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영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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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영사기관”이라 함은 총영사관·영사관·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 사무소를 말한다.
나. “영사관할 구역”이라 함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영사기관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 “영사기관장”이라 함은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임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
라. “영사관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마. “사무직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바. “업무직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의 관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 “영사기관원”이라 함은 영사관원·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말한다.
아. “영사직원”이라 함은 영사기관장외의 영사관원·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말한다.
자. “개인 사용인”이라 함은 영사기관원의 사적 역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차. “영사관사”라 함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영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와 그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카. “영사문서”라 함은 영사기관의 모든 문건서류·서한·서적·필름· 녹음테이프·디스켓·등록대장·전신암호와 기호·색인카드 및 이들을 보존하거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
타. “파견국 선박”이라 함은 파견국에 등록되고 파견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군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파. “파견국 항공기”라 함은 파견국에 등록되고 파견국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 제2조 영사기관의 설치
1. 접수국 영역안에서의 파견국에 의한 영사기관의 설치는 접수국의 동의에 따른다.
2. 영사기관의 소재지·등급·영사관할구역 및 영사직원의 수는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접수국의 승인에 따른다.
3. 영사기관의 소재지·등급·영사관할구역 또는 영사직원의 수의 추후변경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국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4.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그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외의 다른지방에, 부영사관 또는 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영사기관의 소재지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도 접수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제3조 영사기관장의 임명
1. 파견국에 의한 영사기관장의 임명에 앞서, 외교경로 또는 그밖의 다른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된 자에 대한 접수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접수국이 특정인의 영사기관장으로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국은 그 거부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파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영사위임장 또는 영사기관장의 임명을 위한 유사한 증서를 접수국의 외무장관에게 전달한다. 이 증서는 영사기관장의 이름·계급·영사관할구역 및 영사기관의 소재지를 지정한다.
4. 영사위임장 또는 영사기관장의 임명을 위한 유사한 증서의 접수후 즉시, 접수국은 양식에 관계없이 영사인가장이라 불리는 인가증서를 그 또는 그녀에게 발행한다. 영사인가장의 부여를 거부하는 접수국은 그 거부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이 조 제6항 및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기관장은 그러한 영사인가장의 발행후에만 그 직무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6. 접수국은 인가장이 발행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영사기관장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영사기관장이 잠정적으로 그 직무수행을 허가받는 경우에도, 접수국은 즉시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영사관할구역을 통고하여야 한다. 접수국은 영사기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하며, 또한 이 협약의 제규정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 영사기관장의 직무의 일시적 수행
1. 영사기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영사기관장의 직이 공석인 경우에는 기관장대리가 잠정적으로 영사기관장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2. 기관장대리의 명단은 파견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또는 접수국안에 외교공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에 의하여, 영사기관장이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된다. 이통고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3.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기관장대리에 대하여 협조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장대리가 영사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이 협약의 제규정은 관계 영사기관장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초위에서 동대리에게 적용된다.
4. 제1항에 규정된 사정하에서, 접수국안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의 외교직원이 파견국에 의하여 기관장대리로 지정된 경우에, 동 외교직원은 접수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특권 및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 제5조 영사직원의 임명
1. 제3조·제6조 및 제7조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파견국은 영사직원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다.
2. 영사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영사관원의 명단, 카테고리 및 계급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접수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파견국에 의하여 접수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3. 접수국은 모든 영사기관원 및 그 가족들에게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신분증을 발행한다.
  • 제6조 영사관원의 국적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 제7조 불만으로 선언된 인물
1. 접수국은 영사관원이 불만스러운 인물이거나 또는 그밖의 다른 영사 직원이 수락할 수 없는 자임을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에, 파견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영사기관에서의 그 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2. 파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적당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영사인가장 또는 그밖의 다른 인가증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그 또는 그녀를 영사직원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사기관원으로 임명된 자는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미 접수국안에 있을 경우에는 영사기관에서 그 또는 그녀의 임무를 개시하기전에 수락할 수 없는 인물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파견국은 그 또는 그녀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접수국은 파견국에 대하여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8조 접수국에 대한 임명, 도착 및 퇴거통고
1.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통고를 받는다.
