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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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기능조약」의 당사자(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은
(이하 모두 함께 “당사자”로 한다)

그들 사이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및 그들을 결속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고,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되고, 2001년 4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상기하며,
유럽연합이 외교정책과 안보 및 사법 분야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신속한 과정에 유의하고,
국제공동체에서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의식하며,
그들 관계의 포괄적인 성격과 전반적인 결속력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유 가치와 염원에 기초한 정기적 정치 대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을 확인하며,
그들 관계를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분야를 포함하는 강화된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관계를 양자적, 지역적, 범세계적 수준에서 평등과 주권존중, 비차별 및 호혜에 근거하여 공고화, 심화, 다양화할 것을 결의하며,
당사자가 법의 지배와 선정(善政)의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국제인권 관련 문서들에 언급된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해 강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국제적 관심사인 중대한 범죄와 싸우겠다는 결의, 그리고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기소를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하고 범세계적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확보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테러리즘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고려하고, 테러리즘과 싸움에 있어서 관련 국제문서, 특히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373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인권과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이 테러와의 싸움에서 근본적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고,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관련 국제협약들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특히 결의 1540 채택에서 표명된 바와 같은, 그러한 확산과 싸우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그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부 제5편의 범주에 속하는 이 협정 조항들은, 유럽연합이 (경우에 따라) 영국 또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조약」에 부속된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구속받게 됨을 대한민국에 통보할 때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를 유럽연합 일원이 아닌 개별 체약 당사자로서 구속한다는 점과, 동일한 사항이 이들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따라 덴마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그들의 희망을 인지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겠다는 그들의 약속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면서,
공정한 세계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인 완전고용의 목표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상기하고,
당사자 간의 무역과 투자 흐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원하에 범세계적인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번창하여 왔음을 인식하며,
특히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하여, 상호 이익이 되도록 당사자 간의 무역과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 이를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테러리즘, 국제적 관심사인 중대한 범죄,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기후 변화, 에너지와 자원 불안, 빈곤 및 금융위기 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상호 관심 분야, 특히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존중의 증진,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대처,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대응, 국제 공동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조치의 실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무역 및 투자, 경제 정책 대화, 기업 협력, 조세, 세관, 경쟁 정책, 정보 사회, 과학 및 기술, 에너지, 운송, 해운 정책, 소비자 정책, 보건, 고용 및 사회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 변화, 농업, 농촌개발 및 임업, 해양 및 수산업, 개발원조, 문화, 정보, 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 교육, 법의 지배, 사법 협력, 개인정보의 보호, 이주, 불법 마약류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 및 부패에 대한 대응,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법 집행, 관광, 시민 사회, 공공행정 및 통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실체, 특히 이를 대표하는 경제 주체와 단체의 협력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유의하며,
양 당사자의 역할과 입지를 상호 다른 쪽 당사자의 지역에서 제고하고 당사자 간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편 기초 및 범위[편집]

제1조 협력의 기초[편집]

1. 당사자는 민주주의 원칙,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법의 지배 원칙을 반영하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관련 국제인권 문서들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양 당사자의 국내 및 대외 정책을 지탱하며, 이 협정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
2. 당사자는 국제연합 헌장에 대한 중시와 헌장에 표현된 공유 가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
3. 당사자는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며, 특히 기후 변화를 비롯한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4. 당사자는 특히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선정(善政)의 원칙과 부패와의 싸움을 중시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5.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는 양자 관계의 포괄적인 성격과 전반적인 결속력 유지를 공동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6. 당사자는 그들 관계를 강화된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고 협력 분야를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 수준에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7. 동일한 가치와 존중을 공유하는 당사자 간의 이 협정의 이행은 따라서 대화와 상호 존중, 동등한 협력 관계, 다자주의, 컨센서스 및 국제법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2조 협력의 목적[편집]

