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계획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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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계획 세부자료












순서[편집]

순  서

단계별
대응방안

[1]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비교

[2] 사태별 대응개념

[3] 단계별 조치사항

[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5] 위수령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7] 과거 위수령 발령 사례

[8]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계엄선포

[9]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10]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판단

[11]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12]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1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계엄시행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16]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운용

[18] 駐韓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19]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20]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21]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1]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비교[편집]

[1]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비교
구분 위수령 계   엄
경비 계엄 비상 계엄
법적근거
대통령령 제17945호
헌법 제77조, 계엄법
목 적
  • 육군 군대 주둔 지구 경비 및 육군의 질서・군기 감시
  • 육군에 속한 건축물・시설 보호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 군사상 필요에 따름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시행/
선포요건
  • 부대 정비상 필요 시
  •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병력출동 요청시
  •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확보 불가 시
  • 적과 교전상태・사회질서 교란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시
시행/
선포절차
  • 육군 군대:위수사령관 인접부대 원조 요청→인접부대장 병력 증원
  • 기타 지역:지자체장 병력출동 요청→육총장 승인→병력 출동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선포 → 계엄사령부 설치
관 장 위수사령관(주둔 부대장 중 상급자)
  • 필요시 육총장이 따로 임명 가능
계엄사령관(대통령 임명)
권 한

한 계
  • 위수사령관・지자체장 요청시 병력출동(단, 육총장 승인 필요)
  • 위수지역內 軍 시설물 및 지자체장 요청 지역 보호
    • 지자체장 및 경찰서장과 협의
  • 현행범 및 위수지 이탈자 체포, 헌벙・소속대 및 경찰 인계
  • 군사 관련 행정・사법 사무 관장
    • 행정・사법기관 지휘・감독
  • 수사・재판권은 평시와 동일(단, 군사 관련 내용은 사법기관 지휘・감독 가능)
    • 軍에 수사권이 있는 현행법 위반자 및 그 외 범죄의 현행범 체포
    • 현행범 중 軍 수사권이 없는 범인은 경찰 인계
    • 군사법원 재판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군사법원 회부
  • 모든 행정・사법 사무 관장
    • 행정・사법기관 지휘・감독
  •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 통제
    •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사법 처리

※ 상기 대응 위반자 체포후 군사법원 회부

과거사례
  • ‘65. 한일협정비준 반대시위
    (서울지역)
  • ‘71. 교련반대시위(서울지역)
  • ‘79. 부마사태시(마산지역)
  • ‘60. 4・19 학생의거(서울지역)
  • ‘62. 5・16 군부 쿠데타(전국지역)

☞ 비상계엄 시행 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활용

  •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지역)
  • ‘70. 10월 유신(전국지역)
  • ‘79. 10・26사태(전국지역)

☞ 총 9회 비상계엄 발령

계엄의 범위
구 분 기   준 계엄사령관 지휘・감독 책임
지역 계엄 전국 중 1개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포함)라도 제외시 국방부장관(필요시 대통령)
전국 계엄 전국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

※ 합수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추천으로 지역계엄시 국방부장관이, 전국계엄시 대통령이 임명

[2] 現 시국 관련 사태별 대응 개념[편집]

[2] 現 시국 관련 사태별 대응 개념


[1] [위수령] : [탄핵 판결 직후 BH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 청와대 1지대는 경찰, 2・3지대는 軍. 위수령 발령으로 우발사태 대비

* 軍부대와 시위대간 직접적인 접촉 최소화로 국민 감정 악화 예방

○ 헌법재판소 등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최대한 경찰력으로 치안유지 후 사태 악화시 위수령에 의한 軍 병력 출동(서울시장 요청 要) 고려 필요

☞ 청와대 경비 목적 달성 및 국민들로부터 반발감 최소화 가능

[2] [경비계엄] :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시위로 치안 마비]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軍에 의한 치안 부재 대체 가능

* 집회・시위, 언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권은 비상계엄시에만 발령 가능

○ 단,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부재 등 계엄사령관의 효율적인 통제 제한

*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해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나, 민간인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 부재

○ 계엄에 대한 국민 감정 악화로 전국적 규모의 시위확산으로 번질 우려

☞ 일부 지역의 치안 회복은 가능하나, 계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마련 필요

[3] [비상계엄] :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 정부 기능 마비에 따라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특별조치권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가능

○ 합동수사본부(단) 및 계엄군사법원 편성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사회질서 교란자에 대해 계엄령 위반죄로 신속한 사법처리 필요

* 특별조치권을 통해 집회・시위, 언론, 거주이전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 사법부 포함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사회질서 회복 가능

※ 사회질서 및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경하여 발령 가능

[3] 現 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편집]

[3] 現 시국 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1] [위수령] : 탄핵 판결 직후 BH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 서울 및 지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육군총장은 장관 승인下 지역별 위수사령관을 임명하고, 위수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 육군총장은 군사上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위수령 2조 ③항)
  • 중요시설 현황(국가중요시설 '가'급 中 정부기관, 방송, 교정, 방산업체 등)
구분 경찰
서울 기타 소계 서울 기타 소계 서울 기타
현황
59
9
50
12
2
10
47
7
40
* 청와대・국방부(합참), 국회・대법원・정부청사・국정원・한국은행・KBS 등(서울)
○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등 서울지역 위기 고조 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적시 대응
* 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1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하여 방호 가능
* 수방사 1경비단은 통합방위법, 수방사령, 대통령경호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청와대 주둔
○ 서울지역 위수사령관은 시위대 진입 대비 병력을 출동, 중요시설 경비 강화
  • 軍 담당 중요시설인 청와대, 국방부(합참)에 대해 방호병력 증원
* 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 軍은 2~3선에 배치하여 방어선 보강
  • 경찰 담당 중요시설인 헌법재판소・정부종합청사・국회 등은 서울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 後 軍 병력을 출동시켜 방호
○ 광화문・국회 등 서울 일대 시위현장은 서울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장관 승인 後 軍 병력 출동,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 통제
○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5・30사단, 수기사),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대대)
* 기계화 2개 사단(20・30사단), 특전 2개 여단(1・9여단) 현장 투입, 기타 집결 보유

※ 위수령은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가운데 치안질서 조기 회복에 필요

[2] [경비계엄] :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시위로 치안 마비

○ 계엄임무수행軍은 중요시설 방호 및 집회・시위 차단에 주안을 두고 운용
  • 중요 방호 대상시설은 탄핵결정 관련 핵심시설인 청와대・헌재・정부종합청사・국방부(합참) 등 4개소이며,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 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여의도(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관이 담당
  • 軍 투입이 과격시위 촉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무기 사용・관리 엄격 통제
* 시위대와 접촉하는 1선을 경찰이 담당하고, 軍은 2선에 배치하여 유사 시 대비
○ 현행법 위반자는 합수본부에서 국정원・경찰 조정・통제 下에 수사 처리
국가 '사이버 대응조직' 활용, 北 사이버심리전(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경찰(사이버안전국)・軍(사이버사령부) 등) 활동 차단

[3] [비상계엄] :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 집회・시위 봉쇄를 위해 특정지역 휴대폰 전파방해(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등) 및 '목' 지점 차단
○ 계엄사범 색출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을(국정원・검찰・헌병 등) 조정・감독하여 시행
*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계엄 군사법원])
○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 편성・운영
*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보도를 금지하는 검열지침 하달
○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사이트・SNS 계정 폐쇄 및 검거・사법 처리

[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편집]

[4]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 위 수 령(3회) : [현재 위수령으로 위수시설에 대한 경비 및 순찰 가능]

구 분
출동병력
군사활동
한일협정 학생데모 ('65. 8.)
  • 수경사 9개 대대, 6사단, 공수단 (총 7,661명)

