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보이기
조문
[편집]제1장 도입
[편집]- 제1조(용어의 사용)
- 이 협약의 목적상,
- 가. "불법거래"라 함은 생산·운송·수령·소지·유통·판매·구매 등과 관련하여 법으로 금지된 모든 관행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활동을 조장하는 모든 관행 또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주권을 가진 복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안에 대한 권한을 회원국이 그 기구에 대하여 이전한 기구를 의미한다.
- 다. "담배 광고 및 판촉"이라 함은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정보전달, 장려 또는 행위로서 직·간접적으로 담배제품 또는 담배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직접적 또는 개연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라. "담배규제"라 함은 담배제품의 소비와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근절하거나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공급, 수요 및 폐해 감소 전략을 의미한다.
- 마. "담배업계"라 함은 담배제품의 제조자, 도매유통업자 및 수입업자를 의미한다.
- 바. "담배제품"이라 함은 담뱃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를 위하여 제작된 제품을 의미한다.
- 사. "담배후원"이라 함은 행사, 활동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유형의 기여 행위로서 직·간접적으로 담배제품 또는 담배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직접 또는 개연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제2조(협약의 그 밖의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 1. 인류의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의정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협약 및 의정서와 양립하고 국제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 협약 및 의정서는 당사국이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2. 이 협약 및 의정서는, 이 협약 및 의정서상의 의무와 양립하는 한, 당사국이 이 협약 및 의정서와 관련되거나 또는 추가되는 사항에 관하여 양자협정, 또는 지역·소지역 협정을 포함하는 다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당 당사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당사국총회에 그러한 협정을 통보한다.
제2장 목적·지도원칙 및 일반적 의무
[편집]- 제3조
- 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 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파괴적인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있다.
- 제4조(지도원칙)
-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히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 1. 모든 사람은 담배소비와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한 건강에 대한 영향, 중독성, 치명성에 관하여 인지되어야 하며,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내 적절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상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 2.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조치와 조율된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 확고한 정치적 결의가 필수적이다.
- 가. 모든 사람을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 나.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에 대하여 흡연의 시작을 방지하고 금연을 촉진·지원하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 다. 원주민 개인 및 공동체의 필요와 관점에 비추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및 평가함에 있어 원주민 개인 및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 라. 담배규제 전략의 개발시, 성별 위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 3. 지역 문화와 사회·경제·정치·법적 요소를 고려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특히 기술·지식·재정적 지원의 이전과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은 이 협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 4. 담배소비와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한 질병·조기장애·사망의 발생을 공중보건의 원칙에 따라 예방하기 위하여는 모든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 5. 개별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책임에 관한 문제는 포괄적인 담배규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 6.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담배규제 프로그램의 결과로 인하여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담배 경작자와 노동자의 경제적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개발전략과 연관지어 인식·처리하여야 한다.
- 7. 시민사회의 참여는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제5조(일반적 의무)
-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국이 당사자로 있는 의정서에 따라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담배규제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갱신·검토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능력에 따라 다음 각목을 행한다.
- 가.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적 조정제도 또는 주무기관을 설치 또는 강화하고 재원을 지원한다.
- 나. 담배소비, 니코틴 중독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들을 채택·시행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과 협력한다.
- 3. 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그 밖의 기존 이익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
- 4.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국이 당사자로 있는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안된 조치·절차 및 지침을 작성하는데 협력한다.
- 5.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국이 당사자로 있는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단체와 협력한다.
- 6. 당사국은 자국의 이용 가능한 수단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양자 및 다자간 재정지원 제도를 통하여 이 협약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
[편집]- 제6조(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 1. 당사국은 가격 및 조세 조치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의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한다.
- 2. 각 당사국은, 조세정책의 결정과 수립이라는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민보건의 목적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을 포함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
- 가. 담배소비의 감소라는 보건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조세정책과 적절한 경우에는 가격정책을 시행한다.
