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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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도입[편집]

  • 제1조(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가. "불법거래"라 함은 생산·운송·수령·소지·유통·판매·구매 등과 관련하여 법으로 금지된 모든 관행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활동을 조장하는 모든 관행 또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주권을 가진 복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안에 대한 권한을 회원국이 그 기구에 대하여 이전한 기구를 의미한다.
다. "담배 광고 및 판촉"이라 함은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정보전달, 장려 또는 행위로서 직·간접적으로 담배제품 또는 담배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직접적 또는 개연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라. "담배규제"라 함은 담배제품의 소비와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근절하거나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공급, 수요 및 폐해 감소 전략을 의미한다.
마. "담배업계"라 함은 담배제품의 제조자, 도매유통업자 및 수입업자를 의미한다.
바. "담배제품"이라 함은 담뱃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를 위하여 제작된 제품을 의미한다.
사. "담배후원"이라 함은 행사, 활동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유형의 기여 행위로서 직·간접적으로 담배제품 또는 담배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직접 또는 개연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제2조(협약의 그 밖의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1. 인류의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의정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협약 및 의정서와 양립하고 국제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 협약 및 의정서는 당사국이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 및 의정서는, 이 협약 및 의정서상의 의무와 양립하는 한, 당사국이 이 협약 및 의정서와 관련되거나 또는 추가되는 사항에 관하여 양자협정, 또는 지역·소지역 협정을 포함하는 다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당 당사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당사국총회에 그러한 협정을 통보한다.

제2장 목적·지도원칙 및 일반적 의무[편집]

  • 제3조
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 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파괴적인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있다.
  • 제4조(지도원칙)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히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1. 모든 사람은 담배소비와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한 건강에 대한 영향, 중독성, 치명성에 관하여 인지되어야 하며,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내 적절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상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2.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조치와 조율된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 확고한 정치적 결의가 필수적이다.
가. 모든 사람을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나.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에 대하여 흡연의 시작을 방지하고 금연을 촉진·지원하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다. 원주민 개인 및 공동체의 필요와 관점에 비추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및 평가함에 있어 원주민 개인 및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라. 담배규제 전략의 개발시, 성별 위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3. 지역 문화와 사회·경제·정치·법적 요소를 고려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특히 기술·지식·재정적 지원의 이전과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은 이 협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4. 담배소비와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한 질병·조기장애·사망의 발생을 공중보건의 원칙에 따라 예방하기 위하여는 모든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5. 개별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책임에 관한 문제는 포괄적인 담배규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6.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담배규제 프로그램의 결과로 인하여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담배 경작자와 노동자의 경제적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개발전략과 연관지어 인식·처리하여야 한다.
7. 시민사회의 참여는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제5조(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국이 당사자로 있는 의정서에 따라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담배규제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갱신·검토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능력에 따라 다음 각목을 행한다.
가.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적 조정제도 또는 주무기관을 설치 또는 강화하고 재원을 지원한다.
나. 담배소비, 니코틴 중독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들을 채택·시행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과 협력한다.
3. 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그 밖의 기존 이익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국이 당사자로 있는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안된 조치·절차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협력한다.
5.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국이 당사자로 있는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단체와 협력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이용 가능한 수단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양자 및 다자간 재정지원 제도를 통하여 이 협약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편집]