※ 서울시장 요청

  • 휴업령 및 데모 학생 검거

※ 경찰에서 사법 처리

교련반대 학생 반정부시위 ('71.10.)
  • 수경사, 26사단, 공수단(총 3,581명)

※ 서울시장 요청

  • 휴업령, 소총・곤봉 소지하 대학교 진입, 데모주동 학생 연행

※ 경찰・중앙정보부에서 사법 처리

부마사태 ('79.10.)
  • 39사단, 5공수여단, 육군대학, 해군통제부

※ 경남도지사 요청

  • 소요진압 및 위력시위

※ 경찰에서 사법 처리


□ 경비계엄(2회) : [경비계엄시는 합수본부를 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범에 한해 체포후 관계기관에 이전 가능]

구 분
선포기간
군사활동
선포지역
4・19학생 의거
  • '60. 4.19. 13:00-17:00

※ 비상계엄 선포 前

  • 데모 진압
  • 서울
5・16 군부 쿠데타
  • '61. 5.27.~'62.12. 5.(558일)

※ 비상계엄 선포 後

  • 데모 진압
  • 불법행위 정치인 검거
  • 전국

※ 경비계엄만 별도 선포한 사례는 없으며, 비상계엄 선포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선포


□ 비상계엄(9회)

구 분
선포기간
선포지역
제주폭동
  • '48.10.17.~12.31.(76일)
  • 제주도
여수・순천반란
  • '48.10.17.~종료 미상
  • 여수・순천
6・25전쟁
  • '50. 7. 8.~'53. 7.23.(3년 16일)
  • 전국 또는 지역
4・19 학생의거
  • '60. 4.19.~ 6. 7.(50일)
  • 서울 등 5개 도시 ⇒ 전국
5・16 군부쿠데타
  • '61. 5. 14.~ 5.27.(12일)
  • 전국
6・3 사태
  • '64. 6. 3.~ 7.29.(57일)
  • 서울
10월 유신
  • '70.10. 7.~12.13.(68일)
  • 전국
부산소요사태
  • '79.10.18.~10.27.(9일)
  • 부산
10・26 사태
  • '79.10.27.~81. 1.24.(439일)
  • 전국 /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5] 위수령 법적 근거 / 주요 내용[편집]

[5] 위수령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제정배경 및 법적근거

○ 배경 : '50.3.27. 육군군대가 주둔지역 경비, 지역내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
○ 근거 : 대통령령 제17,945호
* 개정(3회) : '71.3. 한문→한글화, '01・'03. 용어 수정(하사관→부사관, 군속→군무원)

□ 병력출동 요건 및 절차

○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필요
○ 단, 사태가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하고 지체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 위수사령관 임명 및 권한과 한계

위수사령관 임명 : 육.총장
* 위수령 제 2조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육군총장은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권한과 한계
  • 적용 부대 : 육군부대(국직, 해・공군, 해병대 未적용)(例)청와대는 해당(육군부대 주둔), 국방부는 未해당(국직부대 주둔))
  • 중요시설 방호 : 軍 주둔지역은 가능, 기타 지역은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지원 요청시 가능
  • 시위진압 :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요청시 치안유지 차원에서 지원 가능(시장군수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요)
  • 민간인 체포 : 현행범 체포 가능(현장에서 경찰에 인계, 軍에서 사법처리 불가)
  • 병기사용 : 자위상 부득이할 때,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요를 진압할 수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
* 병기 사용 前・직후 위수사령관은 육군총장에게 보고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편집]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 제한 사항 >
① 병력출동 승인은 합참의장 권한(군령) ②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③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병력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권한(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군령권이 육군총장→합참의장으로 이관)

⇒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육군총장→합참의장)이 제한되므로(위수령 개정 시 8~9개월 소요/국회의 법령폐지 시도 우려)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後 합참의장・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
* 국군조직법(9조)上 여단급 이하 부대는 합참의장 / 여단급 이상은 장관 승인

②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 대통령령에 근거야여 위수령을 발령한 것은 국민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同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軍의 직접적인 책임 無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 좌우(위수령 제12조에 '위수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병력출동 요청시 육총장의 승인을 받아 응할 수 있다'고 명시)

⇒ 지자체장에 의한 軍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경우, 軍은 軍 주둔 중요시설 방호에 주안을 두되, 필요 시 경찰과 협조下 시설외곽 경비선 확대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

⇒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
국회 재의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⅔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

[7] 과거 위수령 발령 사례[편집]

[7] 과거 위수령 발령 사례

□ 韓・日협정 비준 반대 학생데모('65. 8.26~9.25. / 서울)

○ 배경
  • '65.6.22. 한・일협정이 조인된 이후 이에 대한 무효화와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8.14. 국회 비준안 통과 후 전국 대학 및 고교생 투쟁이 격화
  • 특히, 8.25. 박정희 前 대통령은 서울시 일대 대학생 시위가 격화되자 담화문 발표후 국방장관・육군총장에게 위수령 발령 지시
⇒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후 위수령 발령
○ 출동병력 및 군사활동
  • 수도경비사령부 3개 대대와 6사단, 공수단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위해 투입(총 7,661명)되었으며, 시위 학생 및 예비역 장성 검거, 휴업령 등 조치
* 3개 대대가 서울・연세・고려대에 투입 되었으며, 중령 지휘관이 대학별 투입 병력을 지휘

교련반대 시위(붙임1(대통령 담화문))('71.10.15.~11.9. / 서울)

○ 배경
  • '71.4.2. 교련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연・고대생들이 반대를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 경찰과 대치하며 교련 반대시위 격화
  • '71.10.30. 박정희 대통령이 학원질서 회복을 위한 9개항의 특별명령(휴업 및 시위자제, 대학내 간행물 발행 금지 등)을 발표하고, 국방부장관・문교부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령을 지시
* 양택식 서울시장이 軍에 병력지원 요청, 당시 수경사령관이 위수령 발령
○ 출동병력 및 군사활동
  • 서울대・연대・고대・외대・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에 수경사, 26사단, 공수단 투입(총 3,581명)

□ 부마사태('79.10.20~10.26./ 마산)

○ 배경
  • '79.10.16.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민주화 시위가 마산지역으로 확산・격화되었으며,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10.18. 부산지역에는 계엄령, 10.20. 마산・창원 일대에 위수령 발령
* 10.19. 마산・경남대학교 학생 시위간 민주공화당사・파출소・방송국 타격
  • 10.20. 김성주 경남지사가 39사단장에게 병력지원을 요청하였고, 사단장은 2관구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위수령을 발령하고 병력 출동
* 10.20. 12:00, 마산지역 위수사령관(39사단장 소장 조옥석) 명의 담화문 발표(붙임 2(위수사령관 담화문))
○ 출동병력 및 군사활동
  • 39사단・5공수여단, 육군대학, 해군통제부에서 위수군으로 출동하여 소요진압 및 위력시위 실시

붙임 1[편집]

붙임 1

담 화 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그동안 일부 불순학생들에 의하여 타개되었던 우리 학원이 다수의 성량한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학부모의 적급적인 협조로 단시일 내에 그 질서를 회복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원 질서의 회복과정에서 뜻하지 않았던 약간의 물의가 없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학원의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하였더라면 이 나라의 유수한 대학들이 북괴의 대남 정치공작의 거점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리라는 점들을 생각할 때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국민여러분은 이미 십분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학원이 다시 정상회된 오늘 우리의 대학사회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소회의 일단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통일조국의 재현을 위하여 위대한 전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촌음을 아껴야 할 이 전진의 대열에서 우리 대학의 부과된 사명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그 어느 나라의 대학보다도 무겁고 큰 것입니다.

무릇 대학은 그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영원한 국가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오한 정신적 지주를 탐구해야 할 창조적 지성의 전당인 것입니다.

……(후략)….


1971. 10. 30.