- 나. 적절한 경우, 면세와 무관세 담배제품의 국제여행객에 대한 판매 및/또는 이들에 의한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 3. 당사국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제품에 대한 세율 및 담배소비 동향을 당사국총회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한다.
- 제7조(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 당사국은 포괄적인 비가격 조치가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한다. 각 당사국은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밖의 당사국과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을 통하여 상호 협력한다. 당사국총회는 이 조항들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안한다.
- 제8조(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보호)
- 1. 당사국은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질병·장애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하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 2. 각 당사국은 실내작업장·대중교통수단·실내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에 정하는 기존의 국가 관할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시행하며, 다른 관할의 측면에서는 그 조치의 채택 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 제9조(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 당사국총회는 권한있는 국제기관과의 협의 하에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을 시험·측정하고 그 성분 및 배출물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을 얻는 경우, 그 시험·측정 및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제10조(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담배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과 그 제품이 발생시키는 배출물의 독성 성분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다음 각목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은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건강에 대한 영향·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에는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가 포함된다.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의 용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나.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과 라벨도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적절한 전달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문구 및 전달문구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권한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
- (2) 문구의 순환사용
- (3)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 (4)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들의 30% 이상의 차지
- (5)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 또는 이의 일부 포함이 가능
- 2.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과 라벨은 이 조의 제1항나목에 기술된 경고문구 외에도 국내 당국이 규정한 담배제품의 관련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나목 및 제2항에 기술된 경고문구 및 그 밖의 문자정보가 그 당사국의 단일 또는 복수의 주요 언어로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과 라벨에 기재되도록 요구한다.
- 4.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제품과 관련한 "외부 포장 및 라벨"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소매에 사용되는 외부 포장 및 라벨에 적용된다.
-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다음 각목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제12조(교육·의사소통·훈련 및 공중의 인식)
- 각 당사국은 모든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담배규제 문제에 관한 공중의 인식을 적절하게 촉진 및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가.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의 중독성을 포함하는 건강상의 위험에 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및 공중의 인식 프로그램에의 광범위한 참여
- 나.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금연 및 금연생활의 이점에 대한 공중의 인식
- 다.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담배업계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
- 라. 보건 관계자, 지역사회 운동가, 사회복지사, 대중매체 전문가, 교육자, 정책결정자, 행정관료 및 그 밖의 관계자와 같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담배규제에 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훈련 또는 인지·인식 프로그램
- 마. 담배규제를 위한 다분야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담배업계와 연계되지 아니한 공공·민간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인식과 참여
- 바. 담배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경제·환경적 악영향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접근
- 제13조(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 1. 당사국은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가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임을 인식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한다. 자국의 이용 가능한 법적 환경과 기술적 수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조치는 자국 내에서 발원하는 초국경적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적절한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를 시행하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한다.
- 3.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당사국은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자국의 이용 가능한 법적 환경과 기술적 수단에 근거하여, 이 조치는 자국 내에서 발원하고 초국경적 효과를 가지는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제한 또는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입법·집행·행정 및/또는 그 밖의 조치를 시행하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한다.
-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최소한 다음 각목을 행한다.
- 가. 허위, 오도, 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건강에 대한 영향·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한다.
- 나. 모든 담배광고와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판촉 및 후원에 대하여도 건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내용의 경고 또는 전달문구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 다. 일반인의 담배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직·간접적 유인책의 사용을 제한한다.
- 라. 포괄적 금지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금지되지 아니한 광고·판촉 및 후원을 위한 담배업계의 지출금액을 관련 정부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당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그 지출금액을 일반인에게, 그리고 이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공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마. 라디오·텔레비전·인쇄매체 및 적절한 경우 인터넷 같은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을 5년 이내에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하여 포괄적 금지를 시행할 수 없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 바. 국제적 행사·활동 및/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담배후원을 금지하되,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으로 인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 5. 당사국은 제4항에서 규정된 의무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장된다.
