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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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량조합법 법률 제625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0. 7. 29. |
| 타법개정: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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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이 법은 이미 폐지(1999.2.5, 법률 제5759호)되었으므로 폐지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회차의 개정령은 그 처리를 생략함.
부칙
[편집]- 부칙 <제6255호, 2000. 1. 28.> (내수면어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 ② 및 ③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지개량조합법 (제5759호) (시행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