대 통 령박 정 희

붙임 2[편집]

붙임 2

담 화 문

친애하는 마산시민 여러분!

마산시 일원의 일부 학생과 불순분자들의 난동과 소요로 우리 군은 마산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산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필요 없이 시위군중에게 휩쓸려 구경함으로써 주동자 체포와 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케 하고 데모 군중으로 오인되여 체포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데모대 주위의 모든 군중을 시위 군중으로 판단하고 전원 연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산시의 질서가 하루 속히 회복되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 10. 20.

마산지역 작전사령관 육군소장 조옥식

[8] 서울 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편집]

[8] 서울 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 전제 조건 > : 서울시장이 병력출동 요청

< 위수사령관 임명 >

○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량관으로 임명(육군총장)
* 육군총장은 군사上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위수령 2조 ③항)
  • 65. 8. 韓・日협정 비준반대 학생데모 시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 '71.10. 교련반대 학생 반정부 시위시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 '79.19. 부마사태 시 39사단장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 위수령 시행 >

① 위수사령관, 對국민 담화문('위수령' 발령) 발표
  • '79.10. 부마사태시 마산지역 위수사령관(소장 조옥식) 담화문 발표
② 시위대 진입 대비 병력출동 및 중요시설 경비 강화
  • 軍담당 중요시설인 청와대, 국방부(합참) 방호병력 증원
  • 육군총장의 승인을 받고, 경찰담당 중요시설(9개소)(헌재・정부종합청사・국회 등) 및 시위 발생 예상지역(2개소)(광화문・시청 일대) 병력 출동
* 위수사령관은 비상사태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병력출동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육군총장 승인을 얻어 이행할 수 있다(위수령 제12조)
  • 육군총장을 거쳐 합창의장・장관 승인을 받아 서울 인접부대 지원 요청
* 위수사령관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외의 군대에 대하여 원조를 정할 수 있다(위수령 제7조)
③ 시장・경찰과 협의 후 치안유지활동 전개
* 위수사령관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위수령 제10조)

[9]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편집]

[9]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 참석 대상(장관 주관)

○ 합참의장,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책실장, 합.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
☞ 계엄 선포 前 언론보도 등 보안누설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16.7. 터키 계엄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압 실패)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

□ 주요 안건

계엄 시행여부(붙임 1(결성 조건))
  • 폭력 집회/시위의 규모, 사회혼란 가증 정도 및 경찰에 의한 치안통제 능력, 정부의 사법・행정 기능 발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회질서 및 정부 기능의 효율적인 회복,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시행여부 결정
○ 계엄의 종류 결심
  • 비상 계엄 :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사법기능 수행 곤란시, 계엄지역내 모든 행정・사법엄무 관할 및 특별조치권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 경비 계엄 : 국가 비상사태시 치안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계엄지역내 군사에 제한된 행정・軍 사법업무 관할 및 국민의 기본권 제한 불가
☞ 일부지역이 치안 부재시 경비계엄을, 전국적인 시위 확산 및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등 검토(상황 고려 변경 가능)

○ 계엄 시행 지역
  • 전국 계엄 :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사회질서가 교란되여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경우
  • 지역 계엄 : 전국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폭력시위 발생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 지역을 결정하되, 現 상황고려시 전국적인 시위 확산예상으로 전국 계엄 등 우선 판단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붙임 2)
  • 계엄사령관을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계획되여 있으나,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
  • 재경지역에 국한될 경우, 수방사령관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국 계엄의 경우 대통령의 지휘・감독 및 계엄군 지휘통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직제에 의해서 육군총장으로 임명해도 문제없음.

□ 조 치

〇 사법・치안 기능 마비에 따른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비상계엄 선포가 우선 고려(붙임 3(선포 결의문), 4(선포문), 5(담화문), 6(포고문))되어야 하며
* 10・26 당시 선포문・담화문・포고문은 붙임자료 뒤에 첨부
〇 평시 계엄은 전시와 달리,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선포와 계엄군의 사전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임.

붙임 2[편집]

붙임 2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국무총리









국 방 부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 판단 요소

〇 현재와 같은 정부기능 및 치안질서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對北 억제력 발휘가 절실한 바, 군사대비태세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함.
〇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각 軍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함.
※ 합창의장・군사령관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하고, 현행작전 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총장, 연.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검토

□ 검토 결과

가 용 자 검 토 내 용 판 단
육군총장 *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수행군 운용 가능
*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하여 임무수행 가능
적 합
연.부사령관 * 전시 지상구성군사령관 임무수행 필요 부적합
합참차장 * 지구 계엄사령관 지휘・통제 고려시 4성장군 필요
* 계엄시 대부분 지상병력 운용 고려시 육군이 적합
부적합

※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함.

붙임 3[편집]

붙임 3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국무총리









국 방 부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 개 요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시위 확산 등 국가 위기상황 관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임.

□ 관련 상황

〇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시위 확산 등 사회혼란 증가
  • 집회시위가 대학가 등 전국으로 확산되며 과격한 폭력시위로 변질
  • 시위대가 국가중요시설 점령 및 경찰서 피습을 통한 무기탈취
* 한편, 혼란한 시기를 틈타 약탈/바화, 사재기, 강력범죄 증가
  • 언론에서 경찰의 시위대 강력 진압 편파・왜곡보도로 국민들이 SNS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확산하여 민심이 흉흉
〇 북한에서 우리정부를 비방하는 대남방송이 증가하였고, 지령하달로 추정되는 간첩통신 출현 및 육・해・공군 침투세력들의 활동 증가
〇 시위대에서 일부 공공기관 점거 및 피습으로 기능이 미비
*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〇개 기관
〇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찰력으로 방호가 제한되며, 시위대의 과격 폭력 시위 및 일부 무장 가능성 제기로 경찰 경력의 근무지 이탈이 증가하는 등 치안유지 제한

□ 검토 결과

〇 평 가
  •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진정시키고 치안질서 회복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조치 필요
  • 한편, 경찰력에 의한 폭력적인 집회/시위 차단 및 치안유지가 제한되어 상황 안정화를 위한 軍병력 투입 필요
〇 결 론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질서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계엄임무수행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 건 의 : 전국 비상계엄 선포

선포 이유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
계엄 종류 : 비상계엄
시행 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〇〇부
시행 지역 : 전국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〇 〇 〇

붙임 4[편집]

붙임 4

공고문 제〇호

비상계엄 선포문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2. 계엄지역 : 전국

3. 시행일시 : 2017.〇〇.〇〇. 〇〇:〇〇부

4. 계엄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〇 〇 〇

대 통 령(권한대행)

계엄선포문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10월27일 새벽4시를 기해 전국(제주도 제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사령관에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최규하 국무총리가 수행하게 됐다.

1979.10.2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규하

붙임 5[편집]

붙임 5


담화문 제〇호

담 화 문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언비어 확산으로 사회혼란이 가증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시위 확산 및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17년 0월 0일 00:00를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본인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원할한 작전을 위하여 부여된 책임과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을 믿으시고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국민총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7. 0. 0.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계엄사령관 담화문

계엄선포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1979년 10월 27일 04: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본관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후방 전역에 걸쳐 모든 행정 및 사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계엄선포의 취지와 당위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군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각자 맡은바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국법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사회 안녕질서의 확보와 국가보위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1979.10.27.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붙임 6[편집]

붙임 6

포고문 제〇호

포 고 문

사회질서 확립 및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 여건 보장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통령 공고문 제1호(비상계엄 선포문)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계엄임무수행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계엄이 선포된 전지역은 2017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니 준수해야 함.