- 6. 당사국은 초국경적 광고의 근절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그 밖의 수단을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 7. 특정한 유형의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한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와 동종의 초국경적 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자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국내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동일한 처벌을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특정한 처벌을 인정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 8. 당사국은 초국경적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서의 작성을 검토한다.
- 제14조(담배중독 및 금연과 관련한 수요 감소 조치)
- 1. 각 당사국은 국내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과학적인 증거와 최상의 관행을 기초로 하는 적절하고 종합적인 지침을 개발·전파하고, 금연 및 담배중독의 적절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교육기관·보건시설·직장 및 운동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의 금연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고안 및 실시한다.
- 나. 적절한 경우에는 보건 관계자·지역사회 운동가 및 사회복지사의 참여 하에 담배중독에 대한 진단·치료와 금연상담을 국가적 보건·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전략에 포함한다.
- 다. 담배중독의 진단·상담·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시설과 재활센터에 개설한다.
- 라. 이 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제품을 포함하여, 담배중독 치료의 접근성 및 비용감당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력한다. 그러한 제품 및 구성물품은 적절한 경우, 의약품, 투약에 사용되는 제품 및 진단법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담배공급 감소 조치
[편집]- 제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
- 1. 각 당사국은 밀수·불법제조·위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소지역·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의 협정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법을 발전·시행하는 것이 담배규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한다.
- 2.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담배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고 국내법 및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불법유통 지점을 결정하며, 담배제품의 이동 및 그 법적 상태를 감시·기록 및 통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의 모든 갑포장·포포장 및 그 밖의 외부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 가. 자국의 국내 시장에서 도·소매로 판매되는 담배제품의 갑포장 및 포포장에 "(국명·지방·지역 또는 연방 단위의 명칭을 기입)에서만 판매가 허용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최종 귀착지 또는 당국이 그 제품의 국내시장 판매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그 밖의 효과적인 표시를 기재하는 것을 요구한다.
- 나. 적절한 경우, 유통체제를 더욱 보호하고 불법거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추적 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한다.
- 3. 각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서 기술된 포장 정보나 표시가 독해 가능한 형태 및/또는 자국의 단일 또는 복수의 주요 언어로 표시되도록 요구한다.
- 4.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 가. 불법거래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초국경적 거래에 관한 정보를 감시·수집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국내법 및 적용 가능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관세·조세 및 그 밖의 분야 당국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 나. 위조 및 밀수 궐련을 포함하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처벌과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강화한다.
- 다. 몰수된 모든 제조 장비, 위조·밀수 궐련 및 그 밖의 담배제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폐기하거나 국내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 라. 자국 관할권 내에서 조세 및 관세가 면제되어 보관 또는 이동하는 담배제품의 보관 및 유통을 감시·기록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한다.
- 마.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로 발생한 불법수입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 5.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의 제4항가목 및 제4항라목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총회 정기보고서에 총합된 형태로 제공한다.
- 6. 당사국은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기소 및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국내기관 간 및 관련 지역·국제적 정부간기구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이 특히 강조된다.
- 7. 각 당사국은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허가제도를 포함하여, 담배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 또는 규제하는 추가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6조(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및 미성년자의 구매)
- 1. 각 당사국은 국내법령 내지 국가입법으로 정한 연령 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정부 내 적절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모든 담배제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에 관한 선명하고 명확한 표지를 판매장소 내부에 설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각 구매자에게 법정연령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 나. 상점의 선반 진열과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모든 방식의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 다. 미성년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담배제품 형태의 사탕·과자·장난감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 라.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담배자동판매기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가 촉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2. 각 당사국은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무상배포를 금지하거나 그 금지를 촉진한다.
- 3. 각 당사국은 미성년자의 담배제품 구매비용 부담능력을 높이는 낱개 판매 또는 소량포장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4. 당사국은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방지 조치를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5.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구속력 있는 서면선언을 통하여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전면금지한다는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 6.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의무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 7. 각 당사국은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법령 내지 국가입법으로 정하여진 연령 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각 당사국은 국내법령 내지 국가입법으로 정한 연령 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정부 내 적절한 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7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 제공)
-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간 그리고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와 협력하여 담배업계 노동자·경작자 및 해당되는 경우 개별 판매업자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활동을 촉진한다.