가. 영사기관원의 임명, 영사기관에 임명된 후 그의 도착, 최종퇴거, 또는 그 직무의 종료 및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사기관에서의 근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변동
나. 영사기관원의 가족으로서 그 또는 그녀의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자의 도착 및 최종퇴거와 적절한 경우에 특정인이 그 가족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아니하는 사실
다. 개인 사용인의 도착 및 최종퇴거와 적절한 경우에 동 개인 사용인으로서의 역무종료
라. 영사기관원, 또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 개인 사용인으로서 접수국 안에서 거주자하는 자의 고용 및 해고
2. 가능한 경우 도착 및 최종퇴거의 사전통고가 행하여져야 한다.
  • 제9조 영사관사 및 주거시설의 취득
1. 파견국은 파견국 스스로가 또는 파견국에 의하여 위임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통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접수국의 동의하에 소유·리스·임차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보유에 의하여 다음의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
가. 영사관사·영사기관장 관저·모든 영사관원의 사택 및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구거주자가 아닌 모든 사무직원의 사택
나. 상기 관사 및 주거시설을 짓기위한 토지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파견국은 또한 그러한 관사·주거시설 또는 토지를 개량할 수 있다.
3. 접수국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제권리를 수행하는데 파견국에 적절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건물의 위치 및 디자인과 관련된 접수국법령과 도시계획 및 구획과 관련된 법령의 준수를 파견국에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명예영사관원
양 체약당사국이 명예영사관원의 임명에 동의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및 관습적인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하여, 명예 영사관원에 적용되는 체제를 규정하는 약정의 체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 제11조 영사기관 및 영사기관원에 대한 보호 및 편의
1.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영사관원을 충분한 경의로 대우하여야 하며, 영사관원,접수국의 국민이나 영구거주자가 아닌 영사기관원 및 전기자의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그리고, 이들의 자유 또는 위엄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 국기와 문장
1. 파견국은 이 조의 제규정에 의하여 접수국안에서 자국의 국기와 문장의 사용권을 가진다.
2. 파견국의 국기와 그 문장은 영사기관이 점유하는 건물과 그 현관 및 영사기관장의 관저와 공용시에 그 교통수단에 게양될 수 있고 또한 부착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파견국은 접수국의 법령과 관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영사관사의 불가침
1. 영사관사는 이 조의 제규정에 의하여 불가침이다.
2. 접수국 당국은 영사기관장·파견국 외교공관장 또는 두 사람중 한 사람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타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그밖의 다른 재난의 경우에,이 항에서 규정된 사람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인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국의 당국은 영사관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국의 당국이 영사관사의 문서의 불가침 원칙을 위반하는것, 특히 그러한 문서들을 검토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부터 영사관사를 보호하고, 또한 영사기관의 평온에 대한 교란이나 그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
4. 영사관사·비품·영사기관의 재산 및 그 교통수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징발로부터 면제된다.
  • 제14조 영사문서의 불가침
영사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제15조 영사관사에 대한 과세면제
1. 파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소유자이거나 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영사관사 및 영사 기관장의 관저는 제공된 특별한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그밖의 다른 모든형태의 국가·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과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파견국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동 부과금과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부과금과 조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6조 이전의 자유
국가 안보상의 이유에서 그 출입이 금지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접수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은 모든 영사기관원에 대하여 접수국 영역안에서 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17조 통신의 자유
1. 접수국은 영사기관에 대하여 모든 공용목적을 위한 통신의 자유를 허용하며, 또한 보호하여야 한다. 영사기관은 파견국정부 및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파견국의 외교공관 및 다른 영사기관과 통신함에 있어서, 외교 또는 영사신서사, 외교 또는 영사행낭 및 기호 또는 전신암호에 의한 통신물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선송신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영사기관의 공용서한은 불가침이다. 공용서한이라 함은 영사기관 및 그 기능에 관한 모든 서한을 말한다.
3. 영사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에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명백한 외부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또한 공용서한과 서류 또는 전적으로 공용을 위한 물품만이 포함될 수 있다.
