난자(卵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7호 중 "농수산생물자원"을 각각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4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2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14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4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20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가"를 각각 "농가"로,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재배·사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2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 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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