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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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4664호 |
시행: 2015.3.2 |
제정: 2015.3.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정책수행자”란 공무원(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이하 “실명제”라 한다)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책실명제의 운영 및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편집]- 제4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 3. 자체평가 및 교육
-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 2. 민간투자사업
- 3.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 4.「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 5. 1억원 이상의 다수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 6.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단,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7.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8. 민간단체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
- 9. 기타,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자, 시공자(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장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편집]-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3.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4.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 ③ 내부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④ 외부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책실명제 관리 및 평가
[편집]- 제12조(추진상황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중점관리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 등”이라 한다)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사업 등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정책이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사업 등의 정책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사업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중점관리사업은 완료 후에도 계속 공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공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13조(정책실명제 추진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위탁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1.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참여배제(또는 영구배제)
- 2. 공무원 : 포상 또는 징계
- 3. 소속기관 :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 부여 또는 불이익 조치
- 4. 그밖에 시장이 정책평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64호) (시행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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