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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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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大統領緊急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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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9차례 발동되었으며, 박정희가 살해당한 후 1980년에 시행된 개헌에서 대통령 비상조치로 바뀌고 현행 헌법의 긴급처분, 명령권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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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974년 1월 8일)
  2.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1974년 1월 8일)
  3.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4년 1월 14일)
  4.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974년 4월 3일)
  5.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1974년 8월 23일)
  6.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1974년 12월 31일)
  7.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1975년 4월 8일)
  8.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1975년 5월 13일)
  9.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5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