가. 통행금지 시간: 23:00~익일 04:00
나. 지구 및 지역계엄사령관의 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가능함.
1) 통행증 발급 대상자
가) 계엄시행 관련 필수 요원 : 공무원, 동원된 민방위대원, 생활필수품 공급요원, 보도요원 등
나) 야간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긴급환자, 의료종사자 등
다. 지구/지역계엄사령관 판단하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가 가능함.
(단, 통행금지 해제 및 시간 변경사항은 계엄사 보고후 시행)

2. 계엄임무수행군의 원할한 임무수행을 위해 지구 및 지역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운행을 금지하되 허가된 도로만 사용해야 함.

3.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는 검열을 받아야 함.

가. 검열시간
1) 신문 : 조간(매일 12:00~22:00), 석간(매일 05:00~12:00)
2) 방송 및 통신, 인터넷 : 수시
3) 주・월간지 및 기다 : 매일 13:00~15:00
나. 검열요령
1) 검열자료는 신문(간판 인쇄본 2부), 방송 및 통신(원고 1부), 기타 출판・간행물 및 전시물(견본 2부), 영상매체 및 공연물(제작품 원본 1부)를 제출
2) 인터넷신문은 각 신문사가 포털사이트로 전송 前 온라인으로 제출
3) 보도검열은 사전검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후검열 가능

4. 보도매체 및 인터넷, SNS를 통해서 집회 및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지함.

5.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한 불법 유언물, CD, 음반・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등을 제작・소지・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6. 계엄사령관이 정하는 군수물자에 대한 조사・등록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임의 반출을 금지함.

7.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에 저해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함.

8. 계엄선포지역에서의 의례적인 종교행사, 관혼상제 등을 제외한 사회혼란 및 계엄임무수행군 업무수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

9. 사회혼란 조성 및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장이탈・조업거부・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지함.

10. 각종 흉기, 폭발물, 화염병 등을 제조・소지・투척하는 등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함.

11. 전국의 대학 이상의 학원은 휴교 또는 휴업지정후 24시간 이내에 휴교 또는 휴업을 하여야 함.

이상의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법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〇〇


계엄포고 제1호

포 고 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1.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은 금한다.

2.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및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행위를 금한다.

6.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7. 모든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 한다.

8. 일체의 집단적 난동소요 및 기타 범법행위를 금한다.

9. 주한 외국인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79.10.27.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붙임 1[편집]

붙임 1

계엄선포 결심 조건

□ 계엄 선포 건의

●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우선 정보 요구

★ 핵심평가요소

(만약) 군사작전 준비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가?
〇 탄핵소추안 결정(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 집회/시위 범위 (전국) □ 집회/시위 범위 (지역) □평화시위 □ 과격 폭력시위
□ 폭동 발생
〇 치안상태가 불안하여 사회혼란이 가증되는가?
□ 강력범죄 증가 □ 약탈/방화 □ 경찰서 피습
□ 무기 탈취
□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령 시도
〇 악성 유언비어 등 확산으로 국민들이 동요될 가능성이 있는가?
□ 언론 편파・왜곡 보도 □ 유언비어 확산 □ 인터넷・SNS上 왜곡내용 확산
〇 북한의 정치개입 등 위협이 식별되였는가?
□ 정부 비방 對南 방송 증가 □ 간첩통신 출현 등 지령하달 □ 침투세력 활동 증가 □ 국지도발 및 특작부대 침투
(그리고) 계엄선포시 군사작전 준비와 공공질서 유지가 가능한가?
〇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기능 유지에 제한이 없는가?
□ 공공기관 피습으로 기능 마비 □ 경찰 병력 근무지 이탈 등 치안유지 제한
〇 계엄임무를 수행할 軍의 능력은 충분한가?
□ 계엄사령부 및 계엄보조기구 편성 □ 군사작전 준비 (동원) □ 계엄임무수행군 편성 □ 합동수사본부 편성

□ 평 가

〇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사회혼란 증가 및 정부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치안유지가 제한
〇 치안 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 건 의 : 전국 비상계엄 선포

[10]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판단[편집]

[10]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판단

□ 가용시설 비교 분석

구분 공간 통신시설 위치 경계 지원시설
C4I체계 전화
B-1
B-2
 
U-3
국.별관
구.사이버사
구.방사청
전쟁기념관

□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 건의 : B-1문서고(2순위 :  (붙임 1(계엄상황실 요도 및 지휘・통제 수단))

〇 B-1문서고는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
〇 B-2문서고는 에서 평시작전간 사용해야함에 따라 제한
〇 U-3문서고는 일부 C4I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에 있어 제한
〇국.별관은 C4I체계 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2순위로 판단
〇舊.사이버사・방사청, 전쟁기념관은 C4I체계, 경계・지원시설 등 미비로 활용 제한

[11]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편집]

[11]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 설치 근거 : 계엄사령부 직제령 제7조(합동수사기구 설치)(붙임 1(훈령), 2(10・26 합수본부 설치계획))

〇 계엄지역이 2개 道 이상 :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
〇 계엄지역이 1개 道에 국한 : 관할지역 기무부대에 합동수사단

□ 합동수사본부 편성(붙임 1・2)

 
 
 
 
 
 
 
 
합동수사본부장붙임 3(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비서실
 
법무실
 
 
 
 
감찰실
 
공보실
 
 
 
 
 
 
 
 
 
 
 
 
 
 
 
 
 
 
 
 
 
 
 
 
 
 
 
 
 
 
참모장
 
 
 
 
 
 
 
 
 
 
 
 
 
 
 
 
 
 
정보융합실
 
 
 
 
 
 
 
 
 
 
 
 
 
 
 
 
 
 
 
 
 
 
 
 
 
 
 
 
 
 
 
 
 
 
 
 
 
 
 
 
 
 
 
 
 
 
 
 
 
 
합수정보처
 
합수보안방산처
 
 
 
 
 
수사단
 
 
합수지원실
 
 
 
 
 
 
 
 
 
 
 
 
 
 
 
 
 
 
 
 
 
 
 
 
 
 
 
 
 
 
 
 
 
 
 
 
 
 
 
 
 
 
 
 
 
 
 
 
 
 
조정동제국
 
조사국
 
수사1국(기무)
 
수사2국(헌병)
 
수사3국(경찰)
 
수사5국(국정원)
합수정보처 * 군사정보차를 주축으로 정보 1, 2과 편성
*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종합 첩보분석
* 연론 및 사이버 관련 첩보 분석・융합
합수보안・방산처 * 보안, 방산, 안정치를 주축으로 1, 2, 3과 편성
* 군 및 군 관련 기관 보안지원
* 방산업무 관련 태업, 파업 등 관련 첩보처리
수사단 * 계엄법 제10조 위반 계엄사범 수사
* 각급 정보수사기관 수사업무 조정・통제
합수지원실 * 기관실, 근지단을 주축으로 편성
* 각종 증명서 발생, 문서 수발
* 인사, 군수, 예산, 정보통신 지원

□ 유관기관 통제 방안

〇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제
* 국정원법(제 2조) :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〇 이럴 경우,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헌법 제77조)하여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되며(상위법 우선의 법칙)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內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하고
* 계엄법(제 7조) : 계엄선포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 국정원 업무 中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임을 고지
〇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붙임 1[편집]

붙임 1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설치

공공의 안녕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동수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1.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두며,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2. 지구계엄사령부는 지구 합동수사단을, 지역계엄사령부에는 지역 합동수사단을 두며,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3. 합동수사본부 및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은 대통령령 제16211호(계엄사령부 직제) 제7조 및 8조를 준용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戒嚴公告 第5號

公 告 文

合同搜査機構 設置

아래 事項을 處理하기 爲하여 戒嚴司令部內에 合同搜査本部를, 地方戒嚴事務所(戒嚴分所)에 合同搜査團을 設置運營한다.

