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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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3.22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여신금융기관"이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 (등록)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4)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5.31>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7)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 제4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5.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제5조 (변경등록 등)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는 동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대부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1)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대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이자율의 제한) (1)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2007.1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3)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1)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의2 (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3)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제11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1) 대부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12조 (검사 등) (1)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4)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6)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7)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대부업자가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 당해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6. 대부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도지사는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대부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내에서 대부업자로 본다.
  • 제15조 (연체이자율의 제한) (1)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개정 2007.12.21>) (1)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18조 (분쟁조정) (1)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8조제1항(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4.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5.31, 2007.12.21>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5.31>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5.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5.3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5.31>

부칙[편집]

  • 부칙 <제6706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등) (1) 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3호,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8700호,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0> 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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