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다이쇼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31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이쇼 14년 6월 고시 제152호 조선국유철도선로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다이쇼 15년 11월 1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926년 10월 18일 조선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

경부선의 부 마산선의 다음에 「진해선」「(창원 진해간)」을 추가하고 함경선의 부 함경남부선의 행 「원산 속후간」을 「원산 신북청간」으로 고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