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519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3. 09.
일부개정: 2021. 03. 09.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이하 “관할 기록관”이라 한다)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이관 시기)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기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기록물철 목록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관 시기까지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⑥ 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 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을 인계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상자에 포장하는 등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관ㆍ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출입자 관리ㆍ잠금장치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비책
2. 화재 및 수해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와 근무자 안전규칙 등의 재난대비책


  •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② 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업무
1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ㆍ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삭제


  • 제10조의2(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사본제작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와 사본 또는 자료의 보관 장소 및 열람 인원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사본 또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10조의3(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장소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 또는 복제물 등으로 열람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제10조의4(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정보통신망이용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 또는 사무실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으로 한정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삭제


  • 제10조의5(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①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상대방과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방법, 제공 기간 및 관리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열람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7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 등에 관한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서 긴급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 외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9(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 직무 보좌, 경호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 외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방법 및 기간 등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ㆍ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ㆍ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 현장점검
3.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 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ㆍ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ㆍ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 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 멸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개인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ㆍ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려는 경우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191호, 2007. 0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지ㆍ보존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대통령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0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㊳ 부터 <105>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79호, 2008. 08. 27.>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09호, 2010. 02. 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21호, 2010. 08. 04.>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0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㊼ 부터 <129>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36호, 2014. 0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04. 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45호, 2016. 0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0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ㆍ제6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121> 부터 <388>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0502호, 2020. 03. 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보류로 구분되어 종전의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519호, 2021. 03. 09.>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