1. 戒嚴法 第16條에 規定된 犯罪 및 布告令 違反事犯에 對한 搜査

2. 中央情報部法 및 大統領令 第5112號, 第6302號, 第6541號, 第6872號, 情報 및 保安業務 調整監督 規定에 依한 業務遂行

3. 모든 情報搜査機關(檢察, 軍檢察, 中央情報部, 警察, 憲兵, 保安)의 業務調整 監督

4. 其他 戒嚴司令官이 指示한 特殊事件의 處理

1979.10.27.

戒嚴司令官 陸軍大將 鄭昇和

붙임 3[편집]

붙임 3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국무총리









계 엄 사 령 부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 판단 요소

〇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 장관급장교이어야 함.(계엄사령부 직제)
〇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국정원(안보수사국장), 경찰(보안국장), 헌병(조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軍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함.
〇 또한, 기무사령관은 軍內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평소에도 정보 및 수사업무를 지휘하고 있어, 계엄상황에서도 중단없이 합동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검토결과

가 용 자 검 토 내 용 판 단
국군기무사령관 * 평소 정보・수사 관련 임무 수행(조직・전문성 보유) 적 합

※ 국군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건의함.

[12]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편집]

[12]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 법적 근거 :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계엄군사법원(붙임 1(공고문)) 지정

〇 목표 : 계엄선포시 계엄관할 지역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사무를 관장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법무행정 시행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계엄작전 지원
〇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엄군사법원이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짐(계엄사령관이 계엄군사법원 운영)
〇 국방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설치 운영하며, 계엄군사법원에 대한 명칭・소재・관할지역 등을 공고
* 계엄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지정
① 계엄사령부 보통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② 제1지구계엄사령부 :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각 군단 또는 사단 보통군사법원
③ 제2지구계엄사령부 :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각 사단 보통군사법원
④ 제3지구계엄사령부 :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각 군단 또는 사단 보통군사법원
⑤ 서울지구계엄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사단 보통군사법원

□ 계엄군사법원 재판권

〇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13개 범죄
✓ 내란 및 외환의 죄 ✓ 통화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 살인의 죄
✓ 공안을 해치는 죄 ✓ 강도의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의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
〇 계엄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
*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계엄법 제8조)과 특별조치(계엄법 제9조)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범죄
〇 비상계엄 지역안에 일반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 그 지역안의 모든 사건
〇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의하여 계엄군사법원 관할로 된 사건
*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재판권 일부 위임(붙임 2(훈령))

〇 계엄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 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계엄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법원에 그 재판권 위임 가능
〇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중요범죄라 할지라도 계엄선포 당시 일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당해 법원에서 계속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단,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

붙임 1[편집]

붙임 1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계엄군사법원 설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 계엄법 제10・1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군사재판을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6・12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계엄군사법원 설치를 공고합니다.

1. 계엄 고등군사법원

명 칭 지정(설치장소) 관 할
계엄고등군사법원 국방부고등군사법원(국방부) 비상계엄 전지역

2. 계엄 보통군사법원

명 칭 지정(설치장소) 관 할
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 지정사건
 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수도방위사령부)  계엄사 계엄관할지역
제52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2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2사단사령부) 52사단지역( )계엄사 관할지역
제56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6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6사단사령부) 56사단지역( )계엄사 관할지역
제1지구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1야전군사령부) 1지구계엄사령관 지정사건
제2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2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2군단사령부) 2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3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군단사령부) 3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8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8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8군단사령부) 8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36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6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6사단사령부) 36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2지구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2작전사령부) 2지구계엄사령관 지정사건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7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7사단사령부) 37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2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2사단사령부) 32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1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1사단사령부) 31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5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5사단사령부) 35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3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3사단사령부) 53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9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9사단사령부) 39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0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0사단사령부) 50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해군작전사령부)  경비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해병제1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해병1사단사령부)  경비지역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주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주방어사령부)  일원
제3지구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군사령부) 3지구계엄사령관 지정사건
제1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1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1군단사령부) 1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5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군단사령부) 5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6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6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6군단사령부) 6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수도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수도군단사령부) 수도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사건
 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인천해역방호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인천해역방호사령부)  지역계엄분소 관할사건
제17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17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17사단사령부) 17사단지역( )계엄분소 관할지역
해병2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해병2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해병2사단사령부) 해병2사단 계엄분소 관할지역
제51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1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1사단사령부) 51사단지역( )계엄분소 관할지역
제55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5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5사단사령부) 55사단지역( )계엄분소 관할지역
해병6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해병6여단 보통군사법원 (해병6여단사령부)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붙임 2[편집]

붙임 2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재판권 일부위임

1. 계엄선포 이후 계엄법 위반 범죄자 수가 증가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계엄지역 내의 효율적인 사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엄법 제10조의 각 죄 중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일반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해당 관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공무방해에 관한 죄
나. 통화에 관한 죄
다. 강도에 관한 죄
라. 방화에 관한 죄
마. 살인에 관한 죄
바. 국교에 관한 죄

2. 다만, 위임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군사법원에서서 계속 재판한다.

3. 위임될 사건이라 할지라도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편집]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 주요 조치방안(고려사항)

〇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 시도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헌법 77조)
〇 現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 해제 가능
*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 명
〇 黨・政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 黨・政 협의 제한시, '해제 요구' 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〇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 계엄사령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 검토 의견

〇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黨・政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1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편집]

[1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〇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사생활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〇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
〇 사회적 기본권 :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 3권 등

□ 예외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사안

〇 헌법상 제한
  • 제37조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시에 한하여 제한 가능. 단, 제한시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불가
  • 제77조 : 비상계엄 선포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가능
〇 법률상 제한
  • 계엄법 제9조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 가능

□ 결 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헌법에 위임받은 계엄법內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限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편집]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 계엄협조관 및 정부연락관 운용 준비

〇 계엄협조관 : 各 軍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 소집, 정부부처별 2명씩 파견
* 경비계엄시 : 34명 / 17개 정부부처(주요 행정・사법 관련 부처)로 파견
* 비상계엄시 : 48명 / 24개 정부부처(보건・환경・고용・금융 등 부처 추가)로 파견
〇 정부연락관 : 정부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차출, 계엄사로 소집
* 경비계엄시 20개 정부부처, 비상계엄시 29개 정부부처에서 차출
*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실內 '정부연락관실'로 소집
☞ 계엄선포후 12시간내 파견 및 소집, 계엄사에서 정부부처 지휘・감독

□ 정부부처 업무 조정 통제

'계엄사령부-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붙임 1(훈령)・2(공고문))' 등 훈령 발령
〇 계엄위원회 설치, 계엄사-정부부처간 업무 및 이견사항 조율
  • 성 격 :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
  • 편 성 : 계엄선포 직후 인원선정 및 위촉장 발송
- 위원장 :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 위 원 : 軍, 정부부처(차관급), 학계(대학 부총장 및 교육감), 언론사(국장급) 등에서 20명 내외 선정
〇 발령된 훈령에 의해 계엄사 통제 불응 정부부처 및 공무원 제재
* 정부부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통해 경고 및 제재조치하고, 공무원은 계엄법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처벌


※ 계엄사의 원활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및 업무협조로 정상적인 계엄시행 지원

붙임 1[편집]

붙임 1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계엄사령부-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