1. 당사자는 협력 제고를 위하여 정치 대화를 강화하고 경제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한다. 그들의 노력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나. 정기적인 정치 대화의 실시
다. 모든 관련 지역 및 국제 회의와 기구에서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증진
라. 상호 이득이 되는 무역 다변화를 위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
마. 양측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더 나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기업 간 협력의 장려
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협력 프로그램에의 상호 참여 강화
사. 문화 교류, 정보기술의 이용,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각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역할과 입지 제고
아.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과 이해 증진
2. 당사자는 잘 구축된 협력 관계와 공유 가치의 기반 위에서 모든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한 협력과 대화를 발전시킬 것에 합의한다. 그들의 노력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특히 인권,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소형무기 및 경화기, 국제공동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 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정치 대화와 협력의 강화
나.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 이득이 되도록 당사자 간의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증대를 위한 여건의 확보
다. 경제협력 분야, 특히 경제 정책 대화, 기업 협력, 조세, 세관, 경쟁 정책, 정보사회, 과학 및 기술, 에너지, 운송, 해운 정책 및 소비자 정책에서의 협력 강화
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특히 보건, 고용 및 사회 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 변화, 농업, 농촌 개발 및 임업, 해양 및 수산업과 개발원조에서의 협력 강화
마. 문화, 정보, 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바.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 특히 법의 지배, 사법 협력, 개인정보 보호, 이주, 불법 마약류에 대한 대응, 조직범죄 및 부패에 대한 대응,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법 집행에서의 협력 강화
사. 그 밖의 공동 관심 분야, 특히 관광, 시민사회, 공공행정 및 통계에서의 협력 강화

제2편 정치 대화와 협력[편집]

제3조 정치 대화[편집]

1. 공유 가치와 염원에 기초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정기 정치 대화를 구축한다. 이 정치 대화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열린다.
2. 정치 대화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당사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조
나. 국제 또는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진, 그리고 국제연합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강화
다. 군비통제, 군축,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및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국제 안보 문제에 관한 정책 협의의 강화
라. 양 당사자 간 및 국제회의에서 관련 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 관심의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숙고
마.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한 양 지역 국가들의 특별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 제고
3. 당사자 간 대화는 접촉·교류 및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다음의 형태를 취한다.
가. 지도자급의 정상 회의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시점에 개최
나. 각료급 연례 협의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
다. 대외 및 국내 주요 진전 상황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
라.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분야별 대화
마. 대한민국 국회와 유럽 의회 간의 대표단 교류

제4조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대처[편집]

1. 당사자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로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안정과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의 하나임을 고려한다.
2. 이에 따라 당사자는 군축 및 비확산과 관련한 그들 각각의 기존 법적 의무와 양측이 합의한 그 밖의 관련 문서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 확산에 대응하는 데 협력하고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이 조항이 이 협정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3. 나아가 당사자는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 확산에 대응하는 데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가. 적절한 대로, 그 밖의 모든 관련 국제 문서의 서명, 비준, 가입 및 그 완전한 이행을 위한 조치의 실시
나. 최종 사용자 통제 그리고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적절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포함하여,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수출통제 체제의 수립
4. 당사자는 정치 대화가 이러한 요소들을 수반하고 강화할 것임을 합의한다.

제5조 소형무기 및 경화기[편집]

1. 당사자는 탄약을 포함한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인 제조·이전 및 유통, 그리고 과다 비축, 부실 관리, 부적절하게 보관된 저장 및 통제되지 않은 확산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뿐만 아니라「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 거래에 관한 국제연합 행동계획」(UN PoA),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표지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TI)를 포함한 국제문서의 틀 안에서 탄약을 포함한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적인 거래를 다루기 위한 그들 각각의 약속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자는 범세계적, 지역적, 하부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소형무기와 경화기와 탄약의 불법적인 거래를 다루기 위한 노력에서 협력하고 조율·상호보완 및 상승작용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국제공동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편집]

1. 당사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소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하고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협력을 높임으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및 관련 문서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의 대화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제7조 테러리즘 대응 협력[편집]

1. 당사자는 테러리즘과의 싸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각자의 법령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 인권법 및 난민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에 따라, 그리고 2006년 9월 8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60/288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연합 범세계 대테러 전략」을 고려하여, 테러행위의 방지와 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특히 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 및 문서에 따른 그들 각자 의무 이행의 틀 안에서
나.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테러 집단과 그 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다. 기술 분야와 훈련을 포함하여, 테러리즘 대응에 활용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테러리즘 예방과 관련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라. 적절한 경우 테러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포함하여, 테러리즘과의 싸움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특히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마.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인권보호 분야의 관련 최적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제3편 지역 및 국제 기구에서의 협력[편집]

제8조 지역 및 국제 기구에서의 협력[편집]

당사자는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같은 지역 및 국제 회의와 기구에서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다.