  • 제6조(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1. 당사국은 가격 및 조세 조치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의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한다.
2. 각 당사국은, 조세정책의 결정과 수립이라는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민보건의 목적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을 포함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
가. 담배소비의 감소라는 보건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조세정책과 적절한 경우에는 가격정책을 시행한다.
나. 적절한 경우, 면세와 무관세 담배제품의 국제여행객에 대한 판매 및/또는 이들에 의한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3. 당사국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제품에 대한 세율 및 담배소비 동향을 당사국총회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한다.
  • 제7조(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당사국은 포괄적인 비가격 조치가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한다. 각 당사국은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밖의 당사국과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을 통하여 상호 협력한다. 당사국총회는 이 조항들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안한다.
  • 제8조(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보호)
1. 당사국은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질병·장애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하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2. 각 당사국은 실내작업장·대중교통수단·실내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에 정하는 기존의 국가 관할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시행하며, 다른 관할의 측면에서는 그 조치의 채택 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 제9조(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당사국총회는 권한있는 국제기관과의 협의 하에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을 시험·측정하고 그 성분 및 배출물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을 얻는 경우, 그 시험·측정 및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제10조(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담배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과 그 제품이 발생시키는 배출물의 독성 성분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다음 각목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은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건강에 대한 영향·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에는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가 포함된다.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의 용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과 라벨도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적절한 전달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문구 및 전달문구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권한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
(2) 문구의 순환사용
(3)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4)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들의 30% 이상의 차지
(5)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 또는 이의 일부 포함이 가능
2.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과 라벨은 이 조의 제1항나목에 기술된 경고문구 외에도 국내 당국이 규정한 담배제품의 관련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나목 및 제2항에 기술된 경고문구 및 그 밖의 문자정보가 그 당사국의 단일 또는 복수의 주요 언어로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과 라벨에 기재되도록 요구한다.
4.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제품과 관련한 "외부 포장 및 라벨"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소매에 사용되는 외부 포장 및 라벨에 적용된다.
  • 제12조(교육·의사소통·훈련 및 공중의 인식)
각 당사국은 모든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담배규제 문제에 관한 공중의 인식을 적절하게 촉진 및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가.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의 중독성을 포함하는 건강상의 위험에 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및 공중의 인식 프로그램에의 광범위한 참여
나.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금연 및 금연생활의 이점에 대한 공중의 인식
다.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담배업계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
라. 보건 관계자, 지역사회 운동가, 사회복지사, 대중매체 전문가, 교육자, 정책결정자, 행정관료 및 그 밖의 관계자와 같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담배규제에 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훈련 또는 인지·인식 프로그램
마. 담배규제를 위한 다분야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담배업계와 연계되지 아니한 공공·민간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인식과 참여
바. 담배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경제·환경적 악영향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접근
  • 제13조(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1. 당사국은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가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임을 인식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한다. 자국의 이용 가능한 법적 환경과 기술적 수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조치는 자국 내에서 발원하는 초국경적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적절한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를 시행하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한다.
3.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당사국은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자국의 이용 가능한 법적 환경과 기술적 수단에 근거하여, 이 조치는 자국 내에서 발원하고 초국경적 효과를 가지는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제한 또는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를 시행하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최소한 다음 각목을 행한다.
가. 허위, 오도, 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건강에 대한 영향·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한다.
나. 모든 담배광고와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판촉 및 후원에 대하여도 건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내용의 경고 또는 전달문구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다. 일반인의 담배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직·간접적 유인책의 사용을 제한한다.
라. 포괄적 금지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금지되지 아니한 광고·판촉 및 후원을 위한 담배업계의 지출금액을 관련 정부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당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그 지출금액을 일반인에게, 그리고 이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공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마. 라디오·텔레비전·인쇄매체 및 적절한 경우 인터넷 같은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을 5년 이내에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하여 포괄적 금지를 시행할 수 없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바. 국제적 행사·활동 및/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담배후원을 금지하되,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5. 당사국은 제4항에서 규정된 의무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장된다.
6. 당사국은 초국경적 광고의 근절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그 밖의 수단을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7. 특정한 유형의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한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와 동종의 초국경적 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자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국내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동일한 처벌을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특정한 처벌을 인정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8. 당사국은 초국경적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서의 작성을 검토한다.
  • 제14조(담배중독 및 금연과 관련한 수요 감소 조치)
1. 각 당사국은 국내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과학적인 증거와 최상의 관행을 기초로 하는 적절하고 종합적인 지침을 개발·전파하고, 금연 및 담배중독의 적절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교육기관·보건시설·직장 및 운동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의 금연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고안 및 실시한다.
나. 적절한 경우에는 보건 관계자·지역사회 운동가 및 사회복지사의 참여 하에 담배중독에 대한 진단·치료와 금연상담을 국가적 보건·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전략에 포함한다.
다. 담배중독의 진단·상담·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시설과 재활센터에 개설한다.
라. 이 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제품을 포함하여, 담배중독 치료의 접근성 및 비용감당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력한다. 그러한 제품 및 구성물품은 적절한 경우, 의약품, 투약에 사용되는 제품 및 진단법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담배공급 감소 조치[편집]

