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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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
-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 제2점 북위 32˚57.5´ 동경 127˚41.9´
- 제3점 북위 33˚01.3´ 동경 127˚44.0´
- 제4점 북위 33˚08.7´ 동경 127˚48.3´
- 제5점 북위 33˚13.6´ 동경 127˚51.6´
- 제6점 북위 33˚16.2´ 동경 127˚52.3´
- 제7점 북위 33˚45.1´ 동경 128˚21.7´
- 제8점 북위 33˚47.4´ 동경 128˚25.5´
- 제9점 북위 33˚50.4´ 동경 128˚25.1´
- 제10점 북위 34˚08.2´ 동경 128˚41.3´
- 제11점 북위 34˚13.0´ 동경 128˚47.6´
- 제12점 북위 34˚18.0´ 동경 128˚52.8´
- 제13점 북위 34˚18.5´ 동경 128˚53.3´
- 제14점 북위 34˚24.5´ 동경 128˚57.3´
- 제15점 북위 34˚27.6´ 동경 128˚59.4´
- 제16점 북위 34˚29.2´ 동경 129˚00.2´
- 제17점 북위 34˚32.1´ 동경 129˚00.8´
- 제18점 북위 34˚32.6´ 동경 129˚00.8´
- 제19점 북위 34˚40.3´ 동경 129˚03.1´
- 제20점 북위 34˚49.7´ 동경 129˚12.1´
- 제21점 북위 34˚50.6´ 동경 129˚13.0´
- 제22점 북위 34˚52.4´ 동경 129˚15.8´
- 제23점 북위 34˚54.3´ 동경 129˚18.4´
- 제24점 북위 34˚57.0´ 동경 129˚21.7´
- 제25점 북위 34˚57.6´ 동경 129˚22.6´
- 제26점 북위 34˚58.6´ 동경 129˚25.3´
- 제27점 북위 35˚01.2´ 동경 129˚32.9´
- 제28점 북위 35˚04.1´ 동경 129˚40.7´
- 제29점 북위 35˚06.8´ 동경 130˚07.5´
- 제30점 북위 35˚07.0´ 동경 130˚16.4´
- 제31점 북위 35˚18.2´ 동경 130˚23.3´
- 제32점 북위 35˚33.7´ 동경 130˚34.1´
- 제33점 북위 35˚42.7´ 동경 130˚42.7´
- 제34점 북위 36˚03.8´ 동경 131˚08.3´
- 제35점 북위 36˚10.0´ 동경 131˚15.9´
- 2. 경계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된다.
- 제2조
- 해상하에 광물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있고 경계선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삼자의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제3조
- 본 협정은 상부 수역 또는 상부 공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4조
-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서명
[편집]-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 대한민국을 위하여
- 일본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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