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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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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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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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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사법적 보호)
1. 일방당사국의 국민은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사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당사국 국민과 같은 조건하에서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 국민이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3. 일방당사국의 법원은 그 성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타방당사국의 국민이 외국인이거나 그 당사국 영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일방당사국은 그 성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단지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타방당사국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조약의 규정들은, 제2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영역 안에 설립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제2조(법률구조)
1. 일방당사국의 국민은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소재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신청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 안에도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국적을 갖는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위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3. 법률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사법공조의 범위)
이 조약에 따른 사법공조는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나. 증거조사
다.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라.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제공
  • 제4조(사법공조를 위한 연락경로)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사법공조 촉탁을 하거나 또는 사법공조 촉탁에 응하기 위하여 각자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직접 연락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중앙당국은, 대한민국의 경우 법원행정처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사법부로 한다.
3. 일방당사국이 중앙당국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타방당사국에게 통지한다.
  • 제5조(사법공조의 준거법)
양 당사국은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법공조 촉탁의 실시에 있어서 각자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한다.
  • 제6조(사법공조의 거절)
1. 수탁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공공질서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촉탁의 대상이 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국에 거절사유를 통지한다.
2.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촉탁의 경우, 수탁국은 자국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촉탁의 근거가 되는 소송이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촉탁의 실시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교신)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그 촉탁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신속하게 이를 통지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국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서에 기술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요청을 받은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히 수정 또는 보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촉탁실시에 있어서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실시되도록 조치한다.
4. 촉탁국의 중앙당국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 실시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언어)
1. 사법공조 촉탁서에는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고, 그 부속서류에는 수탁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2.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서면연락을 함에 있어서 상대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3. 재판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촉탁서에 대한 회신은 수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
  • 제9조(외교경로 이용권)
이 조약은 어느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판상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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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적용범위)
일방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의 사람에 대한 타방당사국의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을 실시한다.
  • 제11조(촉탁서의 양식 및 내용)
1.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은 별첨 1과 같은 양식에 의하여 작성된 촉탁서를 사용하여 한다.
2. 송달될 서류는 촉탁서에 첨부된다.
  • 제12조(송달촉탁의 실시)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실시된다.
2. 수탁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방식 또는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정한 방식에 따라 송달 촉탁을 실시한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수탁국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송달될 서류의 요지가 기재된 촉탁서의 해당부분은 서류와 함께 송달된다.
4. 촉탁서를 송부받은 당국이 촉탁 실시의 권한이 없을 경우, 즉시 권한이 있는 당국에 촉탁서를 송부한다.
  • 제13조(송달결과의 통지)
1. 수탁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락경로를 통하여 촉탁국에 별첨 2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송부한다.
2. 서류가 송달된 경우, 증명서에는 수령인의 성명과 신원, 송달일자, 장소, 방식을 기재한다.
3.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에는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고 서류는 촉탁국에 반환된다.
  • 제14조(송달비용)
수탁국은 그 영역 안에서 송달 촉탁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촉탁국이 부담한다.
  • 제15조(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서류의 송달)
1.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면,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재판상 서류의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송달되는 서류에는 타방당사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자국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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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적용범위)
1. 일방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사건당사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 취득, 물증 및 서증의 조사, 전문가 감정 또는 검증의 실시,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촉탁, 그 밖에 증거조사와 관련된 사법활동의 수행 등 타방당사국의 증거조사 촉탁을 실시한다.
2. 이 조약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의 취득
나. 촉탁서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당해 소송절차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류의 취득
  • 제17조(촉탁서의 양식 및 내용)
1. 증거조사 촉탁은 서면으로 한다.
2.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촉탁법원의 명칭 및 주소
나. 소송당사자의 성명, 국적 및 주소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주소
다. 필요한 경우,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라. 촉탁과 관련된 소송의 성격 및 사건의 요지
마. 취득될 증거의 성격
3. 촉탁서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신문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신문받을 자에게 행할 질문이나 신문이 행하여질 소송물에 관한 설명
다. 검사되어야 할 서류,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성격
라.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사항
마.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수할 특정한 방식 또는 절차
바. 촉탁의 실시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 제18조(증거조사 촉탁의 실시)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실시된다.
2. 수탁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정한 방식 또는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 촉탁을 실시한다. 다만, 그러한 방식 또는 절차가 수탁국의 법에 저촉되거나 국내의 관행·절차 또는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촉탁서를 송부받은 당국에 촉탁 실시의 권한이 없는 경우, 즉시 권한이 있는 당국에 촉탁서를 송부한다.
  • 제19조(출석)
1. 다음 각목에 규정된 사람은 증거조사 촉탁의 실시에 출석할 수 있다.
가. 관계 당사자 및 그 대리인
나. 촉탁국의 법관 또는 법원직원. 다만, 수탁국의 사전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2. 촉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예정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한다.
3. 촉탁 실시에 출석한 당사자, 그 대리인, 그리고 법관 또는 법원직원은 수탁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강제조치)
촉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탁국의 당국은 소송상 적절한 강제조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강제조치는 자국 당국이 발한 명령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행한 신청을 집행함에 있어 자국법이 규정하는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 제21조(증거제출의 거부)
1. 이 조약에 따라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촉탁국의 법에 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 또는 의무가 있고 그 특권 또는 의무가 촉탁서에 명시되거나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발의에 따라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2. 이 조약에 따라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수탁국에서 개시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 수탁국의 법이 증거제출의 거부를 허용하는 때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2조(실시결과의 통지)
1. 수탁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락경로를 통하여 촉탁국에 증거조사 촉탁을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취득된 증거물을 송부한다.
2. 수탁국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증거조사 촉탁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이 실시되지 못한 사유를 명시하여 촉탁국에 촉탁서를 반환한다.
  • 제23조(증거조사의 비용)
1. 수탁국은 그 영역 안에서의 증거조사 촉탁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다음 각목에 규정된 비용은 촉탁국이 이를 부담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정 방식 또는 절차에 의하여 촉탁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나. 전문가 보수
다. 통역인 보수
2. 촉탁의 실시에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 양 당사국은 촉탁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3. 촉탁국은, 수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이 부담할 비용을 예납한다.
  • 제24조(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면,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그 일방당사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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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각 당사국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한다. 이 조약의 규정들은, 위 협약에 저촉되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그 밖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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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제공)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국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수탁국의 법령 및 사법실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국의 국민이 관계된 수탁국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소송기록의 초록을 제공한다.
  • 제27조(인증면제)
이 조약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확인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락경로를 통하여 송부된 서류는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면제된다.
  • 제28조(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 제29조(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양 당사국간에 이미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공조 제공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장 최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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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서울에서 교환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이 조약은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발효 전에 개시된 소송절차와 관련된 촉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각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지한 날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조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조약 종료 전 접수된 촉탁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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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3년 7월 7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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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