제5장 환경보호
[편집]- 제18조(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
-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동의한다.
제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편집]- 제19조(책임)
- 1.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담배의 규제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보상을 포함하는 형·민사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의 현행 법률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한다.
- 2. 당사국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를 통하여 아래 각목을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 가. 제20조제3항가목에 따라 담배제품의 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상의 영향에 관한 정보
- 나. 관련 법규, 입법 및 규제에 관한 정보
- 3. 당사국은 적절하고 서로 합의하였을 경우, 국가입법, 정책, 법률적 관행 및 적용 가능한 기존 조약상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 협약과 부합되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련되는 소송에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 4. 이 협약은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법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 5. 당사국총회는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조속한 시기에 책임문제에 관한 적절한 국제적 접근방법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에 따른 당사국의 입법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포함하여 책임관련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제7장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
[편집]- 제20조(연구·감독 및 정보교환)
- 1. 당사국은 담배규제 분야에서 자국의 연구를 개발 및 촉진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프로그램을 조율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 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지역간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연구 및 과학적 평가활동을 개시하고 이러한 활동에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에 관한 결정요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대체작물의 파악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한다.
- 나.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시행 및 평가를 포함하는 담배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촉진하고 강화한다.
- 2.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의 규모·양상·결정요인 및 결과를 감독하기 위한 국가·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담배관련 감독 프로그램을 국가·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보건관련 감독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그 정보가 비교 가능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당사국은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의 재정·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담배소비 및 관련된 사회·경제·보건지표에 관한 역학(疫學)적 감독을 위한 국가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립한다.
- 나. 지역·세계적 차원의 담배관련 감독과 이 조 제3항가목에 규정된 지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 협력한다.
- 다. 담배관련 감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규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 또는 절차의 개발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한다.
- 4.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과 관련된 공개 가능한 과학·기술·사회경제·상업·법적 정보와 아울러 담배업계의 관행 및 담배경작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 이에 대처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담배규제에 관한 법령과 적절한 경우, 그 집행 정보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구축·유지하고, 아울러 지역·세계적 차원의 담배규제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협력한다.
- 나. 이 조의 제3항가목에 따라, 국내 감독 프로그램에서 얻은 최신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한다.
- 다. 담배의 생산 및 제조 그리고 이 협약이나 국가의 담배규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전파하기 위한 세계적인 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 5. 당사국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연구·감독 및 정보교환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회원으로 있는 지역·국제적 정부간기구 및 금융·개발기관 내에서 사무국에 대한 기술·재정적 재원의 지원을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협력한다.
- 1. 당사국은 담배규제 분야에서 자국의 연구를 개발 및 촉진하며,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프로그램을 조율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을 행한다.
- 제21조(보고 및 정보교환)
- 1. 각 당사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각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모든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빈도 및 형식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 3. 당사국총회는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국가들의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 4. 이 협약에 따른 보고 및 정보교환은 비밀과 사생활에 관한 국내법에 따른다. 당사국은 상호 합의할 경우, 교환된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 제22조(과학·기술·법적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지식의 제공)
- 1. 당사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담배규제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경우, 특히, 다음 각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학·법적 전문지식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한다.
- 가. 담배규제와 관련된 기술·지식·기능·역량 및 전문지식의 개발·이전·획득의 촉진
- 나. 특히, 다음을 통한 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담배규제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개선하기 위한 기술·과학·법 그 밖의 전문지식의 제공
- (1) 요청이 있을 경우, 흡연의 시작의 예방, 금연의 촉진 및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강력한 입법기반과 기술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한다.
