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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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 ⑥ 삭제 <2011.12.28.>
- [전문개정 2010.12.2.]
-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2.28.>
-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12.2.]
-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2.>
-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 ⑤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 ⑥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 [제목개정 2010.12.2.]
-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 ②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제5조(징수기일)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2.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2.2.>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제목개정 2010.12.2.]
- 제7조(가산금 등) ① 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2.>
-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 제8조(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5.7., 2010.12.2., 2013.3.23.>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7., 2010.12.2., 2013.3.23.>
- 제9조(행정적·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 [본조신설 2010.12.2.]
부칙
[편집]-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2007.3.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1>부터 <63>까지 생략
- <20>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008.9.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 ②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 ④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5.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10.1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금 감면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2011.1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5>부터 <61>까지 생략
-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시행 2011.12.28)
-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시행 2010.12.2)
- 대한민국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시행 2010.5.7)
- 대한민국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시행 2008.9.29)
- 대한민국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시행 2007.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등교육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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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