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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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17년 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21일 서울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Orlando Solorzano Delgadill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장관ㆍTharsis Salomon Lopez Guzman 엘살바도르 경제부장관ㆍArnaldo Castill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장관ㆍDiana Salazar 파나마 통상산업부 국제통상협력차관ㆍAlexander Mora Delgado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대한민국이 니카라과공화국 및 온두라스공화국과 각각 상호 서면 통보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과 니카라과공화국ㆍ온두라스공화국 간에 각각 2019.10.1.일자 발효, 동 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ㆍ코스타리카공화국ㆍ엘살바도르공화국 간의 발효일은 추후 고시 예정)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0월 1일
대한민국 제 45대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8대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전문[편집]

한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다음의 다른 쪽 당사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그리고 파나마 공화국 당사국들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함과 동시에 각국의 발전단계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인정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간에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당사국들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며 투자를 촉진할 것을 추구하고,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및 양자적 협력 기제하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편집]

제 1 절 최초규정[편집]

  •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당사국들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나. 당사국들의 영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 증진
라. 당사국들의 영역 내에서 투자 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
마.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 제공
바.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 이 협정의 공동 운영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절차 마련, 그리고
사. 이 협정의 이익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당사국들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그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당사국들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 부터도 이탈 또는 무효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 제1.4조 의무의 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 및 약속을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 제1.5조 적용범위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 개별적으로 간주되어 적용된다. 이 협정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일반적 정의[편집]

  • 제1.6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9.29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상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세계무역기구「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세계무역기구「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사국들이 각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그리고
나. 중미 공화국들의 경우, 지방자치당국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최혜국이란 최혜국(Most-Favored-Nation)을 말한다.
국민이란 부속서 1-가에 따라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란 한쪽 당사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말한다.
당사국 1,2이란 이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를 말한다.
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당사국에게 부속서 1-가에 규정된 그 당사국의 영역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경우, 중미 공화국들 중 하나, 그리고 중미 공화국들의 경우, 한국을 말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이란 협정이 적용되는 한국과 각 중미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말한다.


부속서 1-가 국가별 정의[편집]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나.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제13조 및 제14조에 정의된 코스타리카인(co

starricense)

다.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엘살바도르 공화국의 헌법(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제90조 및 제92조에 정의된 엘살바도르인(salvadoreño)
라. 온두라스에 대하여, 온두라스 공화국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제23조 및 제24조에 정의된 온두라스인(hondureño)
마. 니카라과에 대하여, 니카라과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제15조에 정의된 니카라과인(nicaragüense), 그리고
바. 파나마에 대하여, 파나마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Panamá)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정의된 파나마인(panameño)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영역
다.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라. 온두라스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마. 니카라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니카라과 공화국의 영역, 그리고
바. 파나마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편집]

  •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편집]

  • 제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관세 철폐[편집]

  • 제2.3조 상품분류
당사국들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하는 각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 제2.4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부속서 2-나의 당사국들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1.1조(공동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당사국들 간 합의는 그들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러한 당사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나의 당사국들의 양허표에 따라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그러한 당사국들이 이 항에 따라 합의한 후, 그 당사국들은 다른 중미 공화국들에게 그 합의 조건에 대하여 통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편집]

  • 제2.5조 관세 면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3.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7 국가인 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각각 유지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7.4조에 따라 그러한 모든 조치를 유지한다.
  •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과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9장(투자) 및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자국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2.7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제2.8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편집]

  • 제2.9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제1항에 의하여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되

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당사국이 제3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하지 아니한다.

5. 제3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

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각 당사국은 기존의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제2.11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신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 제2.12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 항은 부속서 2-다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13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규율된다.
  • 제2.14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1. 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상품무역위원회는 제1항에서 언급된 비관세조치를 검토하고1, 당사국들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당사국들에게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은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하여 차기 회의 때 공동위원회에 제출된다.



1 상품무역위원회는 비관세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다른 장에 따라 설치된 장별 협의 메커니즘 에 따라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5조 관세율할당 운영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나-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1994년도 GATT 제13조 및 그 주해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 각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절 제도 규정[편집]

  • 제2.16조 상품무역위원회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또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의 정확한 적용 및 운영을 감독하는 것
나.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당사국들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라.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장 및 제7장 (무역구제)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마. 그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권고하는 것, 그리고
바.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6절 정의[편집]

  • 제2.17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및/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ㆍ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ㆍ파열ㆍ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된 것, 또는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추후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ㆍ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편집]

제2.2조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당사국들이 채택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한국의 조치[편집]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제2절 코스타리카의 조치[편집]

가. 1993년 9월 6일에 제정된 법률 제7356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원유, 그 연료, 파생물, 아스팔트 및 휘발유 수입 통제
나. 1996년 4월 16일에 제정된 법률 제7575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산림으로부터의 통나무 및 목재 판 수출 통제
다. 1994년 5월 3일에 제정된 법률 제7399호 및 그 개정에 따른 탄화수소 수출 통제
라. 1961년 6월 21일에 제정된 법률 제2762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커피 수출 통제
마. 1885년 10월 31일에 제정된 법률 제8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에탄올 및 미정제 럼 수입 및 수출 통제
바. 1995년 1월 19일에 제정된 법률 제7472호 및 그 개정에 따른 바나나 최저 수출 가격 설정을 위한 통제, 그리고
사.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제3절 엘살바도르의 조치[편집]