제4편 경제개발 분야에서의 협력[편집]

제9조 무역 및 투자[편집]

1. 당사자는 상호 이득이 되도록 당사자 간 무역 및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 이를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방지하고 제거하며, 다자무역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역 및 투자 관련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대화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협정을 통하여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에 효과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협정은 제43조의 조건하에서 이 협정의 무역 조항에 효과를 부여하는 특정 협정을 구성한다.
3. 당사자는 양자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발전, 그리고 관련 정책과 문제에 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제10조 경제정책 대화[편집]

1. 당사자는 당국 간의 대화를 강화하고 거시경제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과 경험 공유를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은행, 보험, 그리고 그 밖의 금융부문에서의 회계·감사·감독 및 규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11조 기업 협력[편집]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경제 정책과 목표를 고려하여 모든 분야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정책 협력을 특히 다음의 방식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 여건의 조성과 중소기업 창업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환
나. 경제 주체 간의 접촉 증진, 공동투자의 장려, 그리고 특히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합작 회사의 설립과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다. 금융과 마케팅 이용의 촉진, 정보의 제공, 그리고 혁신의 촉진
라. 양측 중소기업 활동의 촉진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의 증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포함한 책임있는 기업 관행의 장려
2. 당사자는 양측 민간 부분의 관련 협력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제12조 조세[편집]

적절한 규제의 틀을 개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경제 활동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사자는 조세 분야에서 투명성, 정보 교환 및 공정한 조세경쟁의 원칙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권한에 따라 조세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정당한 조세수입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며,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제13조 세관[편집]

당사자는 양자 및 다자적으로 세관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특히 경험을 공유하며, 절차 간소화, 투명성 제고, 협력 발전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들은 또한 관련 국제적 틀에서의 의견 수렴과 공동 행동을 추구한다.

제14조 경쟁 정책[편집]

1. 당사자는 그들의 경쟁 법령을 완전히 집행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2.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리고「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에 따라 다음에 있어 협력하기로 한다.
가. 공정한 경쟁 여건의 조성을 위한 경쟁법과 경쟁당국의 중요성 인식 및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한 노력
나. 경쟁당국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의 강화

제15조 정보 사회[편집]

1. 당사자는 정보통신 기술이 현대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그들 각자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2.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특히 다음에 초점을 둔다.
가. 정보 사회의 다양한 측면, 특히 보편적 서비스, 허가와 일반 인가,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규제당국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포함한 전자 통신 정책과 규제에 대한 의견의 교환
나. 지역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와 운용
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와 보급
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연구협력의 증진
마. 온라인 안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정보기술과 모든 형태의 전자 매체의 오용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관련 보안 사안과 측면
3.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16조 과학 및 기술[편집]

당사자는「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 평화적 목적의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용이하게 한다.

제17조 에너지[편집]

1. 당사자는 경제적·사회적 발전에서 에너지 부문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그들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력 발전뿐 아니라 특히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력을 포함하여 새롭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재생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나. 재생에너지를 보다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다. 에너지의 생산·운송·보급 및 최종 사용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공급과 수요 양 측면으로부터의 기여를 통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달성
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전 촉진
마. 투명성, 비차별성 및 시장호환성의 원칙을 고려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량 구축 및 투자촉진의 강화
바.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의 촉진
사.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전개에 대한 의견의 교환
2.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특히 기존의 지역 및 국제적 틀을 통하여, 다음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에너지 정책 결정에서의 협력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에너지 시장·산업 및 기술의 상황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다. 공동 연구 및 조사 실시
라. 에너지 부문에서의 무역 및 투자 증대

제18조 운송[편집]