1. 분야별 업무분장

분야 업무분장 업무 내용
치안 관장사항 * 치안(교통통제, 공안, 수사)유지 정책 결정
* 각종 통제기준 설졍
* 치안질서 유지현황 및 수사정보 파악
위임사항 * 치안 실무 : 경찰청, 헌병
* 등화관제 : 지방자치단체
* 치안정보 수집 :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헌병, 합동수사본부
법무 관장사항 * 계엄군사법원 지정 건의
* 계엄검찰업무 및 행정업무
* 출입국 기준 선정 및 민원업무 처리
위임사항 * 일반법원 위임사항 : 법원 및 법무부
* 일반법원 관할 형사소추 : 검찰청
* 출입국 실무 및 행형업무 : 법무부
* 계엄 법무업무는 법무부와 연계하여 계엄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위임 가능한 일반업무는 법무부에서 수행
보도 관장사항 * 보도통제 및 검열
* 계엄에 관한 홍보업무
위임사항 * 상황보도 업무 : 연합사 / 합참 공보실
* 계엄홍보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검열업무는 계엄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보도업무 기능별로 위임
동원 관장사항 * 旣 수립된 계획의 총괄 파악 및 조정
* 동원 불가능 지역 긴급동원 및 미흡한 분야 대책 수립
위임사항 * 충무계획 수립 및 보완 : 국민안전처
* 旣 계획된 동원업무 수행 : 국민안전처 및 해당부처
* 동원업무는 국민안전처에서 준비한 충무계획을 해당부처에서 집행, 계엄사는 同 기관 기능마비시 지원
구호 관장사항 * 전재민 및 사상자 구호,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통제에 관한 부처 또는 기관간 업무조정 및 통제
* 각종 구호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위임사항 * 구호업무 수행
* 구호 업무는 해당 부처 및 지자체 또는 지역계엄사령부에서 주관, 계엄사는 구호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구호업무 마비시 지원
기타 관장사항 * 계엄관련 업무 기획・관리, 각종 업무협조, 계엄지휘통제기능
* 상황실 운영, 계엄 관련 행정기능
위임사항 * 기타업무는 모두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계엄사령관은 기능 마비시 기능 복원업무 지원
* 정부연락관 및 계엄협조관 업무 활성화

2. 업무수행 절차

3. 각 부처에서는 계엄선포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부연락관 2명씩(5급 이상)을 계엄사로 파견하고, 계엄사의 계엄협조관이 도착하면 업무에 적극 협조바람.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붙임 2[편집]

붙임 2

공고문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업무 지휘・감독 및 협조

계엄법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의거 계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엄사령관이 각급 사법 및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지휘・감독을 받을 사법 및 행정기관

가. 사법기관 : 군사 및 민간 법원, 군 및 민간 검찰, 국정원, 경찰, 헌병, 기무
나. 행정기관 : 계엄지역내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중앙행정기관

2. 지휘・감독 내용

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 관련 사항
나. 동원・징발에 관한 사항
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 파괴, 소각 관련 사항
라. 계엄법 위반 범죄 처리 관련 사항

3. 행정(협조) 사항

가. 각급 기관장은 계엄관련 사항은 신속히 통보
나. 2개 기관 이상 경합되는 업무의 조정 건의
다. 계엄사령관 요구시 회의 참석 및 보고

이상의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14조(법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16]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편집]

[16]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권한

〇 계엄지역의 軍事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계엄법 7조 2항)

□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해석

'군사에 관한' 이란 개념은 군사에 직접 관련된 사무는 물론 치안유지권도 포함
* 경비계엄하의 치안책임은 계엄사령관에게 있음
'군사에 관한 사무' 란 '계엄선포의 원인인 軍 작전 또는 치안질서 유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음
☞ 군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는 계엄사령관에 판단에 따른 全權 사항임

□ 정부부처 업무 조정 통제

〇 행정 사무의 범위
  • 정부부처 업무 중 軍事에 관한 사항으로, 방산사업(방사청), 국방예산 집행(기획재정부), 군사외교(외교부), 상훈・보훈(행자부), 구호・물자통제(국방부), 언론보도(미래부), 범죄자 수용(법무부), 치안질서 유지(경찰청)
〇 사법 사무의 범위
  • 집시법 위반 등 현행범 수사 처리(군검찰 및 군사법원, 검・경찰, 법원) 엄무

※ 치안유지는 계엄 수행의 주요 목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부처 통제가 가능함.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 / 운용[편집]

[17]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편성 / 운용

□ 법적 근거

〇 형법 제115조(소요),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〇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중요시설 :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국가안보・국민생활에 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 불법집회 : (평시)未승인된 시간・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 (계엄)집회금지 포고된 공고 이후에는 모든 집회

□ 중요시설 및 집회 예상지역 : 중요시설 494개소, 집회 예상지역 2개소

〇 중요시설 현황 : 494개소(軍 : 180 / 경찰 : 314)
구분 경 찰
소계 기관 방송 교정 방산 소계 산업 전력 정보통신 교통 수원 연구 공동구
494 180 56 39 50 35 314 48 74 50 63 50 6 23
서울 69 26 18 5 3 0 43 1 3 17 10 4 1 7
경기 111 31 11 7 11 2 80 14 25 10 12 11 0 8
충청 77 26 12 5 7 2 51 7 12 7 10 8 4 3
전라 61 23 6 6 8 3 38 7 6 5 7 10 1 2
경상 130 59 6 10 15 28 71 13 17 5 19 14 0 3
강원 28 10 1 4 5 0 18 3 6 3 3 3 0 0
제주 12 5 2 2 1 0 7 1 1 3 2 0 0 0
* 시위대 위협이 예상되는 시설은 軍, 기타 시설은 경찰・시설장 책임하 방호
〇 집회 예상지역 현황(서울) : 2개소
  • 광화문-청계천-시청-서울역 일대, 여의도(국회) 일대

계엄임무수행군에 의한 방호필요 시설(탄핵결정 관련 책임云云하며 과격시위 및 점령 가능한 핵심기관)

〇 중요시설(4개소) : 청와대,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국방부・합참
〇 집회 예상지역(2개소) : 광화문 일대, 여의도(국회)

□ 계엄임무수행군 판단 및 편성

〇 계엄임무수행군 가용부대 :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기계화사단, 특전사 등
기계화사단(6개) 기갑여단(2개) 특 전 사(6개+)
8・11・20・26・30사단, 수기사 2・5기갑 1・3・7・9・11・13여단, 707대대
  • 5・18당시 보병 1개 사단(+), 특전여단 3개 여단 투입(총 1만8천여 명)
  • 전차・병력무장 등 고려, 전투력을 50 對 1로 판단(최근 촛불집회서 시위대 75만명 對 경찰 1만5천명 투입)
〇 서울지역 부대 편성(전투력 할당) : 2개 사단, 2개 특전여단
구 분 투입시기 現 방호력 추 가 투 입
중요시설 청와대 위수령 軍 : 2,400명, 경찰 : 500명 30사단 1개 여단,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 경찰 : 5명, 청경 : 6명 20사단 1개 중대
정부청사 계 엄 경찰 : 180명 20사단 2개 중대
국방부・합참 軍 : 1,500명 20사단 1개 여단
집회 예상 지역 방호 광화문 일대 위수령 경찰 : 15,000명 30사단 2개 여단, 9공수여단(現주둔지 대기)
여의도(국회) 계 엄 20사단 1개 여단
비고 * 707대대는 現 주둔지에 출동대기타 중요시설 탈환작전시 투입
* 서울지역 중요시설 25개소 중 시위대 위협 및 불법집회가 예상되는 6개소는 책임 부대를 할당하고, 기타 시설(43개소)은 소요 발생시 예비대를 투입하여 방호
* 수방사 52・56・60사단은 동원사단 평시 임무수행으로 서울지역 계엄군에 未포함
〇 서울지역 外 부대 편성
구 분 경 기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사 단 2・5기갑 11사단 8사단 26사단 수기사
특전사 9여단 3여단 13여단 11여단 7여단
비 고 * 사・여단은 해당지역에 소요 발생시 계엄사령관 판단하 할당 및 이동, 특전사는 해지역 이동 후 집결 대기
〇 임무지역 투입시기 및 방법
  • 시기 :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
  • 방법 : 기동로 확보 후 차량・장갑차 이용, 신속 투입

