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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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9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11.16 |
일부개정: 2015.11.16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3.7.9.]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작물생산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 2. "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 3. "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 4. "경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6. "행정조사"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 7.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3.7.9.]
- 제3조(조사대상)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② 가축동향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7.9.]
- 제4조(조사사항)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 1. 농작물 재배면적
- 2. 농작물 예상 생산량
- 3. 농작물 생산량
- 4. 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 1. 가축의 사육규모
- 2. 가축의 성별·연령별 마리수
- 3.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 4. 그 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3.7.9.]
-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7.9.]
- 제6조(조사방법) ①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7.9.]
-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작물생산조사표 및 가축동향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전문개정 2013.7.9.]
-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① 행정조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신설 2015.11.16.>
- ③ 표본조사는 통계청장이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 ④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전문개정 2013.7.9.]
-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② 통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③ 통계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7.9.]
-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7.9.]
-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농업통계 중 농작물생산 조사사항에 관한 결과를 모아 통계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7.9.]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은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3.7.9.]
-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① 통계청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1. 경작자
- 2. 경작자의 배우자
- 3. 경작자의 직계비속
- 4. 경작자의 직계존속
-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7.9.]
부칙
[편집]- 부칙 <농림부령 제1384호, 2001.3.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자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2008.5.2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 2. 제2조제7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 3. 제6조제4항 단서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및"을 삭제한다.
- 4. 제11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 5.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와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따라"로 한다.
- 2. 제2조제6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④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 2.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2013.3.2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6호, 2013.7.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9호, 2015.11.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업통계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9호) (시행 2015.11.16)
- 대한민국 농업통계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56호) (시행 2013.7.9)
- 대한민국 농업통계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농업통계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호) (시행 2008.5.28)
- 대한민국 농업통계조사규칙 (농림부령 제1384호) (시행 2001.3.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통계법
- 농업통계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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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