1. 당사자는 상품과 여객의 이동 개선, 해상과 항공의 안전 및 보안 제고, 환경 보호, 그리고 운송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통합 운송정책을 포함한 운송정책의 모든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이 분야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은 다음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특히 도시, 농촌, 내륙수로, 항공 및 해양 운송에 관한(이들 물류와 복합 운송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 및 상호 운용 가능성, 그리고 도로, 선로, 항만 및 공항의 관리를 포함한다) 당사자 각각의 운송 정책과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나. 규제 수렴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장애 제거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 안전, 보안, 환경, 항공 교통 관리, 경쟁법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의 적용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 및 규제 협력뿐만 아니라, 항공 서비스 특정 측면에 관한 합의 및 관계의 추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 항공 운송 부문에서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대화와 공동 조치. 당사자는 이를 기초로 민간 항공 분야에서 더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다.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협력
라. 국제 운송 회의에서의 협력
마. 국제 규정이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른 특히 해운 및 항공과 관련된 보안, 안전 및 오염방지 기준의 이행
3. 민간국제위성항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민간국제항법위성체계에 관한 협력 협정」에 따라 협력한다.

제19조 해운 정책[편집]

1. 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적 기초 위에서 공정 경쟁에 바탕을 둔, 국제 해운시장과 교통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건화물과 액체 화물 벌크교역과 정기교역을 포함한 해운 서비스 관련 제3국과의 향후 양자 협정에서 화물분배적취 내용을 도입하지 아니하며, 기존 양자 협정에 화물분배적취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발동하지 아니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국제 해운서비스 제공에서 자국민이나 자국 회사와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를 차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입법적 조치의 이행을 삼간다.
다. 국제무역에 개방된 항만에 대한 접근, 항만의 기반시설 및 부대 해상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관련수수료와 부과금, 세관 시설, 선적 배정, 적하 및 하역 시설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 선박에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허용한다.
라. 자신의 회사 또는 비회원국 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에 부여되는 것 중 더 나은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설립 및 영업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해운 회사가 선박 대리점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 해운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특히 각 당사자의 국제 해운 공급자가 해상운송이 포함된 일괄 운송 서비스를 주선할 권리와 이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서 해운 외의 현지 운송업자와 직접 계약할 권리가 포함된다(다만, 이는 그러한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화물 및 승객 운반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적 제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들은 한국 회사와 유럽연합 회사에 적용된다. 또한 대한민국이나 유럽연합 밖에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어느 회원국 국민이 통제하는 해운 회사도 그 선박이 대한민국이나 그 회원국에서 국내법령에 따라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의 수혜자가 된다.
5. 대한민국에서와 유럽연합에서의 선박 대리점 활동 운영문제는 적절한 경우 특정 협정에서 다룬다.
6. 당사자는 해운 정책 분야에서의 대화를 추구한다.

제20조 소비자 정책[편집]

당사자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당사자는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한 다음 활동을 포함할 것에 합의한다.
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소비자 법령의 적합성 제고
나. 소비자 법률, 소비자 제품의 안전, 소비자 법령의 집행, 소비자 교육과 권한 강화 및 소비자 보상을 포함한 소비자 체계에 대한 정보 교환의 촉진
다. 독립적인 소비자 단체의 발전 및 소비자 대표 간 접촉의 장려

제5편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편집]

제21조 보건[편집]

1. 당사자는 보건 분야와 초국경적 보건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정보 교환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유행성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감시, 조기경보 및 대응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나. 보건 전략 및 공공 보건계획에 대한 정보 교환
다. 금연캠페인, 비만예방 및 질병관리와 같은 보건 증진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
라. 의약품 안전 및 승인 분야에서 가능한 정도까지의 정보 교환
마. 식품 법령, 긴급 경보 등과 같은 식품 안전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가능한 정도까지의 정보 교환
바. 선진 치료 기법 및 혁신적인 희귀질환 의약품과 같은 연구개발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
아. 전자 보건(e-health) 정책과 관련한 정보 교환과 협력
3. 당사자는 「세계보건규정」 및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과 같은 국제 보건 합의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고용 및 사회 문제[편집]

1. 당사자는 세계화와 인구구조 변화 측면을 포함한 고용 및 사회 문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고용 및 노동 분야와 관련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 및 협력의 강화에 노력한다. 협력 분야는 지역 및 사회 결속, 사회 통합, 사회보장 체계,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직장 안전보건, 양성 평등 및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세계화 과정을 지원할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빈곤 감소의 주요 요소인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3. 당사자는 특히 「근로 상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및 사회 기준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하고자 하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4. 협력 형태는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공동 관심 주제에 대한 대화·협력 및 이니셔티브와, 특히 상호 합의하는 특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 환경 및 천연자원[편집]

