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00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789호)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1988.3.23
타법개정: 1988.3.2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전문) ①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 (공포절차) ①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② 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 제5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789호, 1981.11.21.>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 1988.3.23.>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공포법률제3,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