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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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대통령령 제1886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5.6.23 |
일부개정: 2005.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5.6.23.>
- 제2조(지급대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8.4., 2001.3.27., 2005.6.23.>
-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 제3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봉급액의 12월분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자의 선발)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3.27.>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 1. 전투부대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자
- 2. 접적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
- 3. 기타 인력획득이 곤란한 업무분야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자
-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210호, 1990.12.31.>
-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946호, 1993.8.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3.27.> (군인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을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본문중 "단기복무하사관"을 각각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 ⑬ 내지 <25> 생략
- ⑫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867호, 2005.6.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반환액의 산정기준[제5조관련]
연혁
[편집]-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제18867호) (시행 2005.6.23)
-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 (제17158호) (시행 2001.3.27)
-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 (제13946호) (시행 1993.8.4)
-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 (제13210호) (시행 199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보수법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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