가. 1999년 7월 26일에 제정된 법령 제655호 및 그 개정에 따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93류에 포함된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수입 통제
나. 1995년 10월 19일에 제정된 법령 제47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8년 초과 자동차, 10 년 초과 버스 및 15년 초과 트럭 수입 통제
다. 1953년 7월 10일에 제정된 법령 제1097호의 제1조에 따른 소호 제6305.10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빈 포대 수입 통제. 엘살바도르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이 호에 명시된 통제를 철폐한다. 그리고
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제4절 온두라스의 조치[편집]

가. 1998년 12월 29일에 제정된 법령 제323-98호에 따른 활엽수림 목재 수출 통제
나. 1982년 1월 11일에 제정된 법령 제131호의 제292조에 따른 무기 및 총포탄 수입 통제
다. 2002년 5월 15일에 제정된 법령 제194-2002호의 제7조에 따른 7년 초과 자동차 및 10년 초과 버스 수입 통제, 그리고
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제5절 니카라과의 조치[편집]

가. 기초 식료품2 수출 통제. 다만, 이 통제는 그 식품의 심각한 부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이 호의 목적상, “일시적”이란 최대 1년 또는 한국과 니카라과가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나. 법률 제891호, 법률 제822호 개정법, 2014년 12월 18일 관보 “La Gaceta” 제240호에 공표된 조세협조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및 2015년 1월 16일 관보“La Gaceta” 제10호에 공표된 그 정오표에 따른 7년 초과 자동차 수입 통제, 그리고
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2 가호의 목적상, “기초 식료품”은 콩, 흑설탕, 닭고기, 커피, 옥수수, 옥수수가루, 옥수수 토르티야, 분유, 쌀, 소금 및 식물성기름을 포함한다.


제6절 파나마의 조치[편집]

가. 2004년 6월 30일에 제정된 내각령 제19호에 따른 공식 유통 중인 복권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나. 1996년 5월 17일에 제정된 법률 제36호에 따른 중고차 수입 통제
다. 1998년 2월 10일에 제정된 법률 제2호에 따른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제9504호로 분류된 비디오 및 그 밖의 게임 수입 통제, 그리고
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부속서 2-나 관세 철폐[편집]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K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J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J1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9단계에 걸쳐 매년 철폐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관세가 기준관세율의 2퍼센트 감축되고, 이행 2년차 1월 1일에 2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3년차 1월 1일에 관세가 기준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5년차까지 매년 기준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6년차 1월 1일에 관세가 기준관세율의 1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8년차까지 매년 1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며,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유형의 관세 감축 과정은 다음 표에 기술되어 있다.
연간 감축비율 (퍼센트) 연도 누적 감축비율
2% 1 2%
2 4%
8% 3 12%
4 20%
5 28%
18% 6 46%
7 64%
8 82%
9 100%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1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10단계에 걸쳐 매년 철폐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관세가 기준관세율의 2퍼센트 감축되고, 이행 2년차 1월 1일에 2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3년차 1월 1일에 관세가 기준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6년차까지 매년 기준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7년차 1월 1일에 관세가 기준관세율의 16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9년차까지 매년 16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며,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유형의 관세 감축 과정은 다음 표에 기술되어 있다.
연간 감축비율 (퍼센트) 연도 누적 감축비율
2% 1 2%
2 4%
8% 3 12%
4 20%
5 28%
6 36%
16% 7 52%
8 68%
9 84%
10 100%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F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G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H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파.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I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단계별 양허유형 Y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

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거.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상품은 지속적으로 최혜국 대

우를 받는다3 .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고, 파나마의 경우,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공식 통화 단위의 0.01에 가장 근접한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4.5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당사국이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X 품목에 대한 기준세율을 초과하여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의 의도를 사전에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를 개시할 것이다.


일반 주해 한국 관세양허표[편집]

1.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코스타리카 관세양허표[편집]

1.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미공동관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관세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엘살바도르 관세양허표[편집]

1.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미공동관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관세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온두라스 관세양허표[편집]

1.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미공동관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관세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니카라과 관세양허표[편집]

1.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미공동관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관세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파나마 관세양허표[편집]

1.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관세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부록 2-나-1 한국[편집]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중미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중미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나아가, 중미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어떠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한국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명시된 대로 HSK 세번 0306179090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공매제도를 통하여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3. 엘살바도르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엘살바도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1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1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거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4. 온두라스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온두라스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6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6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파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I에 따라 취급된다.
5. 니카라과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니카라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5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5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파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I에 따라 취급된다.
6. 파나마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파나마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2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2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파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I에 따라 취급된다.


부속서 2-다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편집]

제1절 코스타리카의 조치[편집]

코스타리카는 다음 상품의 수출에 대한 자국의 기존 조세를 유지할 수 있다.
가. 1974년 4월 19일에 제정된 법률 제5515호 및 그 개정, 그리고 1971년 11월 16일에 제정된 법률 제4895호 및 그 개정에 따라, 바나나
나. 1961년 6월 21일에 제정된 법률 제2762호 및 그 개정에 따라, 커피, 그리고
다. 1978년 5월 2일에 제정된 법률 제6247호, 그리고 1998년 10월 5일에 제정된 법률 제7837호 및 그 개정에 따라, 육류


제2절 니카라과의 조치[편집]

니카라과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도 아래에 기재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커피 재배 전환 및 개발에 관한 법률(Ley para la Transformación y Desarrollo de la Caficultura), 2013년 12월 11일에 제정된 법률 제853호. 이는 2013년 12월 17일 관보 “La Gaceta” 제239호에 공표되었으며, 그 개정을 포함한다.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편집]

제1절 원산지 규정[편집]

  • 제3.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 제3.2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다.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밖의 수산물
마.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라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바.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사.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31 - 3-2 아.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 에 의하여 채취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제3.3조 역내가치포함비율(RVC)










\frac{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