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약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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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총강[편집]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단, 광복완성전에는 국권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 제2조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 단,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될 때는 최고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일체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고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 및 법률을 지키고 병역과 조세 기타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장 임시의정원[편집]

  • 제5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직접선거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내지의 각선거구에서 의원을 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 원적을 두며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당해 각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에서 각 5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서 각각 3인을 선거한다.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제1 화요일에 정부소재지에서 소집한다. 개회기일은 당원 스스로 정한다. 단, 원의 결의 혹은 정부의 요구나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 직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무령이 정함.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생략
  • 제14조 생략
  • 제15조 생략
  • 제16조 생략
  • 제17조 생략
  • 제18조 생략
  • 제19조 생략
  • 제20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단, 의장 혹은 의원 5인의 제의 또는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의 결의로서 비밀히 할 수 있다.
  • 제21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원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고 의원신청에 의해서 5인 이내의 방청자를 허가한다.
  • 제22조 생략
  • 제23조 생략
  • 제24조 생략
  • 제25조 생략
  • 제26조 생략
  • 제27조 생략

제3장 임시정부[편집]

  • 제28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국무회의를 총판한다. 국무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 제29조 국무회의는 그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또는 정부로 하여금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30조 국무회의는 약헌 및 법률의 규범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규정을 정한다. 법률을 대신하는 명령을 발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차기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 효력이 없음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 제31조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광복운동방략, 법률, 명령, 예산, 결산,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 조약의 체결, 선전, 강화, 국사의 파견, 외국대표원의 접수 기타 일체의 사항
  • 제32조 생략
  • 제33조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 있다.
  • 제34조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2개월간 직무를 떠날 경우에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한다.
  • 제35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기타의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 제36조 국무회의에서 주석은 국무위원이 호선한다.
  • 제37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총의원 과반수로 한다.
  • 제38조 국무회의의 회의규정 및 소속직원은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 제39조 임시정부에 부 및 소속직원을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케 한다. 광복운동중에는 필요에 의하여 각부의 행서를 적당한 지방에 둘 수 있다.
  • 제40조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의 각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각부 또는 행서의 조직 및 그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 제41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국무회의에서 호선한다.
  • 제42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법률규정 및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3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주무원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임명 또는 면직한다.
  • 제44조 생략
  • 제45조 법원 및 군법회의의 조직과 직무 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4장 회계[편집]

  • 제46조 생략
  • 제47조 생략
  • 제48조 생략

제5장 보칙[편집]

  • 제49조 본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 혹은 정부의 제안으로 총의원 4분의 3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결정한다. 광복운동의 대단결한 당이 완성한 경우에는 그 당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50조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년 4월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4호, 1927.3.5.>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년 4월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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