1. 당사자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기반인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2. 당사자는 특히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적 측면을 포함한 환경보호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효율성
나. 환경 인식
다. 생물다양성, 생물안전성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다자 환경 협정에의 참여와 그 이행
라. 환경관리 체계 및 환경 표시를 포함한 환경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장려
마. 유해 물질,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형태의 폐기물의 불법적인 초국경 이동 방지
바. 연안 및 해양 환경, 보존, 오염 및 악화 관리
사.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환경 보호에의 지역적 참여
아. 토양 및 토지 관리
자. 정보·전문지식 및 관행의 교환
3.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결과 및 관련 다자 환경 협정의 이행을 고려한다.

제24조 기후 변화[편집]

1. 당사자는 기후 변화라는 범세계적 공동 위협과 기후 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교란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배출 절감 조치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과 같은 다른 회의에서의 기후 변화 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 및 적응 조치를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전반적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나. 특히 가장 이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저탄소 기술 및 감축과 적응 기준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사용 지원
다. 거래 체계의 혜택과 구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의 교환
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과 민관 협력 관계를 포함한 민관 부문 금융 체제의 강화
마.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저탄소 기술의 연구·개발·보급·배치 및 이전에 대한 협력
바. 적절한 경우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관측과 분석, 그리고 감축 및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의 교환
사. 적절한 경우 교토의정서의 신축적 메커니즘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 및 적응 조치에 대한 지원
2.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정치·정책 및 기술 수준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25조 농업, 농촌 개발 및 임업[편집]

당사자는 농업, 농촌 개발 및 임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특히 다음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발전시킨다.
가. 농업 및 임업 정책, 그리고 농업 및 임업에 관한 전반적인 국제 전망
나.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보호
다. 유기농 생산
라.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의 연구
마.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정책 및 특히 농업 부문의 다양화와 구조 조정
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그리고 환경 요건의 농업정책에의 통합
사. 농업·임업 및 환경 간의 연계,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
아. 농식품 장려 활동
자. 목재 생산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포함하여 산림파괴를 방지하고 새로운 산림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6조 해양 및 수산업[편집]

당사자는 특히 해양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해양 및 수산 협력을 장려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보 교환
나. 연안 및 해양 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장기적인 해양 및 수산업 정책에 대한 지원
다.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 행위의 방지와 대응을 위한 노력의 증진

제27조 개발원조[편집]

1. 당사자는 개발원조 정책의 목표와 제3국에서 각자 실시하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기적인 대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원조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행에 적용 가능한 각자의 법령 및 상황에 따라 더 실질적인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한지를 연구한다.
2. 당사자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5년 파리 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개발 활동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제6편 교육 및 문화 분야 협력[편집]

제28조 문화, 정보, 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에서의 협력[편집]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약」 조항을 존중하면서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같은 관련 국제회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 당사자는 시청각 및 미디어 분야에서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 및 대화를 장려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

제29조 교육[편집]

1. 당사자는 교육과 훈련이 세계 지식기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에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
2. 당사자는 그들의 상호 이익과 교육정책 목표에 따라 특히 고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 및 청소년 분야에서 공동으로 적절한 협력활동을 지원하기로 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교육과정의 개발,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학생 교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교육훈련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나. 교육정책 분야에서의 대화, 연구, 그리고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
다. 에라스무스 문더스 프로그램 이행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학생과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 및 청년 근로자의 교류 증진
라. 교육 분야 공동 관심 부문에서의 협력

제7편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편집]

제30조 법의 지배[편집]

사법, 자유 및 안보 분야 협력에서 당사자는 사법부의 독립, 재판 이용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제31조 사법협력[편집]

1. 당사자는 특히 아동보호와 국제 사법협력 및 소송 분야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협약들을 포함하여 민사사법협력에 관한 다자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상사 문제에서의 사법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에 따라 가능한 때마다 민사 및 상사 분쟁의 중재방식에 따른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자는 형사문제 사법협력과 관련하여 상호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합의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 제6조에 언급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포함하여 국제연합의 관련 국제 문서에 대한 가입과 이행을 포함한다.

