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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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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법률 제56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1.1
폐지: 1998.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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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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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5626호, 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단의 권리와 의무는 대전광역시가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가 포괄승계한 재단의 재산은 대전엑스포박람회장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박람회 성과를 승계·기념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엑스포 기념정신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단의 재산은 대전광역시의 재산으로 보며,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의 명의는 대전광역시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의 임·직원은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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