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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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대통령령 제2449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4.5 |
일부개정: 2013.4.5 |
조문
[편집]-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3.4.5>
-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 5.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6. 대외경제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7.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심의·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 8. 그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4.5>
-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5>
- ② 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③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④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⑤ 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 제5조(의견청취)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4.5>
-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8조(간사 등) ①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이를 배포한다.
- 제9조(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5>
- 1. 제2조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2.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4.5>
- ④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354호, 2001.9.1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제10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재정경제부 차관보"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7조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을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대통령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로 한다.
- <30>부터 <68>까지 생략
- <2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 제8조제1항 중 "국제업무관리관"을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대통령비서실의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과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부터 <43>까지 생략
- <1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94호, 2013.4.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2444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7354호) (시행 20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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