4. 영사행낭은 개방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다만, 영사행낭 속에 제3항에 규정된 서한·서류 또는 물품을 제외한 그밖의 다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를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동 당국은 그 입회하에 파견국이 인정한 대표가 동 행낭을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요청을 파견국의 당국이 거부하는 경우에 동 행낭은 발송지로 반송된다.
5. 영사신서사는 그 또는 그녀의 신분 및 영사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영사신서사는 접수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또는 그녀가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국의 영구거주자이어서는 아니된다. 영사신서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영사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6. 파견국과 그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은 임시 영사신서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 임시 신서사가 맡은 영사행낭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였을 때에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7. 영사행낭은 공인 입국항에 기착하는 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용기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지참하여야 하나, 영사신서사로 보지 아니한다. 영사기관은 관계 지방당국과의 약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기장으로부터 직접 자유로이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행낭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8조 영사관원의 신체의 불가침
1.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관원은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밖의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확정적 효력을 가진 사법상의 결정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그는 권한있는 당국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절차는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그가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제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직무의 수행에 가능한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사정하에서 영사관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차는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4.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영사직원을 체포하거나 또는 구속하는 경우,또는 동 영사직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는 경우에 접수국은 즉시 영사기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영사기관장 그 자신이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접수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파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다만,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 또는 그녀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나. 접수국안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 제20조 증언의 의무
1. 영사기관원은 사법 또는 행정소송절차의 과정에서 증인출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원 또는 업무직원은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사관원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또는 그녀에 대하여 강제적 조치 또는 형벌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영사관원의 증언을 요구하는 당국은 그 직무의 수행에 대한 간섭을 회피하여야 한다. 동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 영사관원의 주거 또는 영사기관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영사관원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3. 영사기관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행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되는 공용서한과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영사기관원은 파견국의 법령에 관하여 감정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 제21조 특권 및 면제의 포기
1. 파견국은 영사기관원 또는 그 가족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동 포기는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명시적이어야하며, 또한 서면으로 접수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3.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제19조에 따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그 자신이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본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반소에 대하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하지 못한다.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절차의 목적상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사법적 결정에서 나오는 집행조치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포기가 필요하다.
  • 제22조 외국인등록과 거주허가로부터의 면제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동 세대의 가족은 외국인 등록 및 거주허가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다만, 제1항의 규정은 파견국의 상시 고용원이 아닌 사무직원 또는 그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3조 취업허가로부터의 면제
1. 영사기관원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관하여, 외국노동의 고용에 관한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업허가에 관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영사관원 및 사무직원의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안에서 다른 영리적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제24조 사회보장상의 면제
1.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파견국을 위하여 영사기관원이 제공하는 역무에 관하여, 영사기관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안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상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영사기관원에게 전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개인 사용인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가. 그 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또는 접수국안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
나. 그 사용인이 파견국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
3. 제2항에 규정된 면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영사 기관원은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의 참여가 동 접수국에 의하여 허용될 것을 조건으로 동 제도에의 자발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 제25조 과세로부터의 면제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인적 또는 물적, 국가·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속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질의 간접세
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또는 조세
다. 제27조 나호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상속 또는 유산세 및 권리이전에 대한 조세
라.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접수국안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와 접수국안의 상업적 또는 금융사업에의 투자에 대한 자본세
마. 제공된 특정역무에 대한 과징금
바. 제15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등록수수료, 재판 또는 기록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2. 업무직원은 그 역무에 대하여 받는 임금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임금 또는 급료에 대하여 접수국에서 소득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영사기관원은 동 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6조 관세 및 검사로부터의 면제
1. 접수국은 자국이 채택하는 법령에 의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그 반입을 허가하며, 또한 그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조세와 보관·운반 및 유사한 역무에 대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가. 영사기관의 공용물품
나. 영사관원의 주거용 물품을 포함하여 영사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의 사용 물품. 소비용 물품은 당해인의 직접 사용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무직원은 최초의 부임시에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제1항에 명시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3. 영사관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이 휴대하는 수하물은 검사로부터 면제된다. 그 수하물이 제1항 나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밖의 다른 물품, 또는 그 수출입이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또는 그 검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검사는 그 영사관원 또는 당해 가족구성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 제27조 영사기관원이나 그 또는 그녀 가족구성원의 유산
영사기관원이나 그 또는 그녀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의 사망의 경우 접수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가. 사망자가 접수국안에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의 사망시에 반출이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동산의 반출을 허가한다.
