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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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118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7.1. |
타법개정: 2013.6.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가. 물품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이하 "수출·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통상의 진흥
[편집]-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2>
- 1.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 2.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 3. 무역·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 5. 통상 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방안
- 6.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무역·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09.4.22, 2013.3.23>
-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4.22]
제3장 수출입 거래
[편집]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편집]- 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제19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통합 공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기록 등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편집]-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양도(讓渡)하려는 때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讓受)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2항에 따라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7>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편집]-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
-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① 삭제 <2009.4.22>
-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③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 1. 제2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 2.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제목개정 2009.4.22]
- 제21조 삭제 <2009.4.22>
-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22>
-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9.4.22>
- 제24조(전략물자의 중개) 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삭제 <2009.4.22>
-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제목개정 2009.4.22]
-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 ③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 3. 전략물자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제4절 플랜트수출 <개정 2010.4.5>
[편집]-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플랜트수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1.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만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 [제목개정 2010.4.5]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4.5>
[편집]-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4.5>
-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0.4.5>
-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0.4.5, 2013.3.23>
- ⑦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등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편집]-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이해 당사국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④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 ⑤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 기간은 4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잠정 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적용 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시행되거나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지날 것
- 2. 수입수량제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안에 그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또는 긴급관세의 부과가 2회 이내일 것
-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제1항에 따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그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 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해당 물품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여 같은 품목의 교역 발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정부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이해 당사국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건의한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잠정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2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무역위원회의 통보가 있으면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원인이 된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조치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⑧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편집]- 제42조 삭제 <2008.12.19>
-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 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5조(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① 수입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또는 수입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적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선적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선적전검사기관은 선적 전 검사가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2항의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6조(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에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3. 그 밖에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하는 경우
- 나.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 다.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 2. 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 3.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 ③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장 보칙
[편집]- 제4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1. 제19조제6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취소
-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1. 수입국
- 2.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 3. 수입자와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 4. 그 밖에 운송 수단,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 [전문개정 2009.4.22]
-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장 벌칙
[편집]- 제53조(벌칙) ①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 3.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 6.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 8. 삭제 <2010.4.5>
- 9. 제43조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 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 3.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본조신설 2010.4.5]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4.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 7. 제27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 9. 삭제 <2010.4.5>
- 10. 삭제 <2010.4.5>
- 11. 삭제 <2010.4.5>
-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제2호·제4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8.12.26]
-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 2.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散物)로 거래할 때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 ④ 삭제 <2009.4.22>
- ⑤ 삭제 <2009.4.22>
- ⑥ 삭제 <2009.4.22>
부칙
[편집]- 부칙 <제8356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서류보관·신고·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②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③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④제2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⑩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345)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54호, 2008.12.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221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630호, 2009.4.2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10231호, 2010.4.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 (4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42)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제5항·제6항·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및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6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873호, 2013. 6. 7.> (부가가치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 ⑫부터 ⑭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연혁
[편집]- 대외무역법 (제11873호) (시행 2013.7.1)
- 대외무역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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