  • 제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
1. 각 당사국은 밀수·불법제조·위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소지역·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의 협정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법을 발전·시행하는 것이 담배규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한다.
2.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담배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고 국내법 및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불법유통 지점을 결정하며, 담배제품의 이동 및 그 법적 상태를 감시·기록 및 통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의 모든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가. 자국의 국내 시장에서 도·소매로 판매되는 담배제품의 갑포장 및 포포장에 "(국명·지방·지역 또는 연방 단위의 명칭을 기입)에서만 판매가 허용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최종 귀착지 또는 당국이 그 제품의 국내시장 판매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그 밖의 효과적인 표시를 기재하는 것을 요구한다.
나. 적절한 경우, 유통체제를 더욱 보호하고 불법거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추적 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서 기술된 포장 정보나 표시가 독해 가능한 형태 및/또는 자국의 단일 또는 복수의 주요 언어로 표시되도록 요구한다.
4.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가. 불법거래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초국경적 거래에 관한 정보를 감시·수집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국내법 및 적용 가능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관세·조세 및 그 밖의 분야 당국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나. 위조 및 밀수 궐련을 포함하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처벌과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강화한다.
다. 몰수된 모든 제조 장비, 위조·밀수 궐련 및 그 밖의 담배제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폐기하거나 국내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라. 자국 관할권 내에서 조세 및 관세가 면제되어 보관 또는 이동하는 담배제품의 보관 및 유통을 감시·기록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한다.
마.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로 발생한 불법수입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5.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의 제4항가목 및 제4항라목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총회 정기보고서에 총합된 형태로 제공한다.
6. 당사국은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기소 및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국내기관 간 및 관련 지역·국제적 정부간기구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이 특히 강조된다.
7. 각 당사국은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허가제도를 포함하여, 담배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 또는 규제하는 추가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6조(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및 미성년자의 구매)
1. 각 당사국은 국내법령 내지 국가입법으로 정한 연령 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정부 내 적절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모든 담배제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에 관한 선명하고 명확한 표지를 판매장소 내부에 설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각 구매자에게 법정연령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나. 상점의 선반 진열과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모든 방식의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다. 미성년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담배제품 형태의 사탕·과자·장난감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라.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담배자동판매기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가 촉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무상배포를 금지하거나 그 금지를 촉진한다.
3. 각 당사국은 미성년자의 담배제품 구매비용 부담능력을 높이는 낱개 판매 또는 소량포장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당사국은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방지 조치를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구속력 있는 서면선언을 통하여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전면금지한다는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의무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7. 각 당사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법령 내지 국가입법으로 정하여진 연령 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 제공)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간 그리고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와 협력하여 담배업계 노동자·경작자 및 해당되는 경우 개별 판매업자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활동을 촉진한다.

제5장 환경보호[편집]

  • 제18조(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동의한다.

제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편집]

  • 제19조(책임)
1.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담배의 규제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보상을 포함하는 형·민사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의 현행 법률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한다.
2. 당사국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를 통하여 아래 각목을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가. 제20조제3항가목에 따라 담배제품의 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상의 영향에 관한 정보
나. 관련 법규, 입법 및 규제에 관한 정보
3. 당사국은 적절하고 서로 합의하였을 경우, 국가입법, 정책, 법률적 관행 및 적용 가능한 기존 조약상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 협약과 부합되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련되는 소송에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4. 이 협약은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법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총회는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조속한 시기에 책임문제에 관한 적절한 국제적 접근방법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에 따른 당사국의 입법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포함하여 책임관련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제7장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편집]