나. 사망자가 영사기관원으로서 또는 영사기관원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접수국안에 있게될 이유만으로 동 접수국안에 소재하는 그의 동산에 대하여 국가·지역 또는 지방의 재산세 및 상속 또는 유산세와 권리 이전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인적 역무 및 부담금으로부터의 면제
접수국은 영사기관원과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모든 인적 역무 및 여하한 종류의 모든 공공역무와 징발, 군사적 부담금 및 숙사지정에 관련되는 것 등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한다.
  • 제29조 영사특권 및 면제의 개시와 종료
1. 영사기관원은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때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영사기관에서 그 또는 그녀의 직무를 시작하는 때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영사기관원의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그 가족구성원과 그 개인 사용인은 그 영사기관원이 제1항에 의하여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날부터,또는 그들이 접수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날부터, 또는 그 가족 구성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날중 어느 것이든 가장 나중의 날로부터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를 받는다.
3. 영사기관원의 직무가 종료한 경우, 그 또는 그녀의 특권 및 면제와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 또는 그 개인사용인의 특권 및 면제는 당해인들이 접수국을 떠나는 때, 또는 접수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한 때 중에서 어느 것이든 더 이른 시기에 정상적으로 종료하나,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그 때까지는 존속한다. 제2항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그들의 특권 및 면제는 그들이 영사기관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영사기관원의 역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종료한다. 다만, 당해인들이 그 후 상당한 기간내에 접수국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 그들의 특권 및 면제는 그들의 퇴거시까지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그러나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기한의 제한없이 계속 존속한다.
5. 영사기관원이 사망한 경우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은 그들이 접수국을 떠날 때까지, 또는 그들이 접수국을 떠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어느 것이든 더 이른 시기까지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 및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 제30조 접수국의 법령에 대한 존중
1.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는 그들의 특권 및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진다.
2. 영사관사는 영사기능의 수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영사관사가 수용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에 다른 기구 또는 기관의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배정된 사무실은 영사기관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구분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경우에 상기 사무소는 이 협약의 목적상 영사관사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1조 제3자의 위험에 대한 보험
영사기관원은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 일어나는 제3자의 위험에 대한 보험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이 부과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제32조 영리적인 사적 직업에 관한 특별규정
1. 영사관원은 접수국안에서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문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는 다음 사람들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가. 접수국안에서 영리적인 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또는 업무직원
나. 가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그 개인사용인
다. 영사기관원의 가족구성원으로 접수국안에서 영리적인 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자
  • 제33조 접수국 국민 또는 영구거주자
영사기관원의 가족구성원과 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구거주자인 영사관원을 제외한 그밖의 다른 영사기관원 및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이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접수국의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34조 영사기능의 수행
영사기능은 영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영사기능은 또한 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외교공관에 의하여도 수행된다.
  • 제35조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기능의 수행
1. 이 협약의 제규정은, 정황이 허용하는 한,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 기능의 수행에도 적용된다.
2. 외교공관원으로서 동 공관의 영사기능의 수행을 맡은 자의 명단은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접수국의 외무부가 지정하는 당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3. 외교공관은 영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법령 및 관례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접수국의 지방 및 중앙당국과 통신을 가질 수 있다.
