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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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1
타법개정: 2014.1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5.]
  •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5.]
  •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1.5.]
  • 제4조(설립인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5., 2010.5.4., 2010.11.2.>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5.>
  •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5.]
  •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제39조, 제42조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②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5.]
  •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5.]
  •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12조(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9.11.5.]
  •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1.5.]
  •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5.]
  •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5.]
  •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116호, 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제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이 영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 등을 받은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개교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0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09호, 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9>부터 <1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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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