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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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18년 6월 19일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14일 과천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Dzhamshitov Otkurbek 키르기즈공화국 검찰총장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2021년 9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편집]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국은 인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도 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되고 피청구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 제2조 중앙당국
1.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이 조약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청구를 주고 받는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고 키르기즈공화국의 중앙당국은 대검찰청이다.
2. 당사국은 중앙당국에 관한 모든 변동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보한다.
  • 제3조 인도 대상 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 대상 범죄는 인도가 청구된 시점에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 청구가 인도 대상 범죄에 대하여 청구 당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며,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세입 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를 이유로 어떤 사람의 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 당사국의 법이 청구 당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5. 범죄가 청구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 당사국의 법이 자국 영역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 당사국의 법이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6. 인도 청구가 여러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하나 이상의 인도 대상 범죄에 대하여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일부의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 제4조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정치적 범죄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또는 그 신체에 대한 공격, 또는
⑵ 집단살해, 테러 또는 인질억류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 국제협정을 이유로, 당사국이 재판권을 확립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범죄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피청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재판을 받아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다.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시효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이유로 금지되는 경우, 또는
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 청구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가 침해될 수 있다고 피청구 당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5조 임의적 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 당사국의 법에 따라 피청구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청구 당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 당사국의 이익을 또한 고려하면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또는
라.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 제6조 자국민의 인도
1. 당사국 중 어느 한쪽도 이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만을 근거로 그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청구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한다.
3. 국적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제7조 인도 청구 및 필요서류
1. 인도 청구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2. 인도 청구서에는 모든 경우에 다음 항목이 첨부된다.
가. 가능한 경우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을 포함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예상 소재지를 기술하는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사건의 소송절차 기록
다. 해당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진술
라. 해당 범죄의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진술
마.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진술, 그리고
바.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서류, 진술 또는 그 밖의 유형의 정보
3. 인도 청구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이 또한 첨부된다.
가. 청구 당사국의 법관이 발부한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영장이나 결정의 사본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영장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진술 및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 증거
4. 인도 청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이 또한 첨부된다.
가. 유죄선고, 선고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 형기의 범위를 규정하는 청구 당사국 법원의 판결문 사본
나. 체포를 위한 영장 또는 결정의 사본 또는 그 사람이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
다.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라.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진술
5. 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구 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고 피청구 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6.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인증된다.
가. 청구 당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이 서명한 경우, 그리고
나. 청구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인으로 날인한 경우
  • 제8조 추가 정보
1. 피청구 당사국이 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45일 안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구 당사국의 적절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한 시한은 중앙 당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추가 정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또는 중앙 당국들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르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된 기간 안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은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 당사국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사람이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 당사국에 통보한다.
  • 제9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당사국은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거나 키르기즈공화국 대검찰청과 대한민국 법무부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그 사람에 대한 기술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소재지에 대한 진술
다. 가능한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진술
라. 위반한 법령에 대한 기술
마.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영장이나 결정, 또는 유죄 판결의 존재에 대한 진술, 그리고
바.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추후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술
3. 청구 당사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처리 결과와 일체의 거절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받는다.
4. 피청구 당사국이 이 조약 제7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식 인도 청구서와 보충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인도구속된 사람은 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 구속일부터 45일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
5.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이 조 제4항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정식 인도 청구서 및 보충 서류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재구속과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약식 인도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피청구 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도에 관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 인도 청구의 경합
1. 피청구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국가들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국가들 중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 국가들에 통보한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피청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 및 통상적인 거주지
나. 인도 청구가 조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다. 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라. 각 청구 당사국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 당사국들 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그리고
아. 각 인도 청구 일자
  • 제12조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 청구를 처리하고, 자국의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 당사국에 통지한다.
2. 인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가 제시된다. 그 거절이 자국 사법기관의 결정에 근거하는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정문 사본을 청구 당사국에 제공한다.
  • 제13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 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양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 당사국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도한다.
2. 청구 당사국은 피청구 당사국이 명시한 합리적인 기간 안에 피청구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호송하고, 그 사람이 그 기간 안에 호송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청구 당사국은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인도되어야 할 사람을 인도하거나 호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며, 이러한 경우에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 하에서 새로운 인도일 또는 호송일을 상호 결정한다.
  • 제14조 인도의 연기 또는 임시인도
1.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인도가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 당사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되거나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 당사국은 그러한 연기 사실을 통보받는다.
2. 피청구 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양 당사국 간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청구 당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임시인도 이후에 피청구 당사국에 송환된 사람은 선고된 일체의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 당사국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 제15조 물건의 인도
1. 피청구 당사국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 당사국의 요청이 있고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 당사국 영역 안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은 인도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 당사국에 인도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 피청구 당사국은 그러한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게 인도된 모든 물건은 피청구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절차 종료 후 피청구 당사국의 비용 부담 없이 피청구 당사국으로 반환된다.
  • 제16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 당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 대상 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나. 그 사람의 인도 후에 범하여진 범죄, 또는
다. 피청구 당사국이 그 사람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
이 항 다호의 목적상,
⑴ 피청구 당사국은 제7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⑵ 그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된 사람이 진술한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피청구 당사국에 제출된다. 그리고
⑶ 인도된 사람은 그러한 청구가 처리되는 동안 피청구 당사국이 허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청구 당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피청구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이 인도 전에 범한 범죄를 이유로 청구 당사국에 의하여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된 사람이 청구 당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 당사국으로 돌아온 경우, 또는
나. 인도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자유로이 청구 당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 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 결과의 통보
피청구 당사국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 당사국은 인도된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나 형벌의 집행 또는 그 사람의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 당사국에 제공한다.
  • 제18조 통과
1. 제3국으로부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호송은,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요청이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대검찰청 간 직접적인 서면 요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다. 통과 요청서에는 호송되는 사람의 국적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진술을 포함한 호송되는 사람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호송되는 사람은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2. 항공 수송이 이용되고 통과 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과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 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안에 통과 청구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사람을 구금한다.
3. 통과 승인에는 호송관이 구금 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 당사국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승인이 포함된다.
4. 이 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 안에 그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호송이 재개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석방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9조 비용
1. 피청구 당사국은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권 내의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 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 및 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 및 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 당사국은 통과 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제20조 협의
1.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2.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 및 개선을 증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호 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 제21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에 대한 변경과 개정은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여 공식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정서는 이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4. 발효일 전에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조약은 발효 후 이루어진 청구에 적용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과천에서 2018년 11월 14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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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