4. 제2항에 규정된 외교공관원의 특권 및 면제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 제36조 영사관할 구역내·외, 제3국에서의 영사기능의 수행 또는 제3국을 대표하는 영사기능의 수행
1. 영사관원은 그 또는 그녀의 영사관할 구역안에서 이 협약에 규정된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그 또는 그녀의 영사관할 구역밖에서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파견국은, 접수국이 명백히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국가에 통보한 후 접수국에 설치된 영사기관에 대하여 제3국에서 영사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4. 접수국에 적절히 통보한 후, 파견국의 영사기관은, 접수국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국안에서 제3국을 대표하여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7조 일반적인 영사기능
이 협약의 다른 관련 조항에 따를것으로 하여, 영사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접수국안에서 파견국의 이익과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나.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통상·경제·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 또한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그들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 것
다. 모든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의 통상·경제·문화 및 과학적 생활의 제조건 및 발전정도를 조사하는 것, 이에 관하여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라. 파견국 국민에 대하여 여권과 그밖의 다른 여행증서의 발급·철회· 수정·회수 및 보류하는 것, 그리고 파견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 또는 적당한 증서를 발급·연장 또는 철회하는 것
마.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을 원조하는 것
바. 그들의 복지 또는 그밖의 다른 인도적 고려에 관계될 경우 파견국 국민의 소재확인에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
사.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접수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는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1)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출국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소송절차의 완료
(2) 출국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정상적인 출국 관행의 완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완료를 위한 요구는 차별없이 적용되어야하며, 신속한 출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아. 접수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 및 민사업무 서기로서 또한 유사한 종류의 자격으로 행동하며, 또한 행정적 성질의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 접수국의 영역안에서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차.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 및 완전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그밖의 다른 자들, 특히 후견 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카. 접수국안의 관행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파견국의 국민이 부재 또는 그밖의 다른 사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 권리와 이익의 방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접수국의 재판소 및 그밖의 다른 당국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당한 대리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동 대리 행위를 주선하는 것
타. 유효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양립하는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파견국의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외의 서류를 송달하거나 또는 증거조사 의뢰서 또는 증거조사 위임장을 집행하는 것
파.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과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규정된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하는 것
하. 파호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 선박의 항행에 관하여 진술을 받는 것, 선박의 서류를 검사하고 이에 날인하는 것, 접수국 당국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항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또한 파견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선장·직원 및 선원간의 여하한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거. 파견국이 영사기관에 위임한 그밖의 다른 기능으로서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접수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유효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 제38조 영사접근
1.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 국민은 파견국의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근에 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2.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실종된 국민을 찾는데 있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9조 구속 및 재판에 대한 기능
1. 파견국 국민이 영사관할 구역안에서 구속된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2. 파견국의 구속된 국민의 영사기관과의 어떠한 통신도 지체없이 접수국당국에 의하여 영사기관에 개진되어야 한다.
3. 영사관원은 구속된 파견국 국민과 면담 및 교신을 위하여, 그 또는 그녀로부터 우편 및 소포를 전달하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또는 그녀의 법적 대리를 주선하기 위하여 구속된 국민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최초의 방문은 가능한 한 빨리 허용되어야 한다. 연속되는 방문은 정기적으로,그러나 2월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허용된다.
4. 영사관원은 관계국민이 영사관원앞에서 명백히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파견국의 구속된 국민을 대리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삼가한다.
5. 접수국은 구속중이거나, 재판 또는 그밖의 다른 절차에 회부되어 있는 파견국 국민에게 이 조의 제규정을 알려야 한다.
6. 이 조에서 구속된 자에 대한 규정은, 접수국안에서 복역중이거나 재판에 회부되어 구금된자를 포함하여 구속·체포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개인적 자유가 제한된 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7. 이 조에 포함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법령이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는 목적에 최대한의 효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실행되어야 한다.
  • 제40조 유산에 관한 기능
1.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파견국의 국민으로 알려진 자의 영사관할 구역안에서의 사망을 가능한한 빨리 영사관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 유언의 존재 및 접수국에 존재하거나 또는 대리한 자가 그러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되었는지의 여부를 영사관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계승자 또는 수령자가 파견국이거나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파견국 국민으로 알려진 경우에, 접수국안에 남겨진 재산에 대하여 영사관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3. 영사관원이 접수국안에서의 파견국 국민의 사망, 또는 파견국의 사망국민에 의하여 남겨진 접수국에 있는 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최초로 알게되는 경우에는, 그 또는 그녀는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알려야 한다.