- (2) 적절한 경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담배업계 노동자들이 경제·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적절한 대체생계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적절한 경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담배경작자가 농작물을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 라. 적절한 경우, 담배규제의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장비·물품 및 물자관리의 지원
- 마. 니코틴 중독의 포괄적인 치료를 포함하는 담배규제 방법의 파악
- 바. 적절한 경우, 니코틴 중독의 포괄적인 치료에 관한 비용감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촉진
- 2. 당사국총회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술·과학·법적 전문지식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 1. 당사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관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담배규제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경우, 특히, 다음 각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학·법적 전문지식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한다.
제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편집]- 제23조(당사국총회)
- 1. 이 협약으로 당사국총회가 설립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총회의 첫 회의를 이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최한다. 총회는 그 첫 회의시 차기 정기회의의 장소 및 시기를 정한다.
- 2. 당사국총회의 특별회의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이 협약의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국에 통보된 후 6월 이내에 당사국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 3. 당사국총회는 그 첫 회의시 총회의 절차규칙을 콘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한다.
- 4.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총회 자체 및 당사국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재정지원을 규율하는 재정규칙과 사무국의 기능을 규율하는 재정규정을 콘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한다. 당사국총회는 매 정기회의시 차기 정기회의까지의 회계기간의 예산안을 채택한다.
- 5.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며,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의정서·부속서 및 개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총회는 다음 각목을 행한다.
- 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 나.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추가하여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비교방법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촉진하고 지도한다.
- 다. 적절한 경우, 전략·계획 및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책·법령 및 그 밖의 조치의 개발·시행 및 평가를 촉진한다.
- 라.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채택한다.
- 마.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 바.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 사. 적절한 경우에는 협약이행의 강화를 위하여 권한있고 관련된 국제연합체제 내의 기구·기관, 그 밖의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단체에 대하여 그 서비스·협력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다.
- 자. 적절한 경우에는 협약 이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의 견지에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검토한다.
- 6. 당사국총회는 옵저버의 회의과정 참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
- 제24조(사무국)
- 1. 당사국총회는 상설사무국을 지정하고, 그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총회는 첫 회의시 이를 위하여 노력한다.
- 2. 상설사무국이 지정되고 설치되기 전까지는 세계보건기구가 협약상의 사무국 기능을 제공한다.
- 3.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당사국총회 및 보조기관의 회의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이 협약에 따라 사무국이 접수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 다.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당사국들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전달하는데 지원을 제공한다.
- 라.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의 협약상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 마.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의 필요한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바.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 또는 계약상의 약정을 체결한다.
- 사. 이 협약 및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국의 그 밖의 기능과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25조(당사국총회와 정부간기구 간의 관계)
-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재정적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국총회는 금융·개발기관을 포함하는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재원)
-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계획·우선순위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국 내 조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3.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다각적인 포괄적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자·지역·소지역 및 그 밖의 다자 경로의 활용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작물의 다변화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생산의 대안책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개발전략과 연관지어 처리·지원하여야 한다.
- 4. 관련 지역·국제적 정부간기구 및 금융·개발 기관에 참여하는 당사국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이 때 그 조직 안에서의 참여권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 5. 당사국은 다음 각목에 동의한다.
- 가.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배규제 활동에 이용 가능한 재정, 기술 또는 그 밖의 분야의 잠재·현존하는 모든 공·사적 관련 재원을 모든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이익을 위하여 조달 및 활용한다.
- 나. 사무국은 개발도상국과 체재전환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재원에 대하여 조언한다.
- 다. 당사국총회는 첫 회의시 사무국이 수행한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토대로 현존·잠재하는 지원 재원과 체제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심의한다.
- 라. 당사국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이 협약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자발적인 국제기금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재원조달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기 검토결과를 고려한다.
제9장 분쟁해결
[편집]- 제27조(분쟁해결)
-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2국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 또는 주선·중개·조정을 포함하는 분쟁당사국이 선택한 그 밖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주선·중개 또는 조정을 통한 합의의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분쟁당사국은 분쟁의 해결을 계속 도모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 2.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의 비준·수락·승인·공식확인 또는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총회에서 콘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따른 강제적인 특별중재를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선언할 수 있다.
