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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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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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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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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라 함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의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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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연구·개발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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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2)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폐업을 한 때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때
2. 영업내용을 변경한 때
3.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4.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 제8조 (소방안전교육) (1)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중이용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1)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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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1)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4.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1) 소방방재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당해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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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1)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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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벌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6조 (이행강제금) (1)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5) 제2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906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15> 까지 생략
<716>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 까지 생략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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