4. 영사관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가. 접수국에 그 재산의 보장·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동 조치를 취하는 것
나. 가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참석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
다. 그 재산에 법적 이익을 가지면서, 접수국에 존재하거나 대리되지 아니하는 파견국의 국민에 대한 대리를 주선하는 것
5. 제4항 다호에 따라 대리인이 주선되는 경우에, 이러한 대리는 그와 같이 대리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의 대리를 임명하거나, 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의 방어를 담당할 때까지 유효하다.
6.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접수국에 일시적 체류 중에 사망하는 경우,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법률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접수국 안에서 사망자의 서류·금전 또는 개인적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그러한 서류·금전 및 그밖의 다른 개인적 재산을 점유,처분할 수 있다. 잠정적 보관은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관리자 또는 그밖의 다른 권한이 부여된 자에게 양도된다.
7. 파견국 및 접수국은 유산의 이전을 다음에 의하여 용이하게 한다.
가. 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그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수.출입을 승인하는 것
나. 가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여하한 부분의 현금화를 허용하는 것
다. 거주국안에서 수수료·조세 및 부과금의 차감후 그러한 현금화의 순이익이 파견국의 통화 또는 여하한 자유태환성 통화로 수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
8. 영사관원은 어떠한 사람의 사망의 결과로서 파견국의 관련 국민에 권리가 부여되는 재산, 사고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및 생명보험부보의 과실을 포함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그러한 파견국의 국민이 접수국에 없는 경우, 파견국의 국민을 대리하여 법원·당국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제41조 국적문제에 관한 기능
영사관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가. 파견국 국민의 등록
나. 파견국의 법령에 따라 국적문제에 대한 서류의 신청·접수·발행 또는 송달
  • 제42조 민사상의 지위 문제에 관한 기능
1. 영사관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가. 파견국 국민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한 등록유지 및 관련통보 및 서류의 접수 또는 취득
나. 파견국 국민의 민사상의 지위에 대한 청원 또는 선언의 접수
2. 제1항의 규정은 관련자로 하여금 접수국의 법령에 따르는 여하한 의무로부터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제43조 후견 기능
1.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련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미성년자 또는 충분한 능력을 결하고 있는 그밖의 다른 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권한있는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서 적당한 자의 명단을 선임할 수 있다.
  • 제44조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
1.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항구 또는 그밖의 다른 접수국의 정박지에 있거나 내수 또는 영해에 있는 파견국의 선박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선상에서 및 그밖의 다른 장소에서 선장·승무원과 접촉하고 통신할 수 있다.
3.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선박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선장·승무원 및 화물에 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5조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지원제공
1. 다음과 같은 행동이 접수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영사관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가. 파견국 선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조사하는 것,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및 승무원에게 질문하는 것, 선박의 서류를 조사하는 것, 선박의 항해 및 목적지와 관련하여 정보를 접수하는 것, 그리고 선박의 입·출항 및 항구에서의 정박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
나. 임금 및 고용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선장과 승무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다. 선장 또는 승무원과의 계약 및 해고와 관련된 정식절차를 수행 하는 것
라. 선장·승무원 또는 선박의 승객을 위한 의료진찰 주선 및 그들의 파견국으로의 송환을 주선하는 것
마. 파견국의 선박 또는 그 화물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선언 또는 그밖의 다른 서류를 접수·기안·인증 또는 연장하는 것
바. 상선과 관련된 파견국의 법령 적용을 위하여 그밖의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
2.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선장 또는 승무원과 함께,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법원 또는 그밖의 다른 당국앞에 출석할 수 있다.
  • 제46조 선상수사의 경우 이익의 보호
1. 접수국의 법원 또는 그밖의 다른 권한있는 당국이 접수국의 내수 또는 영해안에 있는 파견국 선박에 대하여 강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선박에 대한 선상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사관원이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질 때 임석할 수 있도록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사전에 영사관원에게 통보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질 때 영사관원이 임석하지 아니한 경우,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요청과 동시에 그 또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취하여져야 할 조치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영사관원에게 사전통고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영사관원이 그와 같이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영사관원에게 사건의 발생사실과,취하여진 조치를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파견국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을 소환하여 육지에서의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3. 영사관원 또는 파견국 선박의 선장의 요청 또는 허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밖의 다른 권한있는 당국은 승무원간의 관계,노동관계, 선상규율 및 선박에 관련된 내부성격의 그밖의 다른 활동들의 문제 등에 관한 선박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접수국의 평화 및 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견국 선박의 선상에서 간섭하지 아니한다.