- 3. 이 조의 규정은 의정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의정서에 대하여 그 당사국 간에 적용된다.
제10장 협약의 발전
[편집]- 제28조(협약의 개정)
-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는 이 개정안을 검토한다.
- 2. 당사국총회는 협약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제안된 협약개정안의 문안을 늦어도 제안된 채택회의가 개최되기 6월 전까지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국과 참조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 3. 당사국은 제안된 협약개정안이 콘센서스 방식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국 4분의 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의미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수락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한다.
- 4.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2의 수락서가 수탁자에게 접수된 후 90일 째 되는 날부터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5. 그 밖의 당사국이 그 후에 수탁자에게 수락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일 후 90일 째 되는 날부터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29조(협약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 1. 이 협약의 부속서 및 그 개정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 및 발효한다.
-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그 협약의 모든 부속서에 대한 언급이 된다.
- 3. 부속서는 절차·과학·기술 또는 행정 관련 사항에 관한 목록·서식 및 그 밖의 기술적 자료로 한정된다.
제11장 최종조항
[편집]- 제30조(유보)
-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 제31조(탈퇴)
- 1. 당사국은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느 때라도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의 기한 만료일 또는 탈퇴통고서에 그 이후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발효한다.
- 3.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국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의정서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32조(투표권)
-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협약의 당사국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의정서)
- 1. 당사국은 의정서를 제안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는 그 제안을 검토한다.
- 2.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의정서를 채택함에 있어 콘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그 의정서는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국 4분의 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의미한다.
- 3. 사무국은 제안된 의정서의 문안을 늦어도 제안된 채택회의가 개최되기 6월 전까지 당사국에 통보한다.
- 4. 협약의 당사국만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5. 협약의 의정서는 해당 의정서의 당사국만을 기속한다. 의정서의 당사국만이 해당 의정서의 전속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6. 의정서의 발효요건은 그 문서에 규정한다.
- 제34조(서명)
- 이 협약은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은 아니나 국제연합의 회원국인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2003년 6월 16일부터 2003년 6월 22일까지는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그 후 2003년 6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9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 제35조(비준·수락·승인·공식확인·가입)
- 1. 이 협약은 국가의 경우에는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에는 공식확인 또는 가입을 필요로 한다. 협약은 서명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 2.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 회원국 중 어느 1국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1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기구와 그 회원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책임사항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은 협약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 3.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를 통하여 선언한다. 그 기구는 또한 기구의 권한범위의 상당한 수준의 변경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다시 이를 당사국에 통보한다.