제32조 개인정보 보호[편집]

1.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연합 개인정보 전산화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45/95)에 포함된 것과 같은 최고의 국제적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협력은 특히 정보 및 전문지식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 이주[편집]

1. 당사자는 이주 문제를 이주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 포함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 밀입국 및 인신매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불법 이민의 방지 및 통제를 위한 협력의 틀 안에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민을 재수용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자국민에게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신분증을 제공한다. 국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자는 자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신분을 규명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자국민의 재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율하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 협정은 다른 국가의 국민 및 무국적자와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34조 불법 마약류에 대한 대응[편집]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불법 마약류의 공급·밀거래 및 수요, 그리고 불법 마약류가 마약 사용자 및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의 전용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사자는 협력 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와 효과적인 조치 및 보건, 교육, 사회, 법 집행 및 사법 부문을 포함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조율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취해지도록 한다.
2. 당사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수단에 대하여 합의한다. 조치들은 관련 국제협약과 1998년 6월 제20차 국제연합 마약 특별총회에서 승인된 「마약수요 감축에 관한 지침에 관한 정치적 선언 및 특별 선언」에 부합되는 공동 합의된 원칙들에 기초한다.

제35조 조직범죄 및 부패에 대한 대응[편집]

당사자는 부패 행위로 인한 자산 또는 자금 회수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기존의 상호 국제 의무의 완전한 준수를 통하여 조직화된 경제 및 금융 범죄, 부패, 위조 및 불법 거래와의 싸움에 협력하고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그 보충 의정서, 그리고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의 이행을 촉진한다.

제36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편집]

1. 당사자는 자국 금융 체제가 마약 거래와 부패를 포함한 모든 범죄 활동에 따른 수익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협력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범죄 수익으로 발생한 자산 및 자금 회수에까지 해당한다.
2. 당사자는 각각의 법령의 틀 안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같이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관련 국제기관에서 채택된 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편집]

1. 당사자는 그들의 책임 범위에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면서 정보 및 실제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첨단기술 범죄, 사이버 범죄, 전자 범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테러리스트 관련 내용의 유포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자는 사이버 범죄 수사관의 교육훈련, 사이버 범죄 수사, 디지털 과학 수사 분야에서의 정보를 교환한다.

제38조 법 집행 협력[편집]

당사자는 법 집행 당국·기관 및 부서 간에 협력할 것과 당사자 공통의 초국가적 범죄 위협을 퇴치하고 분쇄하는 데 기여할 것에 합의한다. 법 집행 당국·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은 상호 수사 협조, 수사 기법의 공유, 법 집행 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그리고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공동 활동과 지원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8편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편집]

제39조 관광[편집]

당사자는 더 나은 상호 이해의 제고 및 관광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하여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립하기로 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관광 관련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나. 관광 행사 조직
다. 관광 교류
라.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협력
마. 관광 관리 협력

제40조 시민 사회[편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대화와 협력 과정에서 조직화된 시민 사회의 역할과 잠재적 기여를 인식하고, 조직화된 시민 사회와의 효과적 대화 및 시민 사회의 효과적 참여를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제41조 공공 행정[편집]

당사자는 공공 행정 현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노력을 토대로 경험 및 최적 관행을 교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조직 효율성의 개선
나. 서비스 제공에서 기관 성과의 제고
다. 공적 자원의 투명한 관리 및 책임성의 확보
라. 법적·제도적 틀의 개선
마. 정책의 구상 및 이행

제42조 통계[편집]

1. 당사자는 통계 문제에 관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이로써 시의성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제공이라는 장기 목표에 기여한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독립된 통계시스템이 당사자의 시민, 기업, 정책결정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자는 특히 이미 축적된 경험을 고려하여 정보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협력을 발전시킨다. 협력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양 당사자 통계 시스템의 발전적인 조화
나. 적합한 국제적 방법론의 적용을 고려한, 당사자 간 자료 교환의 세부 조정
다. 적합한 통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인력의 전문 역량 제고
라. 통계 노하우 개발에 관한 당사자 간의 경험 공유의 촉진
2. 협력 형태는 양자 또는 다자 수준에서의 공동 관심 주제에 대한 대화·협력 및 이니셔티브, 그리고 특히 상호 합의하는 특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제9편 제도적 틀[편집]

