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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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촉진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19.
타법개정: 2010.1.1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1.18.>
1. "뇌연구"라 함은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라 함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및 인지,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 학문을 말한다.
3. "뇌의약학"이라 함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등에 기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공학"이라 함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뇌연구촉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ㆍ산업ㆍ보건복지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계획
6. 기타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 제6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뇌연구촉진심의회) (1) 뇌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뇌연구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뇌연구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뇌연구 분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5. 기타 뇌연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2.12.26, 2008.2.29>
(5) 삭제 <2002.12.26>
(6)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추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뇌연구 투자의 확대) (1)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뇌연구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투자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 제10조 (연구 및 기술협력)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기술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 (관계산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뇌연구추진시책강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1.18.>
1. 삭제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4. 삭제 <2008.2.29>
5.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 제15조 (임상 및 검정) (1)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을 확립한다.
(2)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1) 정부는 뇌연구 및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17조 (연구소의 설립) (1) 뇌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분야에서의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547호, 1998.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9>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811호, 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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