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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헌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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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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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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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표함.

제2장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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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 제8조 행정각부의 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정함.
  • 제9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자는 국무회의에서 호선함. 각부 책임자는 법령과 국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관사무를 집행함.
  • 제10조 직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무령이 정함.
  • 제11조 임시정부는 헌법 급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 제12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폐원중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 제13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되 투표총수 3분지 2 이상을 득한 자로함.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한 때 3회에는 다수로 함.
  • 제14조 국무령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됨을 득함.
  • 제15조 국무령이 유고한 때는 국무회의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변케 함. 단, 국무령이 결원이 된 때는 국무령대리는 국무령의 명의까지 대리하되 지체없이 임시의정원에 요구하여 후임을 선거케 함.
  • 제16조 국무원은 국무령의 추천으로 임시의정원에서 선임함. 단, 임시의정원 폐회중의 국무령 보결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하고 지체없이 임시 의정원에 청하여 함투표결을 요함.
  • 제17조 국무원의 면직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함.

제3장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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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으로 조직한 입법기관임.
  •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거함.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 그 지방에 본부를 유한 광복운동단체로 지방의회를 대케 함을 득함.
  • 제20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1월에 임시의정원이 자행 소집함. 임시정부의 요구나 의원 3분지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는 임시 소집함을 득함.
  • 제21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년 이내로 정하되 원의 의결 혹은 임시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함을 득함.
  • 제22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이 아니면 개의를 득치 못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동이 아니면 의안의 가부를 결치 못함.
  • 제23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은 임시정부가 차를 공포 우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 제24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을 임시정부가 부합함으로 인할 때에는 자달후 7일이내에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함을 득하되 기재의안에 대하여 전의를 고집할 때에는 제23조에 의함.
  • 제25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되 헌법 급 기타 법률범위내에서 제반 내규를 정함.
  • 제26조 임시의정원은 별조의 규정이 유한 이외에 좌의 직권을 유함.
1. 법률안을 의결함.
2. 선전 강화와 조약 체결과 국사 파견에 동의함.
3. 광복방약 급 기타에 관한 의견을 임시의정원에 건의함.
4. 국무령 급 국무원의 실직 혹 위법 우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심판처벌함.

제4장 광복운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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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광복운동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재정을 부담하며 병역에 복하며 징발에 응하는 의무를 유함.
  • 제28조 광복운동자는 지방의회를 조직하며 임시의정원 의원을 선거하며 임시정부 급 임시의정원에 청원함을 득함.

제5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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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써 정함.
  • 제3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의 예산 결산과 국채와 기타 국고부담이 될만한 사건은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요함.
  • 제31조 임시정부의 회계는 임시의정원이 매년 1차 이상 검사함.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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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임시정부는 국토광복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되 국회성립전에는 본임시헌법이 헌법을 대함.
  • 제33조 본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의정원이 성립되기 전에는 임시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임시의정원이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에 의하여 그 직권을 대행함.
  • 제34조 본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 의원 3분지 1 이상이나 임시정부의 제의로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 제35조 본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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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3호, 1925.4.7.>
본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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