제43조 그 밖의 협정[편집]

1.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되고 2001년 4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이로써 폐지된다.
2. 이 협정은 앞서 언급한 협정을 갱신하고 대체한다. 당사자 간의 그 밖의 모든 협정에서 앞서 언급한 협정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협력 분야에서 특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협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협정은 이 협정이 규율하는 전반적인 양자 관계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며, 공동의 제도적 틀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 범주에 해당하는 특정 협력 분야에 관한 기존 협정은 마찬가지로 이 협정이 규율하는 전반적인 양자 관계의 일부이며 공동의 제도적 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4조 공동위원회[편집]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를 한쪽으로 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회원국의 대표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표를 다른 쪽으로 하여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당사자 간 관계의 전반적 결속을 유지하고, 당사자 간의 그 밖의 협정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보장하며, 또한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 협정의 일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개최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협정의 적절한 이행 확보
나. 당사자 간 포괄적 관계의 발전 점검
다. 적절한 경우 공동의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그 밖의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 및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라. 향후 조치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가용 자원을 포함한 모든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제안
마. 이 협정 목표와 관련한 우선 순위의 설정
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의 모색
사.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컨센서스에 의한 해결
아.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검토 및 양 당사자 모두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 개최
4. 공동위원회는 통상 연 1회 서울과 브뤼셀에서 상호 교대로 개최한다. 위원회 특별 회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공동위원회 의장은 각 당사자가 교대로 맡는다. 공동위원회는 통상 고위급으로 개최한다.

제45조 이행 방식[편집]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또는 특정의 조치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언급된 목표에 부합하도록 한다.
2. 이행은 컨센서스와 대화에 의한다. 그러나 만약 이 협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에 회부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특별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조치를 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며, 이러한 협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가 임명하는 중개인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다.
4. 특별 긴급상황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최장 20일까지 협의가 개최된다. 이 기간 후 그 조치가 적용된다. 이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조치의 모든 측면과 그 근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 제46조에 따른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중재 절차[편집]

1. 중재재판소는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중재재판관 임명은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된다.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중재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재판관들이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한 중재 진행을 위한 세부 절차에 합의한다.
2. 분쟁의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들의 판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재재판관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균형 회복을 위한 판정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권고한다.

제10편 최종 조항[편집]

제47조 정의[편집]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다른 한 편으로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을, 또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을 말한다.

제48조 국가 안보 및 정보의 공개[편집]

이 협정의 어느 부분도 어떤 당사자에게 그 공개가 핵심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9조 발효, 기간 및 종료[편집]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발효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잠정 적용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시작된다.
3.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조약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폐기는 그러한 통보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50조 통보[편집]

제49조에 따른 통보는 각각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사무국에 전달한다.

제51조 선언 및 부속서[편집]

이 협정에 첨부된 선언 및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52조 영역 적용[편집]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그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제53조 정본[편집]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2010년 5월 10일 브뤼셀에서 작성되었다.
Съставено в Брюксел на десети май две хиляди и десета година.
Hecho en Bruselas, el diez de mayo de dos mil diez.
V Bruselu dne desateho kvtna dva tisice deset
Udfærdiget i Bruxelles den tiende maj to tusind og ti.
Geschehen zu Brussel am zehnten Mai zweitausendzehn.
Kahe tuhande kumnenda aasta maikuu kumnendal paeval Brusselis.
Εγινε στι Βρυξλλε, στι δκα Μαου δο χιλιδε δκα.
Done at Brussels on the tenth day of May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ten.
Fait a Bruxelles, le dix mai deux mille dix.
Fatto a Bruxelles, addi dieci maggio duemiladieci.
Brisel, divtksto desmit gada desmitaj maij.
Priimta du tkstaniai deimt met gegus deimt dien Briuselyje.
Kelt Brusszelben, a ketezer-tizedik ev majus tizedik napjan.
Magħmul fi Brussell, fl-għaxar jum ta' Mejju tas-sena elfejn u għaxra.
Gedaan te Brussel, de tiende mei tweeduizend tien.
Sporzdzono w Brukseli dnia dziesitego maja roku dwa tysice dziesitego.
Feito em Bruxelas, em dez de Maio de dois mil e dez.
Intocmit la Bruxelles, la zece mai dou mii zece.
V Bruseli da desiateho maja dvetisicdesa.
V Bruslju, dne desetega maja leta dva tiso deset.
Tehty Brysselissa kymmenentena paivana toukokuuta vuonna kaksituhattakymmenen.
Som skedde i Bryssel den tionde maj tjugohundratio.


