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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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18년 6월 19일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14일 과천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Dzhamshitov Otkurbek 키르기즈공화국 검찰총장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2021년 9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편집]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문제에서의 협력과 상호 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공조 요청 시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형사문제는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모든 세입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3.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 범죄수익과 관련된 공조조치, 그리고
아.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공조
4.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 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한 요청 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 당사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 재판절차의 이관
  • 제2조 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따라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 또는 약정에 따라 공조를 제공하거나 공조의 제공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를 요청하고 공조요청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고 키르기즈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대검찰청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거나 상호 간에 직접 연락한다.
  •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 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어떠한 사람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위의 사유 중 어떠한 것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 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를 범한 사람의 기소 또는 처벌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마. 피요청 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사람의 기소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또는
바. 피요청 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기소될 수 없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소와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 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공조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요청 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조건부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4.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 제5조 공조 요청서
1. 공조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 당사국은 다른 형태의 공조 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조 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한다.
2. 공조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 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나. 공조 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3. 공조 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한다.
가. 요청 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과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 및 소재, 그 사람과 재판 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 파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사람이나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 당사국이 공조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이유 및 상세 설명
바. 요청 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아. 공조 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공조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된 공조 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연락문에는 피요청 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 제6조 공조 요청의 이행
공조 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 당사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된다.
  • 제7조 피요청 당사국으로의 자료 반환
피요청 당사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 제8조 비밀의 보호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그 공조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요청된 비밀유지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에 이를 통지하고, 요청 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 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요청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피요청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 제9조 사용제한
요청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취득한 어떠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 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어떠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 및/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청 당사국에 전달한다.
2. 요청 당사국의 관련 재판절차 당사자, 그러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및 요청 당사국의 대리인은 요청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피요청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들의 출석을 허용한다. 또한,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증언 또는 증거 제공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 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 당사국의 법이 피요청 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라 피요청 당사국에서 증거 제공 요구를 받은 사람이 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가. 요청 당사국에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증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요청 당사국에 그 증거를 전달한다.
6. 피요청 당사국이 요청 당사국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해당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 제11조 관계인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요청 당사국은 관계인이 자국에서 재판절차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데 있어 피요청 당사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될 일체의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2. 피요청 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 당사국에 통지한다.
  • 제12조 피구금자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피요청 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요청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 당사국에 이송된다. 다만, 이는 피구금자와 피요청 당사국 모두가 그 이송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이송된 사람이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금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람의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공조 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이 이송된 사람을 더 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요청 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조약 제11조에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4. 이 조에 따라 이송된 사람이 요청 당사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 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 제13조 신변 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의하여 요청 당사국에 출석한 사람은 피요청 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일체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요청 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또는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떤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나 수사 외의 어떤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공하거나 어떤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출국을 허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일의 기간 안에 요청 당사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처벌이나 강압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공개서류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 당사국은 공적 등록부 등의 일부로서 공공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의 법집행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 밖의 모든 공식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인도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최소한 출석 요구일 45일 전에 피요청 당사국에 접수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이 요건을 유예할 수 있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 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는다.
  •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서가 피요청 당사국 법에 따라 수색 및 압수와 자료의 요청 당사국으로의 인도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색 및 압수와 자료의 요청 당사국으로의 인도 요청을 이행한다.
2. 피요청 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 및 압수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인도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에 요청 당사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 범죄수익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수익이 자국의 관할 하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조사 결과를 요청 당사국에 통보한다. 공조요청 시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 당사국의 관할 안에 소재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를 피요청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압수, 처분의 제한 또는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 당사국의 법 하에서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 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 요청서 및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피요청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자료는 요청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인도되거나 요청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첨부된다.
  • 제19조 비용
1.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사람을 피요청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 호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여 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될 모든 수당 또는 비용, 그리고
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 요청을 이행하는 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 제20조 협의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 제21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비준서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에 대한 변경과 수정은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인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여 공식화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과는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4. 이 조약 발효 전에 조약과 관련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더라도, 이 조약은 발효 후 제출되는 공조 요청에 적용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과천에서 2018년 11월 14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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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