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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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10 년 8월 16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김 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를 드 휴흐트 유럽연합 통상담당집행위원, 바나케르 벨기에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1년 4월 5일 제14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4일 제30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잠정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동 협정 제15.10조제5항가호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됨을 공포합니다.
( 동 협정 제15.10조제5항나호에 따라 유럽연합이 잠정 적용될 수 없다고 통보한 동 협정 제 10.54조 내지 제10조.61조,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잠정 적용에서 제외함)


2011년 06월 28일


대한민국 제17대 대 통 령 이 명 박
대한민국 제41대 국 무 총 리 김 황 식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겸 제36대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김 성 환


전문[편집]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과
유럽연합은
기본협정에 반영된 공통의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확고하고 오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 당사자의 전반적 관계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관계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 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무역이 경제발전, 빈곤감소,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치를 할 양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자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고,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자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1994년 4월 15일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편집]

  • 제1.1조 목적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상품, 서비스, 설립 및 관련 규칙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2.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한다)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
다. 당사자의 경제에서 경쟁, 특히 양 당사자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라. 양 당사자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
마. 지적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
사.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하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 그리고
아. 양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환경,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


  • 제1.2조 일반정의
이 협정 전반에 걸쳐, 아래 언급은 다음을 말한다.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 당사자”라 한다)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란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또는 이를 갱신, 개정 또는 대체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세관협정이란 1997년 4월 1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협정을 말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편집]

제1절 공통 규정[편집]

  • 제2.1조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 제2.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1)에 적용된다.


  • 제 2.3 조 관세
이 장의 목적상,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2)
관세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제2.4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1)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된 제품을 의미한다.

2)양 당사자는 이 정의가 양 당사자가 최혜국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대우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2절 관세 철폐[편집]

  • 제2.5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2. 각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세율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세율이다.
3.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이하 “최혜국”이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서의 양 당사자의 결정은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 제2.6조 동결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세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2.7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운영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며,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자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신청하고 관세율할당 배분을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한정된다.
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게 한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의 각 관세율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번에 관한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의 규격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도된 최종 사용이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적시한다.
4.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어떠한 당사자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상품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7.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1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연도의 협정 발효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신청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자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제3절 비관세조치[편집]

  • 제2.8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자는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상품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제2.9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제2.10조 수입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자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와 제2.3조 가호, 나호 및 라호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2.11조 수출에 대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동종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수수료 및 부과금도 유지하거나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2조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와 선택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13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의 양자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 제2.14조 분야별 비관세조치의 철폐
1. 양 당사자는 부속서 2-나부터 2-마까지에 규정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4절 상품과 관련된 특정 예외[편집]

  • 제2.15조 일반적 예외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의무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20조 자호 및 차호에 규정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게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 정보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5절 제도 규정[편집]

  • 제2.16조 상품무역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문제의 검토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임무는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련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 제2.17조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규정
1. 양 당사자는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관세 대우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세 및 관련 문제에서 부정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2. 당사자가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및/또는 부정 또는 사기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관세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합한다.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제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부속서 2-가 관세 철폐[편집]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1)
라.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파.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3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5퍼센트, 이행 4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행 6년차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7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 이행 8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9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2퍼센트,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7퍼센트, 그리고 이행 11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인하하여,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0퍼센트로 인하되어, 이행 2년차까지 종가세 20퍼센트로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9년차까지 기준세율을 유지한다. 관세는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어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17년차의 첫째 날과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더. 단계별 양허유형 “S-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되어, 이행 2년차까지 종가세 24퍼센트로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러. 단계별 양허유형 “S-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되어, 이행 2년차까지 종가세 30퍼센트로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머.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버.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자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기간 중의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유럽연합 당사자의 경우 가장 근접한 0.1유로 센트 단위로 표시되도록,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자 양허표의 목적상, 연도별 감축은 제5항에서 정의된 해당 연도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부속서 및 부록 2-가-1의 목적상,
가.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나. 이행 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다. 이행 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라. 이행 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마. 이행 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바. 이행 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사. 이행 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아. 이행 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자. 이행 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차. 이행 1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카. 이행 1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타. 이행 1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파. 이행 1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하. 이행 1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거. 이행 1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너. 이행 1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더. 이행 1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러. 이행 1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머. 이행 1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버. 이행 2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서. 이행 2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1)제1항다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되고 HS 제87류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0퍼센트, 이행 2년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 이행 3년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20퍼센트, 그리고 이행 4년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20퍼센트를 인하하여,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관세양허표[편집]

일반 주해


1.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7년 5월 6일 발효 중인 대한민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반영한다.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편집]

일반 주해


1. 유럽연합 통합 상품명 및 부호체계(CN)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C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C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CN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C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7년 5월 6일 발효 중인 유럽공동체의 공동관세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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