□ 단계별 주요조치

중요시설 방호(붙임 1(결심보조도표))
  • (폭력소요 발생) 중요시설 방호부대 운용계획 수립
* 중요시설별 책임부대 편성, 이동대책 강구, 준비명령 하달 등
* 계엄사령관 조치문 준비 : 접근금지 시설 지정, 도로사용 통제 관련 내용 등
  • (위수령 발령, 계엄선포)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투입, 중요시설 점령 및 방호
* 합수본부, 중요시설 파괴・점거자 등 계엄법 위반사범 처리(비상계엄시)
  • (위수령・계엄 해제) 자체 방호체계로 전환 지원
집회 예상지역 방호(붙임 1(결심보조도표))
  • (폭력소요 발생)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운용계획 수립
*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작전개념・지침, 전투편성, 준비명령 하달 등
* 계엄사령관 포고문 준비 : 집회・시위 금지, 통행금지 지역 설정 등
  • (계엄 선포) 위수병력 및 계엄임무수행군 투입, 집회해산 및 주요지역 점령
* 합수본부, 집회 및 시위 주동자 등 계엄법 위반사범 색출 처리(비상계엄시)
  • (계엄 해제) 계엄사, 행정・사법 사무 민간 이관
* 민간인・단체에 대한 수사 중지 및 민간인 구속자 경찰 인계
* 계엄간 운용한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인계
* 도로검문소 및 교통통제소 등 경찰에 인계

붙임 1[편집]

붙임 1

중요시설 등 방호부대 투입 결심보조도표
★ 중요시설 방호부대 투입 ★ 핵심평가요소
우선 정보 요구 ○ 중요시설(정부행정관청)의 정상적 기능수행(행정・사법)이 가능한가?
○ #1. 주요인사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지 않는가?
○ #2. 시위대에 의한 공공기관 무단진입 시도로 제기능 마비가 우려되는가? ★
우군 정보 요구 ○ 계엄임무수행군에 의한 중요시설 방호가 필요한가?
○ 중요시설의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기관별 자체 방호계획(인력・장비) 및 경찰력만으로 시설방호가 불가한가? ★
○ 주요기관 및 경찰에서 계엄임무수행군 투입을 요청했는가?
○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계엄임무수행군 가용전력은 충분한가?
●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그러면 ⇒ 중요시설 방호 투입 건의
★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투입 ★ 핵심평가요소
우선 정보 요구 ○ 시위대에 의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가?
○ #1. 시위대 대규모 및 과격(폭력) 시위로 변화되고 있는가? ★
○ #2. 폭동, 방화, 사재기, 약탈 등으로 시민 불안정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가?
우군 정보 요구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계엄임무수행군 투입이 필요한가?
○ #1. 대규모 과격시위 또는 폭도・시위대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2.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한가? ★
○ #3. 경찰에서 계엄임무수행군 투입을 요청했는가?
○ #4. 계엄임무수행군 운용을 위한 가용전력은 충분한가?
●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그러면 ⇒ 계엄임무수행군 투입 건의

[18] 駐韓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편집]

[18] 駐韓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 계엄 선포前 조치사항

○ 장관, 駐韓 외국무관단을 소집하여 現 국내 소요사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동요 방지 당부
○ 외교부장관, 駐韓 외국 대사 대상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따른 국내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 駐韓 美・中 대사 등 주요국 대상 現 소요사태 관련 계엄 당위성 설명
* 계엄선포 前 국방장관 공관으로 초빙, 보안 유지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

□ 계엄 선포時 조치사항

○ 계엄사령관, 駐韓 무관단을 소집하여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의 지지 당부
○ 장관, 駐韓 美대사를 초청하여 美 본국에 계엄 시행 인정토록 협조
○ 외교부장관이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하여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

□ 계엄 시행간 조치사항

○ 계엄사령관, 국내 외국인・기업 대상 재산권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등 포고문 발령
☞ 합수단, 외국인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토록 지침 하달
○ 駐韓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 마련, 본국 철수 사전 방지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 시점(붙임 1) 공고
○ 駐韓 외신 언론기자 대상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붙임 1[편집]

붙임 1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 지침

계엄선포에 따른 국내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외국인의 공항만 출입통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항만 출입 통제간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소지자는 출국을 허용한다.

가. 외국 국적 민간항공기는 출국을 위한 비행을 허가한다.
나. 공항만에 외국인 출국을 위한 별도의 심사대를 설치・운용한다.
다. 계엄지역내 외국인의 거주 이전은 보장한다.

2. 국내 주둔 외국 기업 및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한다.

가. 외국 기업 및 법인의 국내 자본 외국 읍출은 동결하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허용한다.
나.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회의, 세미나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집회 등은 신고시 허가한다.
다. 자산 매각 등 부동산 관련 거래는 계엄기간내 유보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19]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편집]

[19]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 법적 근거

○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방호태세・총기관리 강화 및 軍・警 합동순찰 실시

○ 총기・폭발물 생산 및 관리 방산업체 방호태세 강화
* 자체 전력(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근무자)의 추가 근무편성 등 경비・보안활동 보강
○ 全軍 탄약・총기관리 강화 및 실셈 철저
○ 취약시설(무기・탄약고, 방산업체, 폭발물 취급소 등) 대상 軍・警 합동순찰

총기・폭발물 관리・유통 원천차단 대책(붙임 1(결심보조도표)) 강구

○ 사제 총포류 일체 수거 및 경찰서 보관, 폭약류 제조작업 전면 통제
  • 보관 총기는 공이를 제거하고, 필요시 軍부대에서 인수 및 폐기 조치
○ 총포사 및 화약류 제조업체, 사격장 등 폐쇄 조치
○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 엄정처벌(붙임 2)

□ 기타 정부부처별 조치

○ (산자부・국방부) 화약・총포류 생산업체 지정・관리 및 통제
○ (행정자치부・경찰청) 위험시설 주변 주민 및 차량 통제
  • 국방부・산자부와 협의 후 폭발물 저장 및 제조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

붙임 1[편집]

붙임 1

총기・폭발물 관리 결심보조도표
★ 총기・폭발물 탈취 방지 ★ 핵심평가요소
우선 정보 요구 ○ 사위대에 의한 무기・탄약 탈취 위협이 있는가?
○ #1. 군부대, 경찰서內 보관중인 총기・탄약 관리는 안전한가?
○ #2. 시위대에 의한 총기・탄약 탈취 시도 우려가 있는가? ★
우군 정보 요구 ○ 軍에 의한 총기・폭발물 일제 수거 및 통합보관이 필요한가?
○ 군부대, 경찰서에서 총기・탄약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 민간인들의 불법 소지 무기 등 자진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경찰・방산업체의 방호능력만으로 총기・탄약 관리가 제한되는가? ★
●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그러면 ⇒ 軍에 의한 총기・탄약 관리

붙임 2[편집]

붙임 2

포고문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 엄정처벌

1. 일부 국민들은 해외 출장 등 업무를 빙자하여 출국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모여들고 있고, 일부 항만에서는 불법총포류를 밀반입하여 불법 시위대에게 제공하고 있음.

2. 법무부는 출입국자 통제를 위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3. 경찰청・관세청은 주요 공・항만에서 이뤄지는 불법총포류 밀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자 식별시 즉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4. 대검찰청은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조하여 밀항, 불법총포류 밀반입 등을 엄정처벌하고, 위반자 적발시 즉시 수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20]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편집]

[20]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 계엄사범 처리 지침

○ 反국가사범 등 주요사범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서 직접 처리, 기타 사범은 헌병・경찰・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
○ 각 기관에 위임된 사건은 처리 후 결과 통보
○ 내・수사 시 각 정부사사관간에 경합될 경우아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정・처리
○ 합동수사본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업무 시행(붙임 1(훈령))

□ 각 기관별 계엄사범 수사처리 대상

[1] [수사1국(기무)]

○ 포고령 및 계엄법 제9조 특별조치권 중 수사관할 범죄
○ 형법상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죄
* 계엄 시 同 죄에 대한 민간인 수사권 확대
○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죄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
※ 기무사령부 수사단 건물 내 위치

[2] [수사2국(헌병)]

○ 군형법 중 수사1국 업무분장 이외의 범죄
○ 계엄법 제10조 중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외 사회질서 유지를 해하는 범죄
○ 군용물 특별조치법 위반죄
○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수행
※ 국방부 조사본부 건물 내 위치

[3] [수사3국(경찰)]

○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계엄법 제10조 위반 범죄 중 수사1국・2국 업무분장 이외의 범죄
○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수행
※ 경찰청 홍제동 수사분실 내 위치

[4] [수사5국(국정원)]

○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 국교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위반 죄,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 국가정보원 안보수가국 수사단 건물 내 위치

붙임 1[편집]

붙임 1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합동수사본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업무 시행

계엄법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의거 계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수사본부의 각급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업무 시행을 공고합니다.

