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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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시험위탁규칙]]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시행: 2012.1.10
일부개정: 2012.1.1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
  •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
  •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등)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시험 등의 업무에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에 따라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시험연구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6조(기계·가구의 제공 및 반환)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에게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기구 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 포장(圃場) 또는 시험 재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찾아 가도록 알려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및 제원(諸元)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 물품이 시험 등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시험 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8조(시험 등의 결과 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10.]
  •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
  • 제12조(수수료 등)제3조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10.]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

부칙[편집]

  • 부칙 <농림부령 제1254호, 1997.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뢰받은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부령 제1297호, 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시험ㆍ분석 및 검정 업무 처리 절차(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시험, 분석, 검정)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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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