4. 그러나, 이 조의 제규정은 선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통상의 세관·이민·여권 및 위생검사 또는 그밖의 다른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다자조약에 의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47조 선박에 대한 손괴의 경우의 지원
1. 파견국의 선박이 접수국의 내수 또는 영해안에서 난파·좌초 또는 그밖의 다른 손괴를 입은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영사관원에게 가능한한 빨리 알려야 하며, 또한 승객 및 승무원 구조와 선박 및 그 화물 구난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그 또는 그녀에게 알려야 한다.
2. 영사관원은 파견국 선박, 그 승무원 및 파견국의 국민인 그 선박의 승객을 돕거나 또는 접수국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파견국 선박의 소유주·선장 또는 그밖의 다른 권한있는 자가 선박 또는 그 화물의 보호·구난 또는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닌 경우, 파견국의 영사관원은 선주를 대리하여 선박 또는 화물의 소유주가 그러한 경우에 취할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접수국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또한 파견국 국민의 소유이면서 파견국 또는 제3국의 선박에 적재되어 있거나, 접수국의 해안 또는 수역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접수국의 항구로 운반되었던 대상물에도 적용된다.
5.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선박구난에 관련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영사관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손괴를 입고 있는 파견국의 선박·그 화물 및 설비는, 그것이 접수국에 억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안에서 관세·부담금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된다.
  • 제48조 항공기에 관한 기능
제44조 내지 제47조는 양국이 당사자인 민간항공에 대한 여하한 국제협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항공기에도 또한 적용된다.
  • 제49조 접수국 당국과의 통신
영사관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당국과 통신할 수 있다.
1. 그 영사관할구역안의 권한있는 지방당국
2. 접수국의 법령 및 관례 또는 관련 국제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접수국의 권한 있는 중앙당국
  • 제50조 영사수수료 및 요금
1.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영역안에서 영사활동에 관한 파견국의 법령이 규정하는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 및 요금의 형식으로 징수한 총액과 그러한 수수료 및 요금의 수령액은 접수국의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접수국은 영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수료와 요금의 형식으로 징수한 총액을 영사기관의 공식 은행구좌에 예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제51조 영사기관원의 직무의 종료
영사기관원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1. 그 또는 그녀의 직무가 종료하였음을 파견국이 접수국에 통고한 때
2. 영사인가장 또는 제3조에 따라 접수국에 의하여 부여된 그밖의 다른 증서의 철회
3. 접수국이 그 또는 그녀를 영사직원으로 보지 아니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때
  • 제52조 접수국의 영역으로부터의 퇴거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영사기관원과 개인 사용인 및 국적에 관계없이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그 가족구성원에 대하여,그들이 퇴거를 준비하고 또한 관계 직원의 직무가 종료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접수국은 필요한 경우 그들 및 그 재산으로서 접수국안에서 취득하여 퇴거시에 그 반출이 금지되는 것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필요한 수송수단을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3조 파견국의 영사관사와 문서 및 이익에 대한 비상시의 보호
1. 양국간의 영사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영사관사와 영사기관의 재산 및 영사문서를 존중하며 또한 보호하여야 한다.
나. 파견국은 접수국이 수락하는 제3국에 대하여 영사관사와 그 재산 및 영사문서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다. 파견국은 접수국이 수락하는 제3국에 대하여 그 이익과 그 국민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2. 영사기관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가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접수국에서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더라도 파견국이 동 접수국의 영역안에 다른 영사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 동 영사기관은 폐쇄된 영사기관의 관사와 그 재산 및 영사문서의 보관을 위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그 영사기관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탁받을 수 있다.
나. 파견국이 접수국안에 외교공관을 두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의 영사기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나호 및 다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54조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의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약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6월까지 유효하다.

서명[편집]

1992년 3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러시아 연방을 위하여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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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