  • 제20조(연구·감독 및 정보교환)
1. 당사국은 담배규제 분야에서 자국의 연구를 개발 및 촉진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프로그램을 조율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지역간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연구 및 과학적 평가활동을 개시하고 이러한 활동에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에 관한 결정요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대체작물의 파악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한다.
나.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시행 및 평가를 포함하는 담배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촉진하고 강화한다.
2.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의 규모·양상·결정요인 및 결과를 감독하기 위한 국가·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담배관련 감독 프로그램을 국가·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보건관련 감독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그 정보가 비교 가능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의 재정·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담배소비 및 관련된 사회·경제·보건지표에 관한 역학(疫學)적 감독을 위한 국가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립한다.
나. 지역·세계적 차원의 담배관련 감독과 이 조 제3항가목에 규정된 지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 협력한다.
다. 담배관련 감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규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 또는 절차의 개발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한다.
4.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과 관련된 공개 가능한 과학·기술·사회경제·상업·법적 정보와 아울러 담배업계의 관행 및 담배경작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 이에 대처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담배규제에 관한 법령과 적절한 경우, 그 집행 정보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구축·유지하고, 아울러 지역·세계적 차원의 담배규제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협력한다.
나. 이 조의 제3항가목에 따라, 국내 감독 프로그램에서 얻은 최신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한다.
다. 담배의 생산 및 제조 그리고 이 협약이나 국가의 담배규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전파하기 위한 세계적인 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5. 당사국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연구·감독 및 정보교환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회원으로 있는 지역·국제적 정부간기구 및 금융·개발기관 내에서 사무국에 대한 기술·재정적 재원의 지원을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협력한다.
  • 제21조(보고 및 정보교환)
1. 각 당사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각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진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정보
나.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직면한 제약 및 장애 그리고 이러한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정보
다. 적절한 경우, 담배 규제활동을 위하여 제공받거나 수령한 재정·기술적 지원에 관한 정보
라. 제20조에 규정된 감독 및 연구에 관한 정보
마. 제6조제3항·제13조제2항·제13조제3항·제13조제4항라목·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정보
2. 모든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빈도 및 형식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당사국총회는 제22조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국가들의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4. 이 협약에 따른 보고 및 정보교환은 비밀과 사생활에 관한 국내법에 따른다. 당사국은 상호 합의할 경우, 교환된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 제22조(과학·기술·법적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지식의 제공)
1. 당사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담배규제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경우, 특히, 다음 각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학·법적 전문지식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한다.
가. 담배규제와 관련된 기술·지식·기능·역량 및 전문지식의 개발·이전·획득의 촉진
나. 특히, 다음을 통한 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담배규제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개선하기 위한 기술·과학·법 그 밖의 전문지식의 제공
(1) 요청이 있을 경우, 흡연의 시작의 예방, 금연의 촉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강력한 입법기반과 기술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한다.
(2) 적절한 경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담배업계 노동자들이 경제·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적절한 대체생계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적절한 경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담배경작자가 농작물을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라. 적절한 경우, 담배규제의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장비·물품 및 물자관리의 지원
마. 니코틴 중독의 포괄적인 치료를 포함하는 담배규제 방법의 파악
바. 적절한 경우, 니코틴 중독의 포괄적인 치료에 관한 비용감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촉진
2. 당사국총회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술·과학·법적 전문지식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제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편집]

  • 제23조(당사국총회)
1. 이 협약으로 당사국총회가 설립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총회의 첫 회의를 이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최한다. 총회는 그 첫 회의시 차기 정기회의의 장소 및 시기를 정한다.
2. 당사국총회의 특별회의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이 협약의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국에 통보된 후 6월 이내에 당사국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3. 당사국총회는 그 첫 회의시 총회의 절차규칙을 콘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한다.
4.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총회 자체 및 당사국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재정지원을 규율하는 재정규칙과 사무국의 기능을 규율하는 재정규정을 콘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한다. 당사국총회는 매 정기회의시 차기 정기회의까지의 회계기간의 예산안을 채택한다.
5.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며, 제28조·제29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의정서·부속서 및 개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총회는 다음 각목을 행한다.
가.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나.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추가하여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교방법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촉진하고 지도한다.
다. 적절한 경우,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책·법령 및 그 밖의 조치의 개발·시행 및 평가를 촉진한다.
라.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채택한다.
마.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바.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사. 적절한 경우에는 협약이행의 강화를 위하여 권한있고 관련된 국제연합체제 내의 기구·기관, 그 밖의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단체에 대하여 그 서비스·협력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다.
자. 적절한 경우에는 협약 이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의 견지에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검토한다.
6. 당사국총회는 옵저버의 회의과정 참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
  • 제24조(사무국)
1. 당사국총회는 상설사무국을 지정하고, 그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총회는 첫 회의시 이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상설사무국이 지정되고 설치되기 전까지는 세계보건기구가 협약상의 사무국 기능을 제공한다.
3.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당사국총회 및 보조기관의 회의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 협약에 따라 사무국이 접수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다.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당사국들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전달하는데 지원을 제공한다.
라.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의 협약상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마.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의 필요한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바.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 또는 계약상의 약정을 체결한다.
사. 이 협약 및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국의 그 밖의 기능과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25조(당사국총회와 정부간기구 간의 관계)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재정적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국총회는 금융·개발기관을 포함하는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재원)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계획·우선순위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국 내 조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3.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다각적인 포괄적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자·지역·소지역 및 그 밖의 다자 경로의 활용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작물의 다변화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생산의 대안책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개발전략과 연관지어 처리·지원하여야 한다.
4. 관련 지역·국제적 정부간기구 및 금융·개발 기관에 참여하는 당사국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이 때 그 조직 안에서의 참여권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다음 각목에 동의한다.
가.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배규제 활동에 이용 가능한 재정, 기술 또는 그 밖의 분야의 잠재·현존하는 모든 공·사적 관련 재원을 모든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이익을 위하여 조달 및 활용한다.
나. 사무국은 개발도상국과 체재전환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재원에 대하여 조언한다.
다. 당사국총회는 첫 회의시 사무국이 수행한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토대로 현존·잠재하는 지원 재원과 체제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심의한다.
라. 당사국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이 협약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자발적인 국제기금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재원조달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기 검토결과를 고려한다.