- 제36조(발효)
- 1. 이 협약은 4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 기탁되는 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2. 이 협약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발효조건이 충족된 이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3. 이 협약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발효조건이 충족된 이후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그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부터 9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4.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7조(수탁자)
- 제38조(정본)
-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서명
[편집]-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2003년 5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분류:
- PD-대한민국
- 2003년 체결된 조약
- 2005년 발효된 조약
- 가나의 조약
- 가봉의 조약
- 가이아나의 조약
- 감비아의 조약
- 과테말라의 조약
- 그레나다의 조약
- 그리스의 조약
- 기니의 조약
- 기니비사우의 조약
- 나미비아의 조약
- 나우루의 조약
- 나이지리아의 조약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 네덜란드의 조약
- 네팔의 조약
- 노르웨이의 조약
- 뉴질랜드의 조약
- 니제르의 조약
- 니카라과의 조약
- 대한민국의 조약
- 덴마크의 조약
- 도미니카 연방의 조약
- 독일의 조약
- 동티모르의 조약
- 라오스의 조약
- 라이베리아의 조약
- 라트비아의 조약
- 러시아의 조약
- 레바논의 조약
- 레소토의 조약
- 루마니아의 조약
- 룩셈부르크의 조약
- 르완다의 조약
- 리투아니아의 조약
- 마다가스카르의 조약
- 마셜 제도의 조약
- 마케도니아의 조약
- 말레이시아의 조약
- 말리의 조약
- 멕시코의 조약
- 모리셔스의 조약
- 모리타니의 조약
- 몬테네그로의 조약
- 몰도바의 조약
- 몰디브의 조약
- 몰타의 조약
- 몽골의 조약
- 미얀마의 조약
- 미크로네시아의 조약
- 바누아투의 조약
- 바레인의 조약
- 바베이도스의 조약
- 바하마의 조약
- 방글라데시의 조약
- 베냉의 조약
- 베네수엘라의 조약
- 베트남의 조약
- 벨기에의 조약
- 벨라루스의 조약
- 벨리즈의 조약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조약
- 보츠와나의 조약
- 볼리비아의 조약
- 부탄의 조약
- 브라질의 조약
- 브루나이의 조약
- 부룬디의 조약
- 부르키나파소의 조약
-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약
- 산마리노의 조약
- 상투메 프린시페의 조약
- 세계보건기구의 조약
- 세네갈의 조약
- 세르비아의 조약
- 세이셸의 조약
- 세인트루시아의 조약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조약
-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조약
- 솔로몬 제도의 조약
- 수단의 조약
- 수리남의 조약
- 스리랑카의 조약
- 스와질란드의 조약
- 스웨덴의 조약
- 스페인의 조약
- 슬로바키아의 조약
- 슬로베니아의 조약
- 시리아의 조약
- 시에라리온의 조약
- 싱가포르의 조약
- 아랍에미리트의 조약
- 아르메니아의 조약
- 아이슬란드의 조약
- 아일랜드의 조약
- 아제르바이잔의 조약
- 아프가니스탄의 조약
- 알바니아의 조약
- 알제리의 조약
- 앙골라의 조약
- 앤티가 바부다의 조약
- 에스토니아의 조약
- 에콰도르의 조약
- 에티오피아의 조약
- 엘살바도르의 조약
- 영국의 조약
- 예멘의 조약
- 오만의 조약
-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약
- 오스트리아의 조약
- 온두라스의 조약
- 요르단의 조약
- 우간다의 조약
- 우루과이의 조약
- 우즈베키스탄의 조약
- 우크라이나의 조약
- 유럽연합의 조약
- 이라크의 조약
- 이란의 조약
- 이스라엘의 조약
- 이집트의 조약
- 이탈리아의 조약
- 인도의 조약
- 일본의 조약
- 자메이카의 조약
- 잠비아의 조약
- 적도 기니의 조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
- 조지아의 조약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 지부티의 조약
- 짐바브웨의 조약
- 차드의 조약
- 체코의 조약
- 칠레의 조약
- 카메룬의 조약
- 카보베르데의 조약
- 카자흐스탄의 조약
- 카타르의 조약
- 캄보디아의 조약
- 캐나다의 조약
- 케냐의 조약
- 코모로의 조약
- 코스타리카의 조약
- 코트디부아르의 조약
- 콜롬비아의 조약
- 콩고 민주공화국의 조약
- 콩고 공화국의 조약
- 쿠웨이트의 조약
- 쿡 제도의 조약
- 키르기스스탄의 조약
- 키리바시의 조약
- 키프로스의 조약
- 타지키스탄의 조약
- 탄자니아의 조약
- 터키의 조약
- 토고의 조약
- 통가의 조약
-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약
- 투발루의 조약
- 튀니지의 조약
-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조약
- 파나마의 조약
- 파라과이의 조약
- 파키스탄의 조약
- 파푸아뉴기니의 조약
- 팔라우의 조약
- 페루의 조약
- 포르투갈의 조약
- 폴란드의 조약
- 프랑스의 조약
- 피지의 조약
- 핀란드의 조약
- 필리핀의 조약
- 헝가리의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