대한민국을 위하여
Voor het Koninkrijk Belgie
Pour le Royaume de Belgique
Fur das Konigreich Belgien
Deze handtekening verbindt eveneens de Vlaamse Gemeenschap, de Franse Gemeenschap, de Duitstalige Gemeenschap, het Vlaamse Gewest, het Waalse Gewest en het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Cette signature engage egalement la Communaute francaise, la Communaute flamande, la Communautegermanophone, la Region wallonne, la Region flamande et la Region de Bruxelles-Capitale.
Diese Unterschrift bindet zugleich die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die Flamische Gemeinschaft, die Franzosische Gemeinschaft, die Wallonische Region, die Flamische Region und die Region Brussel-Hauptstadt.
За Република България
Za eskou republiku
Pa Kongeriget Danmarks vegne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esti Vabariigi nimel
Thar cheann Na hEireann
For Ireland
Για την Ελληνικ Δημοκρατα
Por el Reino de Espana
Pour la Republique francaise
Per la Repubblica italiana
Για την Κυπριακ Δημοκρατα
Latvijas Republikas vrd
Lietuvos Respublikos vardu
Pour le Grand-Duche de Luxembourg
A Magyar Koztarsasag reszerl
Għal Malta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Fur die Republik Osterreich
W imieniu Rzeczypospolitej Polskiej
Pela Republica Portuguesa
Pentru Romania
Za Republiko Slovenijo
Za Slovensku republiku
Suomen tasavallan puolesta
For Republiken Finland
For Konungariket Sverige
For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За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Por la Union Europea
Za Evropskou unii
For Den Europæiske Union
Fur die Europaische Union
Euroopa Liidu nimel
Για την Ευρωπακ Ενωση
For the European Union
Pour l’Union europeenne
Per l’Unione europea
Eiropas Savienbas vrd
Europos Sjungos vardu
Az Europai Unio reszerl
Għall-Unjoni Ewropea
Voor de Europese Unie
W imieniu Unii Europejskiej
Pela Uniao Europeia
Pentru Uniunea European
Za Europsku uniu
Za Evropsko unijo
Euroopan unionin puolesta
For Europeiska unionen


제45조 및 제46조에 관한 공동 해석 선언

당사자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당사자는 그들의 공유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 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이 협정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인권·비확산과 테러에 대한 대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당사자 간 이 협정의 이행은 대화, 상호 존중, 동등한 동반자 관계, 다자주의, 컨센서스 및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올바른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하여 제45조 제3항의 “적절한 조치”라는 용어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비례하는 조치라는 데 합의한다. 조치는 이 협정 또는 공동의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특정 협정과 관련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조치의 선택에서, 가용한 경우 국내적 구제 조치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협정의 기능을 가장 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올바른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하여 제45조 제4항의 “특별 긴급 상황의 경우”라는 용어는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는 데 합의한다. 중대한 위반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이 협정의 이행 거부 또는 이 협정상 핵심 요소의 특별히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반이다. 당사자는 있을 수 있는 제4조 제2항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가용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6조와 관련하여, 조치가 공동 제도적 틀 안에 속하는 특정 협정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중재재판관들이 그 조치가 정당화되지 못하였거나 비례적이지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 특정 협정의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한다.

제12조에 대한 유럽연합의 일방 선언

대한민국과 회원국의 전권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일방적 선언에 주목한다 :

유럽연합은 그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수준에서 조세 분야의 이러한 선정(善政)의 원칙에 동의한 정도까지만 제12조에 따라 구속된다는 점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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