제9장 분쟁해결[편집]

  • 제27조(분쟁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2국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 또는 주선·중개·조정을 포함하는 분쟁당사국이 선택한 그 밖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주선·중개 또는 조정을 통한 합의의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분쟁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을 계속 도모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의 비준·수락·승인·공식확인 또는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총회에서 콘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따른 강제적인 특별중재를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선언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의정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의정서에 대하여 그 당사국 간에 적용된다.

제10장 협약의 발전[편집]

  • 제28조(협약의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는 이 개정안을 검토한다.
2. 당사국총회는 협약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제안된 협약개정안의 문안을 늦어도 제안된 채택회의가 개최되기 6월 전까지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국과 참조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 당사국은 제안된 협약개정안이 콘센서스 방식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국 4분의 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의미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수락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한다.
4.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2의 수락서가 수탁자에게 접수된 후 90일 째 되는 날부터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그 밖의 당사국이 그 후에 수탁자에게 수락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일 후 90일 째 되는 날부터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29조(협약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 이 협약의 부속서 및 그 개정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 및 발효한다.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그 협약의 모든 부속서에 대한 언급이 된다.
3. 부속서는 절차·과학·기술 또는 행정 관련 사항에 관한 목록·서식 및 그 밖의 기술적 자료로 한정된다.

제11장 최종조항[편집]

  • 제30조(유보)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 제31조(탈퇴)
1. 당사국은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느 때라도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의 기한 만료일 또는 탈퇴통고서에 그 이후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발효한다.
3.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국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의정서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32조(투표권)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협약의 당사국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의정서)
1. 당사국은 의정서를 제안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는 그 제안을 검토한다.
2.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의정서를 채택함에 있어 콘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그 의정서는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국 4분의 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의미한다.
3. 사무국은 제안된 의정서의 문안을 늦어도 제안된 채택회의가 개최되기 6월 전까지 당사국에 통보한다.
4. 협약의 당사국만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5. 협약의 의정서는 해당 의정서의 당사국만을 기속한다. 의정서의 당사국만이 해당 의정서의 전속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6. 의정서의 발효요건은 그 문서에 규정한다.
  • 제34조(서명)
이 협약은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은 아니나 국제연합의 회원국인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2003년 6월 16일부터 2003년 6월 22일까지는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그 후 2003년 6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9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 제35조(비준·수락·승인·공식확인·가입)
1. 이 협약은 국가의 경우에는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에는 공식확인 또는 가입을 필요로 한다. 협약은 서명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 회원국 중 어느 1국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1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기구와 그 회원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책임사항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은 협약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를 통하여 선언한다. 그 기구는 또한 기구의 권한범위의 상당한 수준의 변경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다시 이를 당사국에 통보한다.
  • 제36조(발효)
1. 이 협약은 4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 기탁되는 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발효조건이 충족된 이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발효조건이 충족된 이후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그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7조(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및 제28조·제29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협약개정·의정서·부속서의 수탁자가 된다.
  • 제38조(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3년 5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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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