1.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법 제10보에 규정된 계엄사법 처리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5호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인수한다.

2. 합동수사본부는 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에 의거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가. 모든 정보수사기관(검찰, 군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헌병, 기무)의 수사업무 조정・감독
나. 계엄법 제10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다. 기타 계엄사령관이 지시한 특수 사건의 처리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21]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편집]

[21]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시부터 적용)

□ 보도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 보도검열 조직 편성(붙임 1)
  • 계엄사 보도검열단 : 방송・신문 등 9개반 48명(문체부 61명・방통위 16명 통합)
*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동원인원을 현역으로 조정
  •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 9명(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방송・신문・통신매체는 보도시 파급('16년 기준 등록된 방송・신문・통신매체 : 102개)효과 고려, 매체별 통제요원 운용(붙임 2)
○ 관련기관과 보도매체 대상 보도검열 요령 및 지침 하달(붙임 3・4)
  • 보도 금지 : 계엄에 유해, 공공질서 위협, 軍사기 저하, 군사기밀 저촉 등
  • 확대 보도 : 정부・軍 발표, 反정부 의식 불식,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
○ 보도매체 검열 시행,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
  • 검열 시간 / 장소 : 매체별 보도 前 사전검열 / 한국 언론회관(서울시청 뒤)
조간신문 석간신문 방송・통신, 인터넷 주・월간지, 기타
매일 05:00~12:00 매일 15:00~22:00 수 시 매일 13:00~15:00
  • 신문 기관,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

□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 제재 조치

○ 3차에 걸쳐 행정조치, 보도검열 지침 준수 유도
  • 1 차 : 경고조치
  • 2 차 : 기자실 출입금지, 보도증 회수, 현장취재 금지, 출국조치(외신매체)
  • 3 차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위반)

○ 검열지침 지속 위반시 보도매체 등록 취소 및 보도정지(보도매체 등록 취소 등 □□□□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해당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처리) 조치
  • 방송은 미래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방송 정지 조치 가능(방송법 제18조)
  • 신문 발행정지는 6개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명령할 수 있고, 매체 등록취소는 법원에 취소 심판을 청구(신문법 제22조)
☞ 필요시 全國 단일방송(KBS1 TV 및 라디오) 체계로 전환

□ 정부 보도창구 단일화 및 외신 보도통제

○ 보도 단일화 : 정부발표(문체부장관), 계엄 상황 브리핑(국방부・계엄사)
○ 기자단 운용 : 프레스센터(문체부), 軍 출입기자단(국방부・계엄사)
○ 외신대책반 운용 : 문체부에 구성, 상황 관련 정부 입장자료 제공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16. 7월 터키 군부 쿠데타時 계엄군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접속 차단)

○ 계엄선포후 포고문에 인터넷 및 SNS를 통해서 집회와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포고
○ 방송통신위원회에 民・官・軍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 설치, 모니터링 강화 및 불온내용 식별시 신속하게 차단
○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 및 SNS 계정은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위반)에 의거 방통신위원회에서 계정 폐지

붙임 1[편집]

붙임 1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운영
구 분 보도검열단 언론대책반 통제 매체
소계 계엄사 문체부 방통위 합수본부
134 125 48 61 16 9
본 부 6 6 5 1
방송반 12 11 7 4 1 공영방송, 종편 등
신문반 34 33 8 25 1 중앙일간지, 잡지, 광고물, 간행물 등
통신반 7 6 2 4 1 종합/전문통신, 인터넷 메일, 유무선 전화 등
외신반 13 12 4 8 1 국제기구 및 친한단체 교모매체 등
출판반 24 23 10 13 1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등
공연반 7 6 2 4 1 공연대본, 선전물, 각종 집회 발표물 등
전시반 5 4 2 2 1 미술, 기타 표현물
음반류반 7 6 2 4 1 CD, DVD, 기타 영상
사이버대책반 19 18 6 12 1 인터넷, SNS 등

붙임 2[편집]

붙임 2

방송・신문・통신매체별 통제요원 편성

□ 중앙매체 : 방송(22개), 신문(26개), 통신(8개)

구 분 매 체 보도검열단 언론대책반
계엄사 문체부 방통위 합수본부
방송 KBS 등 공・민영방송 4개소 4 2 1 1
기독교 방송 등 특수방송 8개소 4 2 1
YTN 등 케이블 뉴스채널 7개소 4 2 1
유원미디어 등 DMB방송 3개소 3 1 1
신문 조선일보 등 종합일간 11개소 14 3 10 1
매일경제 등 경제일간 7개소 11 2 8
IT・스포츠신문 6개소 7 2 4
포커스 등 무료신문 3개소 5 1 3
통신 연합뉴스 등 통신사 2개소 4 1 2 1
동아닷컴 등 인터넷신문 6개소 4 1 2
53 17 29 4 3

□ 지역매체: 방송(32개), 신문(14개)

구 분 매 체 보도검열단 / 언론대책반
방 송 경인방송 등 공영・민영방송 32개소 지구・지역계엄사에서 편성・운영
신 문 강원일보 등 지역일간 14개소

붙임 3[편집]

붙임 3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보도검열 요령

계엄포고 제1호 제6항에 따라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검열 장소

가. 중앙언론매체 : 한국언론회관
나. 지방언론매체 : 각 특별시, 광역시, 도청 공보실

2. 검열관 : 보도검열단

3. 검열 시간

가. 조간신문 : 매일 15:00~22:00
나. 석간신문 : 매일 05:00~12:00
다. 방송 및 통신 : 수시
라. 주・월간지 및 기타 : 매일 13:00~15:00

4. 제출 자료

가. 신문 : 가 인쇄물 2부, 전자신문 CTS(Computer Typesetting System) 작업본
나. 방송 및 통신 : 원고 1부
다. 기타 간행물 및 전시물 : 견본 2부
라. 영상매체 및 공연물 : 제작품 혹은 희곡(시나리오) 1부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붙임 4[편집]

붙임 4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보도검열 운영지침

1. 다음과 같이 보도검열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하달한다.

가. 위임사항
1) 수임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2) 위임일시 : 20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부
3) 검열방법 : 검열지침에 따라 실시
나. 검열지침
1) 보도 금지사항
가) 계엄업무 수행에 유해로운 사항
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항
다) 군의 위상 및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항
라) 군사기밀에 저촉되는 사항
마) 국민의 부정적 여론형성을 조장하는 허위・왜곡 및 과장된 사항
바) 기타 계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2) 확대 보도사항
가) 정부와 군의 발표사항
나) 계엄지지 여론 확산 및 국내・외 反계엄 의식을 불식시키는 사항
3) 검열시 유의사항
가) 검열로 인한 삭제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인쇄물 발간 및 방송 엄금
나) 신문 및 출판물의 삭제부분 공란 발행 불가
다) 방송내용은 사전에 원고를 제출받아 검열

2. 기간중 계엄사령부에서는 검열실태를 최종 확인하며, 검열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실시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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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