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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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 |
시행: 1974.12.31 |
제정: 1975.1.1 |
조문
[편집]1.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2.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1974.12.31>
- 5.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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