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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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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1978년 6월 22일 발효. 제644호 조약.

40008

조문

[편집]
  • 제1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제2점 북위 32˚57.5´ 동경 127˚41.9´
제3점 북위 33˚01.3´ 동경 127˚44.0´
제4점 북위 33˚08.7´ 동경 127˚48.3´
제5점 북위 33˚13.6´ 동경 127˚51.6´
제6점 북위 33˚16.2´ 동경 127˚52.3´
제7점 북위 33˚45.1´ 동경 128˚21.7´
제8점 북위 33˚47.4´ 동경 128˚25.5´
제9점 북위 33˚50.4´ 동경 128˚25.1´
제10점 북위 34˚08.2´ 동경 128˚41.3´
제11점 북위 34˚13.0´ 동경 128˚47.6´
제12점 북위 34˚18.0´ 동경 128˚52.8´
제13점 북위 34˚18.5´ 동경 128˚53.3´
제14점 북위 34˚24.5´ 동경 128˚57.3´
제15점 북위 34˚27.6´ 동경 128˚59.4´
제16점 북위 34˚29.2´ 동경 129˚00.2´
제17점 북위 34˚32.1´ 동경 129˚00.8´
제18점 북위 34˚32.6´ 동경 129˚00.8´
제19점 북위 34˚40.3´ 동경 129˚03.1´
제20점 북위 34˚49.7´ 동경 129˚12.1´
제21점 북위 34˚50.6´ 동경 129˚13.0´
제22점 북위 34˚52.4´ 동경 129˚15.8´
제23점 북위 34˚54.3´ 동경 129˚18.4´
제24점 북위 34˚57.0´ 동경 129˚21.7´
제25점 북위 34˚57.6´ 동경 129˚22.6´
제26점 북위 34˚58.6´ 동경 129˚25.3´
제27점 북위 35˚01.2´ 동경 129˚32.9´
제28점 북위 35˚04.1´ 동경 129˚40.7´
제29점 북위 35˚06.8´ 동경 130˚07.5´
제30점 북위 35˚07.0´ 동경 130˚16.4´
제31점 북위 35˚18.2´ 동경 130˚23.3´
제32점 북위 35˚33.7´ 동경 130˚34.1´
제33점 북위 35˚42.7´ 동경 130˚42.7´
제34점 북위 36˚03.8´ 동경 131˚08.3´
제35점 북위 36˚10.0´ 동경 131˚15.9´
2. 경계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된다.
  • 제2조
해상하에 광물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있고 경계선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삼자의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제3조
본 협정은 상부 수역 또는 상부 공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서명

[편집]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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