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보이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법률 제56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1.1 |
폐지: 1998.12.31 |
조문
[편집]-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626호, 1998.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재단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한다.
- 제3조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단의 권리와 의무는 대전광역시가 포괄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가 포괄승계한 재단의 재산은 대전엑스포박람회장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박람회 성과를 승계·기념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엑스포 기념정신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단의 재산은 대전광역시의 재산으로 보며,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의 명의는 대전광역시의 명의로 본다.
- 제4조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제5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의 임·직원은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626호) (시행 1999.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